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8-09-22
사건번호: 중노위98부해385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2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자임에도 입사한지 불과 보름 기간동안 3∼4회 출퇴근 시간을 어겼고, 상사의 결재도 득하지 않은채 임의로 출장을 다녔으며, 직상급자인 양해준 차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고, 동료들에게 상급자의 흉(성격이 이상해서 같이 근무못하겠다. 할 일도 없는데 기다리게 한다. 일을 무조건 하라고 한다)을 보면서 근무분위기를 저해하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시켜 몇차례 주의를 주었으나 시정을 하지 않았고,
나. 1998. 5. 26에는 전날 5월분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다짜고짜 이게 뭐냐고 하면서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손가락으로 10여분간 삿대질을 함은 물론 직원회의 석상까지 따라와 "내가 비리를 알고 있다"는 등 수습근로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행위를 계속하므로 부득이 해고를 하였는바, 신청인의 담당업무는 프로그램 판매 및 학습지 지사계약으로서 실적급은 계약자로부터 판매 또는 계약이 되어 성과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구체적인 영업실적이 없어 5월분 급여지급시 이를 지급치 아니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은 경력을 인정받아 수습기간 없이 곧바로 1998. 5. 10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를 하여 담당업무(판매영업 및 홍보)를 성실히 수행하였음에도 1998. 5월분 급여지급시 신청인만 성과급을 지급치 아니하여 그 이유를 묻자 영업실적이 없어 지급치 못한다고 하므로 내가 일을 어떻게 했는지는 다른 사람들도 다 안다고 항의조로 설명하였으며,
나. 본인이 보름 사이에 3∼4회 출퇴근 시간을 어겼다 하나 본인이 지각을 한 것은 1회로써 당시도 사전에 지각사실을 회사에 알렸으며, 평소 업무와 관련하여 단 한번의 지적도 받은바 없고 평균 20:00까지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의 광고, 홍보, 보도자료의 작성, 지사설립 문의상담 등 자사제품 홍보에 심혈을 기울였음에도 위와같이 정당한 항의에 대하여 따진다며 그 자리에서 구두로 해고함은 부당함.
3. 판단
이상 당사자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증빙자료 및 본건 심문 등을 근거로 판단컨대,
양 당사자간에 피신청인이 수습기간중인지 여부에 대하여 주장이 상이하나, 전시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회사 규정 제5장(업무규정), 제1조(수습사원)에 따르면 신규채용된 자는 입사일로부터 2개월간 수습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을뿐 아니라 정사원이 될시는 별도로 "사장의 결재"를 득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신청인은 1998. 5. 10 입사하여 해고시 2개월 미만이므로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비록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자를 해고키 위하여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귀책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써,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1998. 5. 26에 전일에 지급된 1998. 5월분 임금액 중 실적급이 포함되지 아니한데 대한 과격한 항의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즉시 해고를 하였는바, 이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채용할 때에 서면에 의한 명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데 기인한 것으로서, 피신청인만의 귀책사유로만 볼 수 없을뿐 아니라 실적급 미지급에 대한 항의 사실만으로는 고용계약을 지속시킬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신청인은 전시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피신청인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도 복직시킬 의향이 없다고 상반된 주장을 하는가 하면 초심지노위에 제출한 거증자료에 피신청인을 해고한다는 해고통보문까지 첨부를 하였음에도 해고사실을 부인함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무기, 신 홍, 주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