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과학실무사는 근로자와 같은 일반직이 수행하는 업무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용자가 인사발령으로 근로자의 업무를 기존 수행하던 세출 업무와 무관한 과학실무사로 변경하여 사실상 근로자의 직종, 직렬 등을 변…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0602020-11-0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발령은 2020. 7. 31. 자로 이미 해제되어 근로자가 다시 직위를 부여받았으므로 대기발령의 효력은 상실되었고, 대기발령으로 인한 승진ㆍ승급ㆍ호봉의 제한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법률상 불이익도 없으므…기각서울2020부해21902020-11-06비위행위
- 노동위가. 감봉처분(사유, 양정, 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대출업무 미숙’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금고가 입은 손실이 없고, 금고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인사규정 제60조제1호 및 제5호…인정 (구제)경북2020부해6082020-11-04비위행위
- 노동위가. 쿠드는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적격이 없음나. 인사발령 이후 근로자들의 직급과 호봉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인사발령은 강등에 해당하지 않음다. 인사발령은 경영난 타개를 위한 업무상…기각서울2020부해21022020-11-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회사의 단체협약에 ‘회사는 조합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인사에 관하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인사조치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라도 조합과 합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조합원…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3912020-10-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전환배치는 인사명령으로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인사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복직과 신규 채용 근로자의 노선 교육 및 배치를 위해, 사용자에게는 배차 노선 개편 등으로 업무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이 …기각전남2020부해4282020-10-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해고 의사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는 해고 통보 후 해고 사실을 받아들이고 송별회에 참석하였으며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1872020-10-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1차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노동조합 지부 대의원 황기영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업무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배치전환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직장 내 조직 운영 사정을 고려하여 ‘입사역순’을 기준…기각인천2020부해4992020-10-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관리자에서 실무자로 전환되었고, 임금도 감액되는 불이익이 발생한바, 이는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함나. ①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조직개편이 실시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기각서울2020부해20492020-10-2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는 정당하고, 사용자의 일련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3, 4)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의 전보는 인사관리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조합 경기지부는 경기도 전역 및 …기각경기2020부해18992020-10-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취업규칙에 ‘회사는 형편에 따라 사원의 전직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 운행사원과 폭행사건 이후 노선관리를 원활히 하고 승무질서를 유지하…기각서울2020부해22482020-10-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인사발령이 기존 인사규정을 위반한 인사발령에 대한 정정 조치라는 점에서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불합리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심판대상 적격이 있는지 여부2020. 5. 1. 인사…초심유지중앙2020부해10812020-10-1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는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하여 부당함나. 해고는 부당전보에 기인한 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직장 상사에 …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2372020-10-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의 승진품의서에 ‘근로자가 업무수행능력에 있어서도 충분히 과장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축소’가 전직의 직접적인 사유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제출된 자료만…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2142020-10-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2층 도장부에서 1층 현장부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층 도장부에서 1층 현장부로 인사명령은 근무 장소의 변경을 가져오는 ‘전보’는 아니며, 넓게 보…기각경기2020부해16622020-10-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계약서에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전환배치가 가능하다고 명시하였고, 인사규정상 점포 부점장은 사무직도 배치될 수 있는 직책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업본부장과 부서 직원들과의 의견충돌 등으로 임시로 이루어진 1차 인…초심유지중앙2020부해10112020-10-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영업직 채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결원으로 인하여 생산기술실 인원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과 경영난으로 인한 인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서로 배치되는 …인정 (구제)경기2020부해15182020-10-06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