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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시간 면제시간의 기산점을 정하지 않은 경우 단체협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면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산점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해 복귀명령을 내린 경우 현업 복귀 의무가 발생…초심유지중앙2016부해2542016-07-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70조제2호는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중 3일 이상 계속 또는 빈번하게 결근할 때” 징계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의 별 표3 징계양정기준은 1개월 중 3일 이상 계속 무단결…기각부산2016부해2152016-07-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한 근로자에게 회사차량 회수, 업무 미부여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이고,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16-07-0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복직시킬 의사가 있고, 사용자의 회사와 같은 중소기업은 구인이 어려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를 해고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과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지…기각인천2016부해2112016-06-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회사 상무가 ‘승무정지’를 언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승무정지’ 처분을 해고로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배차과장이 수차례 연락하여 출근을 독려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해…초심유지중앙2016부해4202016-06-3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전근발령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계약서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ㅇㅇ대학교 내에서 시설직으로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는 인사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직원들 간의 갈등확대를 예방하고 사업장 분위기 일신…기각서울2016부해6342016-06-2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전임 이사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폭언·욕설·비방, 재단 기밀 누설, 사무실 분위기 저해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① 복무규정에 재단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시켰을 때는 ‘감봉’에 해당하고 근무태만의 경우 ‘경고’에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9452016-06-28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1) 근무시간 중 집단 무단이탈(불법파업 지시/주도/참가)쟁의행위의 불법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파업에 따른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인정 (구제)부산2016부해2222016-06-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1은 사용자의 은행거래 내역 등이 포함된 유인물 제작에 참여한 점, 병원을 무단이탈하여 병원 영업을 방해한 점 등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책임이 인정된다…일부인정중앙2016부해3972016-06-2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2016. 2. 29. 징계(정직 5일) 처분‘실적평가’의 결과가 낮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근무태만, 업무 소홀에 기인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한 ‘실적평가’의 결과만으로 징계사유를 삼는 것은 무리인 점…인정 (구제)전남2016부해1232016-06-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무태만의 징계사유로 해고 된 근로자를 복직시킨 후 재근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소속 직원들에게 과거 근로자가 잘못했던 내용을 적어내라고 한 후 그 확인서 내용을 징계사유로 추가하여 재해고한 것은 양정에 있어 부당…초심유지중앙2016부해3652016-06-2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결근 3일은 근로자의 외근 및 국회의원 선거일이거나 결근에 대해 상사에게 사전 통보하였으므로 무단결근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노트북을 외부에 반출하는 것이 금지된다거나 사전에 허락을 득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8892016-06-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2011. 6. 17.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무단결근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절차 및 양정특별히 재심 절차의 하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가 부여…기각강원2016부해902016-06-17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