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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보직해임 및 전보는 직제개편에 따른 일련의 절차로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전환에 해당되고, 사용자에게 주어진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기각충남2020부해6152020-12-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는 상속·증여세법이 개정됨으로써 근로자가 근무하던 부서의 신설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전보로 인해 근로자에게 직위, 급여 및 근무장소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322020-12-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라 근로자가 다른 직원들과 분리된 채 혼자 근무하였던 점, ② 다수의 직원들이 근로자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였거나 목격하였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점, …초심취소중앙2020부해14312020-12-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배치전환(전보)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님나. 배치전환(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기존에도 본사 업무를 겸하…기각부산2020부해5132020-12-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2020. 10. 21. 구제신청의 신청취지를 금전보상으로 변경한 이후 같은 날 저녁 늦게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2020. 10. 21. ‘2020. 9. 22. 자 수습기…각하경기2020부해23442020-12-08수습해고
- 노동위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배차지시 불이행에 따른 승무정지 등의 각 징계처분과 예비기사로의 인사발령은 정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222020-12-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면직 처분이 정당한지근로자는 의료기관의 소견서로서 질병 휴직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신체질환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면직 대상으로 정하고 ‘버스 운전 가능…기각경기2020부해23792020-12-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사용자가 계열사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고 근로자가 이러한 부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전보처분을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상당하고, 그 외 특별한 사유는 보이지 않…초심유지중앙2020부해13792020-12-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인사발령서 및 해임통보서에 취업규칙 조항만을 나열하였을 뿐 해고사유가 되는 구체적 근거나 비위행위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인정 (구제)경기2020부해20082020-11-30비위행위
- 노동위가. 2020. 2. 29. 자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2020. 2. 29. 정년에 도달하였고, 사용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하였으며, 근로자가 입사하기…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292020-11-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가 정당한지근로자1의 ‘2020. 5. 28. 협력사 관리소장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행위’와 근로자2의 ‘① 2020. 5. 28. 협력사 관리소장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행위’, ‘② 협력사 직원들에 대한 …기각경기2020부해22452020-11-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는 ① 직장 내 괴롭힘이 제기된 상황에서 근로자를 현지에 둔 채 신고자와 공간상·업무상 분리하여 배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현지에 둔 채로 조사하는 것이 현…기각서울2020부해25722020-11-2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수습근로자에 해당하는지① 근로계약서 제3조에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하되, 1개월의 급여는 기본급의 90%로 적용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9조제1호에 “모든 신규 사원은 3개월 간의…인정 (구제)전남2020부해4632020-11-20수습해고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사용자가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를 실시하면서 근무시간을 09:00~18:00으로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전직원에게 이메일로 안내하고 사내 게시판에도 공지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초심취소중앙2020부해12952020-11-20비위행위
- 노동위① 편집국장의 확인서 외에 근로자의 김○○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언동이었는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할만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김○○ 또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피해를 호소…인정 (구제)서울2020부해25392020-11-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가 충전거부 행위를 한 근로자들을 고정기사에서 유동기사로 발령한 인사명령은 근로자들의 충전거부 행위를 예방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각서울2020부해18692020-11-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여직원들에 대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비위행위의 중대성, 피해사례가 다수인 점을 고려하면 징계 양정이 과도하지 않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처…초심유지중앙2020부해13352020-11-16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