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0-10-16 | 2020누38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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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들이 청구취지에 "해임명령처분"이라고 기재한 점이나 '행정처분 통지서'에 해당 사안 법인과 원고들이 모두 "당사자"로 기재된 점은 해임의 대상이 원고들이라는 취지일 뿐, 처분 자체의 상대방이 원고들이라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들이 소를 잘못 제기하였거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제1항: 시·도지사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인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해임명령을 받은 법인은 2개월 이내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함.
원고적격 유무
- 회사는 해당 처분의 상대방이 해당 사안 법인이고 원고들이 아니므로, 원고들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함.
- 해당 처분은 회사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를 근거로 해당 사안 법인에 대하여 원고들의 해임을 명하는 처분이고, 같은 법 제22조 제3항은 해임명령을 받은 법인은 2개월 이내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며, 같은 법 제19조는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될 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 원고들이 청구취지에 "해임명령처분"이라고 기재한 점이나 '행정처분 통지서'에 해당 사안 법인과 원고들이 모두 "당사자"로 기재된 점은 해임의 대상이 원고들이라는 취지일 뿐, 처분 자체의 상대방이 원고들이라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들이 소를 잘못 제기하였거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제1항: 시·도지사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인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해임명령을 받은 법인은 2개월 이내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함. 원고적격 유무 - 회사는 해당 처분의 상대방이 해당 사안 법인이고 원고들이 아니므로, 원고들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함. - 해당 처분은 회사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를 근거로 해당 사안 법인에 대하여 원고들의 해임을 명하는 처분이고, 같은 법 제22조 제3항은 해임명령을 받은 법인은 2개월 이내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며, 같은 법 제19조는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될 수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0누38678 사회복지법인 임원 해임명령 처분 취소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2020누38678 판결 해임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0-10-16 | 2020누38678 granted 법원 판례 직무배제 전보명령 취소 소송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사회복지법인 임원 해임명령 처분 취소 소송의 원고적격 및 중복소송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회사가 부담함. - 원고들이 제기한 해임명령처분 취소 소송은 적법하며,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중복소송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사회복지법인 C(이하 '해당 사안 법인')은 영유아보육시설,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임. - 원고 A은 2014. 12. 27.부터 해당 사안 법인의 대표이사로, 원고 B는 2018. 10. 31.까지 상임이사로, 그 후에는 이사로 재직함. - 해당 사안 법인은 서울특별시로부터 'D복지관'(이하 '해당 사안 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았고, 관장으로 E을 선임함. - 2017. 10. 18.경 E의 성추행·성희롱 진정이 국가인권위에 제출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음. - 회사는 2017. 10. 19. 해당 사안 법인에 E의 직무배제를 요구하였고, 해당 사안 법인은 2017. 10. 20. E을 직무배제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였다고 회사에게 통보함. - E은 2017. 10. 24.자로 관장직 사임 의사를 표명함. - 해당 사안 법인은 2017. 10.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E을 사직 처리하고 새로운 관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함. - 회사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17. 11. 16.부터 2017. 11. 21.까지 해당 사안 법인과 복지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함. - 회사는 2019. 6. 28.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를 근거로 해당 사안 법인에 대하여 원고들의 해임을 명하는 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 해당 처분 사유는 이사회 사전통지 절차 미준수, 주무관청의 시설장 교체 방해, 시설장에 대한 징계조치 등 법인 규정에 따른 조치 미이행이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 12. 28. E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 및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지급을 권고하고, 해당 사안 법인 대표이사와 복지관 관장에게 성희롱예방교육 실시를 권고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의 상대방 및 제소기간 도과 여부 - 회사는 해당 처분의 상대방이 해당 사안 법인이고 원고들이 아니므로, 원고들이 자신들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잘못 제기하였고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소장 및 행정처분 통지서의 기재 내용을 종합할 때, 원고들은 회사가 해당 사안 법인에 대하여 원고들의 해임을 명하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한 것으로 판단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 원고들이 청구취지에 "해임명령처분"이라고 기재한 점이나 '행정처분 통지서'에 해당 사안 법인과 원고들이 모두 "당사자"로 기재된 점은 해임의 대상이 원고들이라는 취지일 뿐, 처분 자체의 상대방이 원고들이라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들이 소를 잘못 제기하였거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제1항: 시·도지사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인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해임명령을 받은 법인은 2개월 이내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함. 원고적격 유무 - 회사는 해당 처분의 상대방이 해당 사안 법인이고 원고들이 아니므로, 원고들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함. - 해당 처분은 회사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를 근거로 해당 사안 법인에 대하여 원고들의 해임을 명하는 처분이고, 같은 법 제22조 제3항은 해임명령을 받은 법인은 2개월 이내에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며, 같은 법 제19조는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