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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시용기간중의 근무능력 및 태도 등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없이 단지 입사서류의 하자를 들어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곧바로 채용 취소는 정당하지 않다초심취소경북지노위2002부해1042002-08-22수습해고
- 노동위시용기간 중에 3일 간격으로 연속해서 2회 주차장내에서 접촉사고를 낸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2부해742002-05-09비위행위
- 노동위시용 후 정규 직원으로 전환되는 관행에 반하여 경미한 과실이나 불확실한 사유를 근거로 시용 근로자의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초심취소중노위2001부해8062002-03-05수습해고
- 법원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 시 수당 및 금품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1, 원고 4, 원고 6, 원고 7, 원고 9, 원고 11, 원고 12, 원고 19, 원고 20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99가합75907,2000가합80677(병합)2002-02-08수습해고
- 법원변리사법 개정으로 인한 특허청 경력공무원의 변리사 자격 상실 및 신뢰보호원칙, 평등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특허청 경력공무원에 대한 변리사 자격 자동 부여를 폐지한 개정 변리사법 제3조 제1항은 직업선택의 자유…2000헌마208·501(병합)2001-09-27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