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01-14 | 2020구합7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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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함.
-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배차가 참가인의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보기 어려움.
-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은 참가인의 인사권을 인정하고,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은 인사위원회에서 배치전환을 결정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 사건 배차는 정년퇴직, 배치전환, 대·폐차 및 신차 구입에 따른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임.
- 신차 배정 대상자들은 2019년에 사고 이력이 없었으나, 근로자는 2019. 7. 15. 사고 이력 및 2019. 2. 8. 행정처분(경고) 이력이 있었음. 신차 배정 대상자 중 일부가 행정처분 이력이 있었으나, 원고보다 가벼운 '주의' 처분이었음.
- 참가인이 2019년의 사고 및 행정처분 이력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것을 두고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는 기존 차량보다 덜 노후화된 차량을 배정받았으므로 직접적인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반사적 불이익은 운송업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 내의 것임.
- 참가인이
2020구합7255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신차 미배정 인사명령의 부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신차 미배정 인사명령이 부당배차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시내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1999. 4. 3.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로 근무하였고, F노동조합 G지회 소속 조합원 임. 참가인은 운전기사 퇴직, 배치전환, 대·폐차 및 신차 구입 등의 사유 발생 시 운전기사를 배치전환하는 인사명령을 해왔 음. 2019. 12. 26. 정년퇴직 및 신차 2대 구입 등에 따라 18명에 대한 2020. 1. 1.자 인사명령을 하였고, 원고에게는 노선 변경 없이 기존 2012년식 차량에서 2014년식 차량으로 재배정함(이 사건 배차). 원고는 2020. 2. 1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배차가 부당배차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4. 10. 기각 됨. 원고는 2020. 4. 28.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6. 25. 이 사건 배차가 업무상 필요에 따른 인사재량권 범위 내이며,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한편, 참가인은 2020. 10. 23. 근로자 29명에 대한 인사명령에서 원고에게 신차를 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소의 적법 여부 (본안전항변) 쟁점: 이 사건 배차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제한을 받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주기적인 배치전환 과정에서 신차 배정 대상에서 배제된 것이 인사권 남용이라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인사명령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원고가 신차 배정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인사권 남용으로 배제되었다면, 이는 원고에게 불이익한 인사명령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2. 부당배치전환 인정 여부 쟁점: 이 사건 배차가 참가인의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 여 판정 요지 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신차 미배정 인사명령의 부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신차 미배정 인사명령이 부당배차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시내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근로자는 1999. 4. 3.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로 근무하였고, F노동조합 G지회 소속 조합원 임. 참가인은 운전기사 퇴직, 배치전환, 대·폐차 및 신차 구입 등의 사유 발생 시 운전기사를 배치전환하는 인사명령을 해왔 음. 2019. 12. 26. 정년퇴직 및 신차 2대 구입 등에 따라 18명에 대한 2020. 1. 1.자 인사명령을 하였고, 근로자에게는 노선 변경 없이 기존 2012년식 차량에서 2014년식 차량으로 재배정함(이 사건 배차). 근로자는 2020. 2. 11.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배차가 부당배차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0. 4. 10. 기각 됨. 근로자는 2020. 4. 28.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6. 25. 이 사건 배차가 업무상 필요에 따른 인사재량권 범위 내이며,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심신청을 기각함(해당 재심판정). 한편, 참가인은 2020. 10. 23. 근로자 29명에 대한 인사명령에서 근로자에게 신차를 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의 적법 여부 (본안전항변) 쟁점: 이 사건 배차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제한을 받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주기적인 배치전환 과정에서 신차 배정 대상에서 배제된 것이 인사권 남용이라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인사명령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음. 근로자가 신차 배정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인사권 남용으로 배제되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인사명령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2. 부당배치전환 인정 여부 쟁점: 이 사건 배차가 참가인의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 함.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배차가 참가인의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72553 판정일 2022.01.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 함.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배차가 참가인의 인사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보기 어려 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은 참가인의 인사권을 인정하고,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은 인사위원회에서 배치전환을 결정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이 사건 배차는 정년퇴직, 배치전환, 대·폐차 및 신차 구입에 따른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 임. 신차 배정 대상자들은 2019년에 사고 이력이 없었으나, 원고는 2019. 7. 15. 사고 이력 및 2019. 2. 8. 행정처분(경고) 이력이 있었 음. 신차 배정 대상자 중 일부가 행정처분 이력이 있었으나, 원고보다 가벼운 '주의' 처분이었 음. 참가인이 2019년의 사고 및 행정처분 이력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것을 두고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는 기존 차량보다 덜 노후화된 차량을 배정받았으므로 직접적인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반사적 불이익은 운송업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 내의 것 임. 참가인이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의결 절차에 따라 이 사건 배차를 결정한 이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두44162 판결 3.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쟁점: 이 사건 배차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 음.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 함. 불이익한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그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2019년의 사고 및 행정처분 이력을 기준으로 신차 대상자를 선정하였 음. 기존에 이 사건 노조 소속 조합원이 신차 배정 대상자로 선정되는 비율이 낮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배차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에서 행하여졌다고 단정하기 부족 함. 참가인은 이후 2020. 10. 27.자 인사명령에서 원고에게 신차를 배정하기도 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절차적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권 남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 함. 부당노동행위의 증명책임이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음을 재확인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인사명령의 경우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섣불리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시 함. 신차 배정 기준으로서 사고 및 행정처분 이력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한 것이 합리적인 인사권 행사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줌. 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은 참가인의 인사권을 인정하고,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은 인사위원회에서 배치전환을 결정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이 사건 배차는 정년퇴직, 배치전환, 대·폐차 및 신차 구입에 따른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 임. 신차 배정 대상자들은 2019년에 사고 이력이 없었으나, 근로자는 2019. 7. 15. 사고 이력 및 2019. 2. 8. 행정처분(경고) 이력이 있었 음. 신차 배정 대상자 중 일부가 행정처분 이력이 있었으나, 원고보다 가벼운 '주의' 처분이었 음. 참가인이 2019년의 사고 및 행정처분 이력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것을 두고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는 기존 차량보다 덜 노후화된 차량을 배정받았으므로 직접적인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반사적 불이익은 운송업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 내의 것 임. 참가인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