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0-10-13
사건번호: 경기2020부해1662
AI 분류
근로자는 2층 도장부에서 1층 현장부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층 도장부에서 1층 현장부로 인사명령은 근무 장소의 변경을 가져오는 ‘전보’는 아니며, 넓게 보면 2층 도장 업무와 1층 현장 업무는 같은 종류의 업무로 보이고, 근로자가 업무분장 전에 두 가지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던 사실을 고려하면 인사명령은 근로의 내용 또는 업무의 종류 변경인 ‘전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세부적인 업무가 변경된 점에 비추어 ‘전직’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인사명령이 전직이더라도 20여 명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2층 도장부 직원들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를 1층 현장부로 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인사명령으로 인사상 및 임금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층 도장부에서 1층 현장부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층 도장부에서 1층 현장부로 인사명령은 근무 장소의 변경을 가져오는 ‘전보’는 아니며, 넓게 보면 2층 도장 업무와 1층 현장 업무는 같은 종류의 업무로 보이고, 근로자가 업무분장 전에 두 가지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던 사실을 고려하면 인사명령은 근로의 내용 또는 업무의 종류 변경인 ‘전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세부적인 업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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