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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810-7616 | 장해급여를 받은 후 동 장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때 장해급여와 유족급여는 그 취지를 달리하는 보상제도이므로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와 별도로 유족급여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