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 2022-01-12
사건번호: 울산2021부해199
AI 분류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채용확정 통지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진술 외에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캐드 업무를 할 수 있는 관리 인원 1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캐드 업무를 못 하는 경우 캐드 업무가 가능한 인원 한 명을 더 채용해야 한다.”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추가 인원 채용에 대한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신중한 검토 없이 면접 직후 근로자에게 채용합격 통보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④ 달리 이 사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통보 등을 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채용확정 통지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진술 외에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당사자 간에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캐드 업무를 할 수 있는 관리 인원 1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캐드 업무를 못 하는 경우 캐드 업무가 가능한 인원 한 명을 더 채용해야 한다.”라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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