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11-19 | 2019구합8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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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행정절차법(2019. 12. 10. 법률 제16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처분의 효력 발생
- 구 행정절차법(2019. 12. 10. 법률 제16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처분의 방식
- 구 공무원임용령(2018. 7. 3. 대통령령 제29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임용의 정의
- 구 공무원임용령(2018. 7. 3. 대통령령 제29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임용일자
-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6조 제1항: 인사발령 통지서 교부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49808 판결: 군인의 명예전역 선발취소 처분에 관한 취지 참조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067 판결: 행정청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 여부
-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을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로 규정함.
- 그러나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처분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또는 해당 법령에서 이미 행정절차에 준하
2019구합85065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군인 전역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한 전역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망인은 2015. 4. 26. 육군 대위로 임관하였고, 2017. 7. 13. 신경교종으로 확진되어 2017. 7. 31.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함. D병원은 2017. 9. 27. 망인에 대해 공상 의결을 결정 함. 국군수도병원장은 2017. 9. 27. 망인으로부터 복무의사 확인서를 수령하였고, 2017. 9. 28. 의무조사를 실시하여 망인의 상병에 대해 '심신장애등급 최종 2급', '장애보상등급 최종 1급'으로 결정 함. 피고는 2018. 1. 26. 망인에 대하여 '심신장애자'임을 이유로 2018. 2. 28.부로 전역하는 내용의 전역명령(이 사건 처분)을 함. 망인은 2018. 1.경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고, 의무조사담당자는 2018. 1. 30.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유선으로 안내 함. 망인은 2018. 3. 11. 사망 함. 국방부는 망인이 심신장애 전역 이후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순직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하였고, 군인연금과는 망인의 질병과 군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 상병 불인정 결정을 통보 함. 망인의 부는 2018. 6. 1.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인사소청을 제기하였고, 원고로 소청인을 변경하였으나 2018. 12. 1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절차법상 문서주의 원칙 위반 여부 및 그 효력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 함.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 음. 공무원의 임용은 임용일자까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인사발령 통지서를 주어야 함. 복무기간 내 군인에게 전역을 명하는 것은 공무원임용령상 면직에 준하는 성격이 있어 임용에 준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함. 이 사건 처분 무렵 망인은 의식불명 상태였고, 피고가 망인 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 음.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이를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 판정 요지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군인 전역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한 전역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망인은 2015. 4. 26. 육군 대위로 임관하였고, 2017. 7. 13. 신경교종으로 확진되어 2017. 7. 31. 국군수도병원에 입원 함. D병원은 2017. 9. 27. 망인에 대해 공상 의결을 결정 함. 국군수도병원장은 2017. 9. 27. 망인으로부터 복무의사 확인서를 수령하였고, 2017. 9. 28. 의무조사를 실시하여 망인의 상병에 대해 '심신장애등급 최종 2급', '장애보상등급 최종 1급'으로 결정 함. 피고는 2018. 1. 26. 망인에 대하여 '심신장애자'임을 이유로 2018. 2. 28.부로 전역하는 내용의 전역명령(이 사건 처분)을 함. 망인은 2018. 1.경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고, 의무조사담당자는 2018. 1. 30.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유선으로 안내 함. 망인은 2018. 3. 11. 사망 함. 국방부는 망인이 심신장애 전역 이후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순직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하였고, 군인연금과는 망인의 질병과 군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 상병 불인정 결정을 통보 함. 망인의 부는 2018. 6. 1.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인사소청을 제기하였고, 원고로 소청인을 변경하였으나 2018. 12. 1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행정절차법상 문서주의 원칙 위반 여부 및 그 효력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 함.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 음. 공무원의 임용은 임용일자까지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하며, 소속 기관의 장은 인사발령 통지서를 주어야 함. 복무기간 내 군인에게 전역을 명하는 것은 공무원임용령상 면직에 준하는 성격이 있어 임용에 준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함. 이 사건 처분 무렵 망인은 의식불명 상태였고, 피고가 망인 또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 음.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이를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행정절차법(2019. 12. 10. 법률 제16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처분의 효력 발생 구 행정절차법(2019. 12. 10. 법률 제16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처분의 방식 구 공무원임용령(2018. 7. 3. 대통령령 제29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임용의 정의 구 공무원임용령(2018. 7. 3. 대통령령 제29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임용일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85065 판정일 2020.11.1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행정절차법(2019. 12. 10. 법률 제16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 처분의 효력 발생 구 행정절차법(2019. 12. 10. 법률 제16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 처분의 방식 구 공무원임용령(2018. 7. 3. 대통령령 제29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 임용의 정의 구 공무원임용령(2018. 7. 3. 대통령령 제29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 임용일자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6조 제1항 : 인사발령 통지서 교부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49808 판결 : 군인의 명예전역 선발취소 처분에 관한 취지 참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067 판결 : 행정청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 여부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을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로 규정 함. 그러나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처분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또는 해당 법령에서 이미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 함. 군인사법 관계 법령에서 이 사건 처분과 같이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에 관한 근거 규정인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심신장애를 이유로 전역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 내용이 없고, 달리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와 다른 절차에 관하여 정하는 규정 내용도 없 음.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전역 처분의 경우 처분이 근거로 하는 법적 근거, 법령에 의한 효력발생 일자 등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인정 됨. 이는 행정처분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행정절차법의 취지에도 부합 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주장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행정절차법(2019. 12. 10. 법률 제16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9호 : 행정절차법의 적용 제외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20. 6. 30. 대통령령 제3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사항 구 행정절차법(2019. 12. 10. 법률 제16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 입법 목적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 심신장애로 인한 전역 군인사법 제38조 제1, 3항 : 전역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군인사법 제43조 제1항 : 임용권자의 전역 또는 제적 명령 군인사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전역심사위원회 의결 후 전역 기한 군인사법 시행령 제48조 : 심신장애 기준 및 전역 절차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6조 내지 54조의 4 : 심신장애 전역 관련 규정 군인사법 제35조 :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 군인사법 제41조 : 퇴역 군인사법 제50조 :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소청 제기 구 공무원임용령 제6조 제1항 : 임용 효력 발생일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531 판결 : 전역명령장 또는 전역통지서에 기재된 일자에 효과 발생 취지 참조 무효인 행정행위의 하자 치유 여부 무효인 행정행위의 치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망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지 않아 무효인 이상, 처분 이후에 원고에게 내용을 알려준 사정 등에 의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 음.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졌다는 2018. 1. 30.자 통지 또한 문서에 의한 통지가 아닐뿐더러, 이 사건 처분을 한 주체도 아닌 의무조사담당자가 유선으로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정도에 불과하여 적법한 효력을 갖는 통지라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망인은 2017. 6. 27. 신경외과 진료 후 혈관성 치매 의심 소견을 받았고, 2017. 7. 7. 국군홍천병원에서 MRI 촬영 후 신경교종 의심 소견을 받 음. 망인은 2017. 9. 27. 복무의사 확인서에 심신장애 전역조치와 관련하여 '전역을 동의한다'고 표시하고 자필 서명 함. 검토 본 판결은 군인의 심신장애 전역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상 문서주의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이라 할지라도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원칙적으로 배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특히,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않는 전역처분과 같이 군인의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중대한 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취지에 따라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문서로 통지되어야 함을 확인한 판결 임. 피고가 주장한 복무의사 확인서 제출이나 유선 통지 등은 문서주의 원칙을 대체할 수 없으며, 무효인 행정행위의 하자는 사후에 치유될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이 판결은 군인사 관련 처분 시에도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칙이 준수되어야 함을 보여주며,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경우 해당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6조 제1항: 인사발령 통지서 교부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49808 판결: 군인의 명예전역 선발취소 처분에 관한 취지 참조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26067 판결: 행정청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 행정절차법 적용 배제 여부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을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로 규정 함. 그러나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처분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또는 해당 법령에서 이미 행정절차에 준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