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016-06-24 | 2015가합214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도674 판결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1.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우리 매장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잘 안 맞는 것 같다.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사업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직원을 교체할 수도 있는 것이다"는 취지로 말한 점.
2.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출근을 독려하거나 사직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의 입출금자동통지서비스를 해지한 점.
3. 근로자가 회사에게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 등을 요구하는 메시지 및 내용증명을 보낸 점.
4.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회사가 사직서를 제출받지도 않은 점.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회사는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한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 1
2015가합2149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7. 1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10.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1,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 함. 사실관계 C는 2014. 9. 16.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고, 2014. 9. 18.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4. 9. 18.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야간매니저로 근무하며 고객 응대 등 야간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 함.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영업 일체를 양도 함. 다.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고, 원고는 "열심히 하는데도 해고를 하는 건 사장이라고 갑질하는 거 아니 냐. 다른 직장 구할 때까지 한 달 기간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대꾸 함. 이에 피고는 "갑질한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가게를 믿고 맡기기는 쉽지 않 다. 지금도 (원고가) 고객들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는데 앞으로는 더 할 것 아니냐"고 말하는 등 서로 말다툼을 함. 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됨. 마사지 관리사들이 피고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고 서비스 요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함. 마사지 관리사들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피고로부터 정액 또는 서비스 요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2015. 7. 1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5. 7. 10.부터 근로자의 복직 시까지 월 1,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근로자의 청구를 일부 인용 함. 사실관계 C는 2014. 9. 16.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고, 2014. 9. 18.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근로자는 2014. 9. 18.부터 해당 사안 사업장에서 야간매니저로 근무하며 고객 응대 등 야간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 함. C는 회사에게 해당 사안 사업장에 관한 영업 일체를 양도 함. 다.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고, 근로자는 "열심히 하는데도 해고를 하는 건 사장이라고 갑질하는 거 아니 냐. 다른 직장 구할 때까지 한 달 기간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대꾸 함. 이에 회사는 "갑질한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가게를 믿고 맡기기는 쉽지 않 다. 지금도 (근로자가) 고객들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는데 앞으로는 더 할 것 아니냐"고 말하는 등 서로 말다툼을 함. 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됨. 마사지 관리사들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고 서비스 요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 음. 함. 마사지 관리사들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회사로부터 정액 또는 서비스 요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사안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도674 판결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건번호 2015가합2149 판정일 2016.06.24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다.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도674 판결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우리 매장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잘 안 맞는 것 같 다.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사업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직원을 교체할 수도 있는 것이다"는 취지로 말한 점. 2. 원고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출근을 독려하거나 사직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의 입출금자동통지서비스를 해지한 점. 3.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 등을 요구하는 메시지 및 내용증명을 보낸 점. 4. 원고가 스스로 사직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고가 사직서를 제출받지도 않은 점.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사직 의사가 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한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이 사건 해고의 효력 및 임금지급의무 법리 음. 법원의 판단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월 급여액 170만 원을 기준으로 2015. 7. 10.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다. 다.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법정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함. 따라서 원고의 법정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해고의 정당성 및 서면 통지 의무, 그리고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판단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함. 특히, 구두 해고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보아 해고로 인정하고, 서면 통지 의무 위반 및 정당한 이유 부재로 무효를 선언한 점은 근로자 보호에 중점을 둔 판단으로 볼 수 있 음.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와 실제 임금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을 인정한 점은,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형태를 존중하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효성을 인정하는 기존 판례의 태도를 따름.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우리 매장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잘 안 맞는 것 같 다.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사업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직원을 교체할 수도 있는 것이다"는 취지로 말한 점. 2.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출근을 독려하거나 사직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의 입출금자동통지서비스를 해지한 점. 3. 근로자가 회사에게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 등을 요구하는 메시지 및 내용증명을 보낸 점. 4.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회사가 사직서를 제출받지도 않은 점.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회사는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한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1. 1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5가합2149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7. 1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10.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1,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 함. 사실관계 C는 2014. 9. 16.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고, 2014. 9. 18.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4. 9. 18.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야간매니저로 근무하며 고객 응대 등 야간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 함.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영업 일체를 양도 함. 2015. 7. 10. 01:00경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는 우리 매장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잘 안 맞는 것 같 다.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고, 원고는 "열심히 하는데도 해고를 하는 건 사장이라고 갑질하는 거 아니 냐. 다른 직장 구할 때까지 한 달 기간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대꾸 함. 이에 피고는 "갑질한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가게를 믿고 맡기기는 쉽지 않 다. 지금도 (원고가) 고객들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는데 앞으로는 더 할 것 아니냐"고 말하는 등 서로 말다툼을 함. 원고는 말다툼 직후 퇴근하였고, 2015. 7. 10. 17:30경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 함.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10. 01:00경까지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모두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됨. 마사지 관리사들이 피고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고 서비스 요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사업장에는 주간매니저 1명, 야간매니저 1명, 마사지 관리사 4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 함. 마사지 관리사들은 피고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피고로부터 정액 또는 서비스 요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2015. 7. 10.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5. 7. 10.부터 근로자의 복직 시까지 월 1,7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근로자의 청구를 일부 인용 함. 사실관계 C는 2014. 9. 16.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고, 2014. 9. 18.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함. 근로자는 2014. 9. 18.부터 해당 사안 사업장에서 야간매니저로 근무하며 고객 응대 등 야간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 함. C는 회사에게 해당 사안 사업장에 관한 영업 일체를 양도 함. 2015. 7. 10. 01:00경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자는 우리 매장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잘 안 맞는 것 같 다.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고, 근로자는 "열심히 하는데도 해고를 하는 건 사장이라고 갑질하는 거 아니 냐. 다른 직장 구할 때까지 한 달 기간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대꾸 함. 이에 회사는 "갑질한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가게를 믿고 맡기기는 쉽지 않 다. 지금도 (근로자가) 고객들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는데 앞으로는 더 할 것 아니냐"고 말하는 등 서로 말다툼을 함. 근로자는 말다툼 직후 퇴근하였고, 2015. 7. 10. 17:30경 해당 사안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 함.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5. 7. 10. 01:00경까지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모두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됨. 마사지 관리사들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고 서비스 요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사업장에는 주간매니저 1명, 야간매니저 1명, 마사지 관리사 4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 함. 마사지 관리사들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회사로부터 정액 또는 서비스 요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사안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 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 다.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도674 판결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건번호 2015가합2149 판정일 2016.06.24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 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 다.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도674 판결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법리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우리 매장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잘 안 맞는 것 같 다.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사업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직원을 교체할 수도 있는 것이다"는 취지로 말한 점. 2. 원고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출근을 독려하거나 사직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의 입출금자동통지서비스를 해지한 점. 3.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 등을 요구하는 메시지 및 내용증명을 보낸 점. 4. 원고가 스스로 사직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고가 사직서를 제출받지도 않은 점.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사직 의사가 없는 원고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한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이 사건 해고의 효력 및 임금지급의무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7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음(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가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객과 마찰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제1, 2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월 급여액 170만 원을 기준으로 2015. 7. 10.부터 복직 시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근로자가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때에는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 다.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 다.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법정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법리 :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유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야간매니저로 근무하였고, 피고 또는 C가 실제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매월 일정하게 170만 원을 월급여액으로 지급해 온 사실, 원고 또한 피고와의 말다툼 전까지 각종 수당 미지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월 급여액을 수령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는 묵시적 동의하에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매월 일정액의 월 급여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의 법정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해고의 정당성 및 서면 통지 의무, 그리고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판단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함. 특히, 구두 해고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보아 해고로 인정하고, 서면 통지 의무 위반 및 정당한 이유 부재로 무효를 선언한 점은 근로자 보호에 중점을 둔 판단으로 볼 수 있 음.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와 실제 임금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을 인정한 점은,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형태를 존중하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효성을 인정하는 기존 판례의 태도를 따름.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우리 매장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잘 안 맞는 것 같 다.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사업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직원을 교체할 수도 있는 것이다"는 취지로 말한 점. 2.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출근을 독려하거나 사직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의 입출금자동통지서비스를 해지한 점. 3. 근로자가 회사에게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해고예고수당 등을 요구하는 메시지 및 내용증명을 보낸 점. 4.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회사가 사직서를 제출받지도 않은 점.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회사는 사직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한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1. 1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