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 2022-01-18
사건번호: 충남2021부해664
AI 분류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병원 인권센터에 접수된 3차례의 고충 신고로 인해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인사 및 분리조치를 시행한 것은 병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는 인사 및 분리조치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에 대하여 특별히 주장하는 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금 및 수당 등에 변동이 없고 출퇴근 시간에 대한 불이익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생활상 불이익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 신의칙상 협의절차 준수 여부근로자는 병원 인권센터의 조사 및 면담 요청을 거절한 사실이 확인되고, 관련 규정에 인사 및 분리조치를 시행하는 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도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아 정당한 인사 및 분리조치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병원 인권센터에 접수된 3차례의 고충 신고로 인해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인사 및 분리조치를 시행한 것은 병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는 인사 및 분리조치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에 대하여 특별히 주장하는 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금 및 수당 등에 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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