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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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 채용시 시용에 관한 기준, 내용, 기간 등을 고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시용중이라는 이유로 해고절차없이 해고했다면 이는 부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311998-12-23수습해고
- 노동위시용채용한 것을 전제로 하여 단지 1개월만의 근무결과만을 가지고 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98부해4471998-12-0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더라도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의 사전협의 절차 등이 결여되었다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1161998-07-06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