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에게 조합가입승인권을 부여하고 있는 규약은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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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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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 66명이 동시에 조합에 가입하고자 조합장에게 가입원을 제출하였으나 조합장은 회사가 조합의 와해를 목적으로 배후에서 조종한다는 이유로 가입원을 받아주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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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노조 자치규약 제6조에 "이 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필해야 함.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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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노조 단체협약 제2조(조합원)에 "회사의 종업원은 다음 각호의 자를 제외하고는 회사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가. 위와 같은 경우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가입원 제출로 당연히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인지 여부.
나. 조합장의 승인(묵시, 명시)을 얻어야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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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가입과 절차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자체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노동조합법 제8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조합장에게 노동조합가입승인권을 부여한 것은, 당해 노조규약이나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합원 결격여부와 가입원의 확인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명백히 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가입승인을 하지 않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조합가입원을 제출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