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7-11-10
사건번호: 중노위97부해156
다.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3불70센트만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2불 30센트는 위 '나'와 같이 피신청인의 택시에 탄 승객이 운행도중 10분간 대기시켰던 사례로 6불을 준 것이라며 팁으로 가진 사실.
라. 신청인 회사의 하승우 과장은 피신청인에게 요금메타기 작동과 2불 30센트 미입금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거부한 사실.
마. 피신청인이 택시요금 입금 당시 통제실 과장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자 그는 통상거리 요금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팁으로 가져도 된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나 통제실 과장 노융광은 6불 전액을 입금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바. 한편 신청인 회사의 관리실 과장 김○환은 1997. 3. 17에 입사한 피신청인, 마○권, 윤○준에게 같은해 3. 22 운행중 기록방법, 메타기 사용법과 메타기 미사용시 회사수입금의 착복으로 간주한다고 교육하였고, 이를 마○천·윤○준이 사실임을 진술한 사실.
사. 피신청인은 1996. 9. 4부터 1997. 2. 6까지 신촌택시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실.
아. 신청인 회사는 신규채용된 운전기사에게 3개월의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있다고 1997. 11. 10에 개최된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진술한 사실.
자. 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6조제1항에는 '신규임용자의 경우 종업원으로서 적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같은조 제2항에는 '수습기간 중 종업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자는 징계절차 없이 임용을 취소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사유
1) "명령불복종"에 대하여
▲ 피신청인은 1997. 3. 17 입사하여 회사로부터 1주간의 교육을 마친 후 수습근로중 1997. 4. 24. 21:15경 캐피탈 호텔 앞에서 요금메타기를 작동하지 않은채 손님을 승차시켜 운행하고 있는 것을 순찰중인 신청인 회사의 하○우 과장이 발견하고 보광동 신동아아파트까지 따라가서 적발하였으나 당시 요금메타기는 "0"의 상태였고 피신청인은 승객으로부터 6불의 요금을 받았음.
- 신청인 회사의 하○우 과장은 피신청인이 3불70센트만 입금한 것 등을 확인하고 1997. 4. 24. 22:00경 피신청인의 요금메타기 미작동 및 2불 30센트의 요금 착복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같은해 4. 25 재차 경위서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음.
- 한편, 피신청인은 입사시 교육과 기타 면접시간에 신청인 회사 하○우 과장, 김○환 관리실 과장으로부터 부대내 지리, 운행중 기록방법, 요금메타기 미작동시 회사 수입금 착복으로 간주하여 면직처리한다는 내용을 충분히 교육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위서 제출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것이어서 명백한 취업규칙 위반행위임.
▲ 피신청인은 근무경험이 짧아 업무가 미숙한 상태에서 차내의 기능을 작동하는 방법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하나
- 피신청인은 1996. 9. 4부터 1997. 2. 6 기간동안 신촌택시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바 위 주장은 비리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것임.
2) "운송수입금 미입금"에 대하여
▲ 신청인 회사는 임금을 기본사납금(일 85$)에 따른 기본급에, 85$이상 사납금은 그 금액의 50%를 성과급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택시요금을 외화로 수불하기 때문에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납금으로 납부하여 야 함에도 불구하고
- 피신청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승객으로부터 운행요금 6불을 받았으나 3불 70센트만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 2불 30센트는 착복한 것임.
▲ 피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6불을 입금시 신청인 회사의 통제과장에게 설명한 후 그승인하에 2불 30센트를 "팁"으로 간주하고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 그 구간의 통상요금은 대기시간을합쳐 최소한 4불 50센트는 넘었을 것이며, 운전원이 운행후 입금시킬때 스스로 기재한 운행기록서에도 문제의 구간 요금을 요금계산 단위도 아닌 3불 70센트로 기재한 점과
- 당시의 입금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피신청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승인하여 준 사실이 없으며 이를 승인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님
▲ 또한 통제과장 노○광이 피신청인에게 6불 전액을 수납실에 입금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어겼음.
나. 해고절차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조(수습기간)제1항은 "종업원으로서 적격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2항은 "수습기간 중 종업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자는 징계절차 없이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거 입사한지 3개월 미만인 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정당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해고사유
1) "명령불복종"에 대하여
▲ 피신청인은 1997. 4. 24. 21:15분경 미군부대내 케피탈호텔 앞에서 한국인 승객을 태우고 보광동 신동아아프트로 가던중 승객이 잠시만 차를 세워 달라고 하여 정차하였으나 1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택시미터 요금이 2불40센트에서 3불 60센트까지 올라가자 혹시 승객이 요금을 지불치 않고 도주할 경우 그때까지의 요금을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우려감이 들어 정지버튼을 눌렀으나, 승객이 약 10분 후에 돌아왔고 이어 출발할 때
주행버튼을 누른다는 것이 착오로 빈차를 표시한 버튼을 작동하여 운행하던 중 목적지인 보광동에 거의 이르러 승객이 미터요금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지적하였으나 목적지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주행버튼을 작동시키지 않았던 것이며
- 목적지인 신동아아파트 앞에서 승객이 통상거리 요금이 3불 90센트이지만 6불을 지불하기에 이를 받았으나 회사순찰차를 타고온 하○우 과장이 "왜 승객이 승차한 상태에서 운행버튼을 누르지 않고 정지버튼을 누르고 있느냐"고 하기에 피신청인은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승객으로부터 받은 돈이 6불이라는 것도 알리고 곧바로 근무를 마치고 귀사하였음.
▲ 이어 피신청인은 운송수입금을 입금시 직접 주행기록서를 작성(당일 트립건수 43건, 문제의 구간 수입금 3불 70센트)제출하였으나
- 통제과장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기에 피신청인은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입금도 하였는데 다시 경위서를 요구하는 것은 피신청인에 대한 인격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해고사유로 들은 것은 부당함.
2) "운송수입금 미입금"에 대하여
▲ 피신청인은 전술한 바와 같이 승객이 6불을 지불한 것을 하○우 과장이 적발 당시 설명하였고
- 귀사후 통제과장에게 승객에게 6불받은 것을 설명하자 그는 통상거리 요금만 입금시키고 나머지는 "팁"으로 받은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가져도 좋다고 하기에 구간요금 3불 70센트를 입금시키고 나머지 2불 30센트를 가진 것이므로 이를 운송수입금 착복으로 보는 것는 부당함.
나. 해고절차
피신청인은 회사에 입사한지 3개월이 안된 수습사원이라는 이유로 피신청인을 해고하기 이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소정의 변명의 기회없이 즉시 해고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부당함.
3. 판 단
우리위원회는 이 사건 신청의 양 당사자주장과 제출된 관련 증거자료 및 심문회의 등을 근거로 판단하건대,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나, 다'와 같이 피신청인이 택시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당시 경위를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승객의 목적지로 운행하면서 주행구간과 대기시간 10분을 포함한 6불의 요금을 받은후 이중 대기시간에 해당되는 요금은 팁이라고 주장하나, 택시 영업활동 중의 주행시간과 대기시간은 모두 택시를 운행하는 근무시간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정차대기한 시간도 근무중인 영업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가사 피신청인이 대기시간중에도 계속하여 요금메타기를 작동하였다면 메타기상에 최종요금이 산정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그 요금은 정상적인 운행수입금으로 처리되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6불을 받았다면 이는 당연히 운행수입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여겨진다.
또한 당시 피신청인은 본인의 잘못(고의 또는 착오 여부는 알 수 없다)으로 요금메타기를 작동하지 아니한 행위는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바'와 같이 택시요금메타기 미작동시 회사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한다는 서약사항과 메타기 미사용시 회사 수입금 착복으로 간주한다는 지시 등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요금전액을 납입하는 것이 책임있는 행위라고 여겨지나 이를 무시하고 운행수입금을 일부요금과 팁으로 구분한 것은 자의적이고 부당한 행위이며, 이에 대하여 신청인 회사측이 피신청인에게 그 위반행위인 요금메타기 미작동 및 일부요금 미납입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지시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것은 사실확인을 위한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상의 지시를 거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 회사는 취업규칙 제6조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하고 있는바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아'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7. 3. 17에 채용되었고, 이 사건 발생일은 같은해 4. 24이므로 피신청인은 당시 수습중의 근로자이므로 수습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수습근로자에 대한 해고시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동일한 기준이 따라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어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면 사용자는 정식채용을 거절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4695 판결)고 할 것이므로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자'와 같이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이 입사시 제출한 취업각서 및 서약서와 취업규칙 제6조제2항을 근거로 하여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신청인을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와 판단을 달리한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 결정을 취소하고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주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