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01-14 | 2020누47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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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함.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해고가 유효하려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채용 과정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징계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징계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징계절차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음.
- 기업의 인사규정상 직권면직 사유와 징계사유가 유사한 경우, 징계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권면직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하는 선례가 될 수 있음.
2020누47573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채용 과정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 시 징계절차 준수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직권면직 처분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 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참가인이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인사규정 제5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면직 처분을 함. 참가인은 원고의 직권면직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며, 채용 과정의 부정행위와 채용 간 인과관계가 없고,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 피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에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여부 법리 : 특정 사유가 징계해고사유와 통상해고사유 양쪽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해고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징계해고사유로 통상해고를 한다는 구실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없 음. 이는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고하면서 징계 이외의 절차에 의하는 경우 근로자의 절차적 지위 보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징계에 관한 절차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 임.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인사규정 제54조 제1항 제6호(직권면직 사유: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와 제59조 제1호(징계사유: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는 모두 채용절차에서의 부정행위에 관한 것으로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 됨. 직권면직 사유는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책임 없는 사유까지 해고할 수 없 음. 원고의 인사위원회 절차는 징계위원회 절차에 비해 위원 구성(외부위원 참여 의무 없음), 의결 방식(징계대상자에게 불리한 의견을 유리한 의견에 더하는 방식 없음), 절차적 권리(증인/참고인 심문 신청권, 위원 기피 신청권, 재심 청구권 없음) 등에서 참가인에게 징계절차에 준하는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직권면직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35350 판결 :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고 면직처분에 관하여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며, 그 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 판정 요지 채용 과정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 시 징계절차 준수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직권면직 처분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위법이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 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참가인이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며 인사규정 제5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면직 처분을 함. 참가인은 근로자의 직권면직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며, 채용 과정의 부정행위와 채용 간 인과관계가 없고,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 함. 회사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에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는지 여부 법리: 특정 사유가 징계해고사유와 통상해고사유 양쪽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해고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징계해고사유로 통상해고를 한다는 구실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없 음. 이는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이유로 해고하면서 징계 이외의 절차에 의하는 경우 근로자의 절차적 지위 보장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징계에 관한 절차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 임.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인사규정 제54조 제1항 제6호(직권면직 사유: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와 제59조 제1호(징계사유: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는 모두 채용절차에서의 부정행위에 관한 것으로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 됨. 직권면직 사유는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책임 없는 사유까지 해고할 수 없 음. 근로자의 인사위원회 절차는 징계위원회 절차에 비해 위원 구성(외부위원 참여 의무 없음), 의결 방식(징계대상자에게 불리한 의견을 유리한 의견에 더하는 방식 없음), 절차적 권리(증인/참고인 심문 신청권, 위원 기피 신청권, 재심 청구권 없음) 등에서 참가인에게 징계절차에 준하는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직권면직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35350 판결: 면직처분과 징계처분이 따로 규정되어 있고 면직처분에 관하여 일반의 징계처분과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며, 그 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라면, 사용자가 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 음.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특정 사유가 징계해고사유와 통상해고사유의 양쪽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징계해고사유로 통상해고를 한다는 구실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없 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 함.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해고가 유효하려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함. 검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누47573 판정일 2022.01.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 특정 사유가 징계해고사유와 통상해고사유의 양쪽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징계해고사유로 통상해고를 한다는 구실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없 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 함.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 해고가 유효하려면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인정되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함. 검토 본 판결은 채용 과정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징계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징계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징계절차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 음. 기업의 인사규정상 직권면직 사유와 징계사유가 유사한 경우, 징계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권면직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하는 선례가 될 수 있음. 본 판결은 채용 과정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징계사유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징계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절차적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징계절차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 음. 기업의 인사규정상 직권면직 사유와 징계사유가 유사한 경우, 징계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직권면직을 남용할 수 없도록 하는 선례가 될 수 있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