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1-12-24
사건번호: 서울2021부해2182
AI 분류
① 사용자가 2021. 11. 11.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출근을 명령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 명령을 거부하고 2021. 11. 16.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2021. 11. 18. 근로자에게 재차 출근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④ 사용자가 2021. 11. 12. 근로자에게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부터 원직복직 명령 전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⑤ 근로자가 회사에 복직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의해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이익이 이미 실현되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다툴 구제 이익이 없음
근로자가 신청한 구제의 내용이 모두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어, 구제신청에 대한 구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1. 11. 11.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출근을 명령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 명령을 거부하고 2021. 11. 16.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2021. 11. 18. 근로자에게 재차 출근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④ 사용자가 2021. 11. 12. 근로자에게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부터 원직복직 명령 전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⑤ 근로자가 회사에 복직할 의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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