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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중에 있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이 될 수 없다고 규정된 인사규정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사유로 2020. 3. 4. 이후 계속하여 휴직 중인 근로자를 승진시키지 않은 것이므로 사용자…초심유지중앙2021부해15342022-01-25기타
- 노동위근로자가 1차 심문회의 일정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고 담당 조사관이 근로자에게 3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심문회의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1차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각하제주2021부해1482022-01-19기타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인지 여부명의상 대표가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보기 어려워 명의상 대표를 포함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판단된다.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해…인정 (구제)부산2021부해5802022-01-18기타
- 노동위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가ㆍ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취업규칙 제67조 제2항 및 제4항 위반”으로만 통지하여 사실상 …인정 (구제)충남2021부해6672022-01-17기타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두 차례 성과향상프로그램 적용에도 업무능력이 개선되지 않았고, 사업팀장과 면담, 직무적성 검사 등을 거쳐도 배치될 수 있는 적절한 직무를 찾을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초심취소중앙2021부해14902022-01-14기타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근로자는 현장 공사종료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해고 당시 수행하던 공사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일인 2021. 8. 21.부터 당시 근로자가 수행 중이던 현장의 공…인정 (구제)전남2021부해4572022-01-12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