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1999-01-21 | 98나2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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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C의 취업규칙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기타 근로자들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등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 단체보험의 경우 도덕적 위험성이 희박하고, 역선택의 위험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로서 '규약'이 기능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94조 제9호에 의하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취업규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C의 취업규칙에는 근로자들의 업무상 및 업무 외의 재해로 인한 장해 및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내용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C이라는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상법 제735조의 3 제1항이 정하는 단체보험에 해당되어 상법 제731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제1항: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상법 제7
98나23234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단체보험의 피보험자 서면 동의 면제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5. 9. 20.부터 1996. 3. 25.까지 피고회사와 사이에 D 보험계약을 체결 함. 보험계약자는 C, 피보험자는 C의 피용자들인 E 등 111인, 보험수익자는 C(다만, 피보험자의 입원이나 상해 시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 또는 C)으로 설정 됨. 보험가입금액은 주계약, 입원특약, 암보장개인(F)특약 각 금 10,000,000원, 휴일재해 보장(G)특약 금 5,000,000원 임. 위 D 보험은 만기 생존 시 만기환급금, 재해로 인한 장해치료연금, 재해요양급여금,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구성 됨.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들인 E 등 111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보험의 피보험자 서면 동의 면제 여부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 함. 위 규정은 도박보험이나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또는 타인의 사망을 사행계약상의 요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강행법규로서, 피보험자의 동의는 당해 보험계약의 효력발생 요건이 됨.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원고가 C 명의로 피용자들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일응 위 강행법규에 저촉 됨. 그러나 상법 제735조의 3 제1항은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피고회사의 H보험 약관 및 사업방법서에 의하면, H보험은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여도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지 아니하며, 대상 단체를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집단으로 하고 보험계약자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 함. 원고는 C의 대표자로서 C의 피용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위 H보험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C의 단체코드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C 명의로 인감을 날인하였으며, 보험료를 C에서 모두 부담 함. 상법 제735조의 3 제1항이 규정한 단체가 타인의 생명보험을 체결함에 있어 따라야 할 '규약'은 그 단체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정 요지 단체보험의 피보험자 서면 동의 면제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항소비용은 근로자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C이라는 상호로 선박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5. 9. 20.부터 1996. 3. 25.까지 피고회사와 사이에 D 보험계약을 체결 함. 보험계약자는 C, 피보험자는 C의 피용자들인 E 등 111인, 보험수익자는 C(다만, 피보험자의 입원이나 상해 시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 또는 C)으로 설정 됨. 보험가입금액은 주계약, 입원특약, 암보장개인(F)특약 각 금 10,000,000원, 휴일재해 보장(G)특약 금 5,000,000원 임. 위 D 보험은 만기 생존 시 만기환급금, 재해로 인한 장해치료연금, 재해요양급여금,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구성 됨.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들인 E 등 111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보험의 피보험자 서면 동의 면제 여부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 함. 위 규정은 도박보험이나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또는 타인의 사망을 사행계약상의 요건으로 삼는 데서 오는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한 강행법규로서, 피보험자의 동의는 당해 보험계약의 효력발생 요건이 됨.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근로자가 C 명의로 피용자들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일응 위 강행법규에 저촉 됨. 그러나 상법 제735조의 3 제1항은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함. 피고회사의 H보험 약관 및 사업방법서에 의하면, H보험은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여도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지 아니하며, 대상 단체를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집단으로 하고 보험계약자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고 규정 함. 근로자는 C의 대표자로서 C의 피용자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위 H보험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C의 단체코드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고 C 명의로 인감을 날인하였으며, 보험료를 C에서 모두 부담 함. 상법 제735조의 3 제1항이 규정한 단체가 타인의 생명보험을 체결함에 있어 따라야 할 '규약'은 그 단체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지칭하는 것으로 봄.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C의 취업규칙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기타 근로자들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등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 음. 단체보험의 경우 도덕적 위험성이 희박하고, 역선택의 위험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로서 '규약'이 기능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98나23234 판정일 1999.01.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봄.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던 C의 취업규칙에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기타 근로자들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등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 음. 단체보험의 경우 도덕적 위험성이 희박하고, 역선택의 위험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로서 '규약'이 기능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 함.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94조 제9호에 의하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취업규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C의 취업규칙에는 근로자들의 업무상 및 업무 외의 재해로 인한 장해 및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내용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C이라는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상법 제735조의 3 제1항이 정하는 단체보험에 해당되어 상법 제731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함.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제1항: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 다. 상법 제735조의 3(단체보험) 제1항: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 제7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9호: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취업규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다. 검토 본 판결은 단체보험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요건을 면제하는 상법 제735조의 3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규약'의 의미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넓게 해석하고, 취업규칙에 명시적인 보험 관련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단체보험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점이 주목 됨. 이는 단체보험의 입법 취지인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역선택 위험 배제라는 목적을 고려한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 임. 이 판결은 단체보험 계약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함.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94조 제9호에 의하면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취업규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C의 취업규칙에는 근로자들의 업무상 및 업무 외의 재해로 인한 장해 및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내용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 음.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C이라는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상법 제735조의 3 제1항이 정하는 단체보험에 해당되어 상법 제731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 함.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731조(타인의 생명의 보험) 제1항: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 다. 상법 제7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