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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이 사건 사용자가 2021. 7. 4. 카카오톡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1. 7. 5.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인정 (구제)전북2021부해2802021-12-28기타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신청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계약해지 통지서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인신구속된 근로자가 자신의 구속장소를 직접 통지한 적이 없는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0972021-12-24기타
- 노동위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배달업무만을 하여 별다른 업무지시를 하지는 않았고, 지휘ㆍ감독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업무 특성상 별다른 업무지시가 필요 없었…인정 (구제)충남2021부해6112021-12-20기타
- 노동위근로자가 2021. 4. 13. 대기발령 통지를 받은 후 제척기간 3개월이 도과한 2021. 7. 14.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바,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에 따른 구제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로서 노동위원회규칙 제6…초심유지중앙2021부해13562021-12-20기타
- 노동위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심리적 마찰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징계위원회 개최 전 선조치로 근로자에 대해 승무정지를 행한 점으로 볼 때, 승무정지는 징계가 아니라 업무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됨나.…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1182021-12-17기타
- 노동위■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① 근로자는 출근정지기간 이후 출근명령 통보를 받고 2021. 7. 7.부터 사업장에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출근정지 기간동안 급여를 전액 지급받은 점, 출근정지가 인사상 불이…초심취소중앙2021부해14112021-12-16기타
- 노동위가.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사용자는 취업규칙 제92조에서 “교통사고 특례법 10개항으로 인사사고 4주 이상 또는 대물피해 150만 원 이상의 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해 면직(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취업규칙의…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2372021-12-16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