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0-11-19
사건번호: 서울2020부해2539
AI 분류
① 편집국장의 확인서 외에 근로자의 김○○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언동이었는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할만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김○○ 또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피해를 호소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점으로 점을 볼 때 전보의 계기가 된 근로자의 언동이 성희롱 내지 부적절한 언동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징계 처분과 관련한 피해 근로자들이 이미 퇴직한 사정과 위와 같이 전보의 계기가 된 김○○에 대한 성희롱 의심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를 성희롱 피해자와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전보된 DB관리팀 또한 여성 직원들이 근무하는 부서이므로 직장 내 성희롱 재발 방지와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음
전보의 계기가 된 성희롱 의심 행위 여부가 불분명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편집국장의 확인서 외에 근로자의 김○○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언동이었는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증할만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고, 김○○ 또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피해를 호소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점으로 점을 볼 때 전보의 계기가 된 근로자의 언동이 성희롱 내지 부적절한 언동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징계 처분과 관련한 피해 근로자들이 이미 퇴직한 사정과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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