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06-24 | 2015구합68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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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원고가 병 조퇴, 외출, 병가, 연가를 연달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결재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다만, 2014. 7. 24.부터 2014. 7. 25.까지 2일간 무단결근한 부분은 결재권자의 허가 없이 연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 판단:
- 제1징계사유는 교육자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저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행위로, 징계양정규칙상 파면 내지 해임이 가능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 사건 해임 처분은 그 범위 내임.
2015구합6897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무단결근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0. 9. 1. 강원도교육청 속초상업고등학교에 최초 임용된 후, 2004. 3. 1.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전입하여 2010. 3. 1.부터 2014. 9. 17.까지 B중학교 교사로 근무 함. 2014. 11. 7.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4. 12. 30.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 함. 피고는 2015. 1. 31. 원고에게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2. 1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4. 23.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 (품위유지의무 위반) 법리 :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품위손상행위는 본인뿐 아니라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 품위는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며,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 함. 판단 : 원고가 부인 및 자녀와 가정을 이루고 있음에도, 남편 및 자녀와 가정을 이루고 있는 제자의 어머니(학부모)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것은 교육자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저버리고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행위로 판단 함. 술을 깨기 위함이거나 불륜행위가 없었다는 주장, 가정불화가 있었다는 주장은 원고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지 않 음.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며, 징계양정규칙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교육기본법 제14조 : 교원은 항상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판정 요지 교사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무단결근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법원은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0. 9. 1. 강원도교육청 속초상업고등학교에 최초 임용된 후, 2004. 3. 1.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 전입하여 2010. 3. 1.부터 2014. 9. 17.까지 B중학교 교사로 근무 함. 2014. 11. 7.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4. 12. 30.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 함. 피고는 2015. 1. 31. 원고에게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2. 1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4. 23.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 (품위유지의무 위반) 법리: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품위손상행위는 본인뿐 아니라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 음. 품위는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며,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 함. 판단: 원고가 부인 및 자녀와 가정을 이루고 있음에도, 남편 및 자녀와 가정을 이루고 있는 제자의 어머니(학부모)와 함께 모텔에 투숙한 것은 교육자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저버리고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행위로 판단 함. 술을 깨기 위함이거나 불륜행위가 없었다는 주장, 가정불화가 있었다는 주장은 원고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하지 않 음.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며, 징계양정규칙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교육기본법 제14조: 교원은 항상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8727 판결 제2징계사유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법리: 연가, 외출, 병가는 결재권자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므로, 허가를 받은 경우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다만, 결재권자의 허가 없이 사용한 연가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판단: 원고가 병 조퇴, 외출, 병가, 연가를 연달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결재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다만, 2014. 7. 24.부터 2014. 7. 25.까지 2일간 무단결근한 부분은 결재권자의 허가 없이 연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68970 판정일 2016.06.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8727 판결 제2징계사유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법리 : 연가, 외출, 병가는 결재권자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므로, 허가를 받은 경우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다만, 결재권자의 허가 없이 사용한 연가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판단 : 원고가 병 조퇴, 외출, 병가, 연가를 연달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결재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다만, 2014. 7. 24.부터 2014. 7. 25.까지 2일간 무단결근한 부분은 결재권자의 허가 없이 연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 음. 판단 : 제1징계사유는 교육자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저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행위로, 징계양정규칙상 파면 내지 해임이 가능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함. 이 사건 해임 처분은 그 범위 내 임. 제1징계사유로 인해 C과 그 자녀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주었으며, C의 가정이 파탄에 이른 것으로 판단 됨. 제2징계사유 중 무단결근 사실은 징계양정에 고려되어야 하며, 연가, 병가 등을 연달아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에 지장을 초래한 점도 징계양정에 참작할 수 있 음. 원고의 수상 경력 등 공적은 징계양정규칙상 임의적 감경사유이므로, 피고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2013년경 3학년 부장으로 근무하며 학부모회장인 E을 알게 되었고, 2013년도 중 E을 개인적으로 약 3회 정도 만난 사실, 이로 인하여 B중학교 교장, 교감으로부터 '학부모와 술자리를 갖지 말라.'는 말을 들은 사실을 인정 함. 원고는 2014. 6. 4. 선거공휴일 오후에 서울 신촌 부근에서 E을 만나 함께 파주시로 가서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고 인근 모텔에 1시간가량 투숙한 사실을 인정 함. 원고는 C 측에 800만 원을 송금하고 합의가 되었다고 생각하였으나, C이 원고가 근무하는 학교 내에서 원고를 폭행, 협박하고, 간통으로 고소하였으며, 각종 기관에 민원을 제기 함. 원고는 간통 피의사건에서 무혐의를 받 음. 원고는 2014. 6. 5.부터 2014. 9. 17.까지 병 조퇴, 외출, 병가, 연가를 연달아 사용 함. C의 자녀가 2014. 8.경 전학을 감. 검토 본 판결은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품위유지의무를 강조하고 있 음. 특히 학부모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교육자로서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보아 중징계 사유가 됨을 명확히 함. 징계양정 시 비위 사실의 경중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파장 및 피해자의 고통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무단결근과 같이 명백한 의무 위반은 징계사유가 되지만, 정당한 절차를 거친 휴가 사용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을 확인 함. 다만, 휴가 사용의 경위와 그로 인한 학생 학습권 침해 여부는 징계양정 시 참작될 수 있음을 명시 함. 공무원의 징계 재량권은 폭넓게 인정되나, 그 한계를 벗어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 음. 판단: 제1징계사유는 교육자로서의 품성과 자질을 저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행위로, 징계양정규칙상 파면 내지 해임이 가능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함. 이 사건 해임 처분은 그 범위 내 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