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02-06-25 | 2001누19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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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북한의 혁명가극에 대한 기사에 "F 창작 지도한 혁명연극", "주체사상 구현 완벽한 명작"이라는 부제를 붙임으로써 독자들, 특히 군 장병들에게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심대하였고, 장병들의 안보의식을 혼란시켜 군 전체의 사기나 전력에 악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적지 않음.
- 결론적으로, 피고 산하 국방부장관이 근로자를 B장으로 채용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는 이미 파괴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회사의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 제2조 (정의):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함.
- 제7조 (기관장의 채용): 기관장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함.
-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 제5조 (채용계약의 해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 5. 기관장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관운영성과가 극히 불량한 때
- 6. 기타 채용계약상의
2001누19973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의 채용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0. 1. 3. 국방부장관과 국방부 소속 책임운영기관 B의 원장으로 2000. 1. 1.부터 2002. 12. 31.까지 채용되는 계약을 체결 함. B이 발행하는 C는 2001. 3. 22.자 'D' 난에 북한의 가극 'G'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F 창작 지도한 혁명연극", "주체사상 구현 완벽한 명작"이라는 부제를 붙 임. 국방부장관은 2001. 4. 23. 이 사건 기사 게재를 이유로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원고와의 채용계약을 해지 함. 원고는 이 사건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적격 여부 쟁점 부. 법리 음. 판단 음. 채용계약 해지의 유효성 쟁점 부. 법리 음. 판단 판정 요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채용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0. 1. 3. 국방부장관과 국방부 소속 책임운영기관 B의 원장으로 2000. 1. 1.부터 2002. 12. 31.까지 채용되는 계약을 체결 함. B이 발행하는 C는 2001. 3. 22.자 'D' 난에 북한의 가극 'G'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F 창작 지도한 혁명연극", "주체사상 구현 완벽한 명작"이라는 부제를 붙 임. 국방부장관은 2001. 4. 23. 해당 기사 게재를 이유로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원고와의 채용계약을 해지 함. 근로자는 해당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적격 여부 부. 음. 음. 채용계약 해지의 유효성 부. 음. 해당 기사 게재는 편집 과정상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며, 일차적이고 구체적인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기사 게재 직전 B의 사업성과 평가 결과는 최우수 등급이었 음. 따라서 해당 기사 게재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인하여 "B의 운영성과가 극히 불량하였다"거나, "근로자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 움. 그러나 C는 군기관지로서 장병들의 국가관 및 대적관 확립을 주임무로 하는 특수한 신문이며, 근로자는 C의 발행 책임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자 임. 북한의 혁명가극에 대한 기사에 "F 창작 지도한 혁명연극", "주체사상 구현 완벽한 명작"이라는 부제를 붙임으로써 독자들, 특히 군 장병들에게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심대하였고, 장병들의 안보의식을 혼란시켜 군 전체의 사기나 전력에 악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적지 않 음. 결론적으로, 피고 산하 국방부장관이 근로자를 B장으로 채용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는 이미 파괴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회사의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정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01누19973 판정일 2002.06.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기사 게재는 편집 과정상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며, 일차적이고 구체적인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기사 게재 직전 B의 사업성과 평가 결과는 최우수 등급이었 음. 따라서 이 사건 기사 게재가 "원고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인하여 "B의 운영성과가 극히 불량하였다"거나, "원고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 움. 그러나 C는 군기관지로서 장병들의 국가관 및 대적관 확립을 주임무로 하는 특수한 신문이며, 원고는 C의 발행 책임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자 임. 북한의 혁명가극에 대한 기사에 "F 창작 지도한 혁명연극", "주체사상 구현 완벽한 명작"이라는 부제를 붙임으로써 독자들, 특히 군 장병들에게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심대하였고, 장병들의 안보의식을 혼란시켜 군 전체의 사기나 전력에 악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적지 않 음. 결론적으로 , 피고 산하 국방부장관이 원고를 B장으로 채용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는 이미 파괴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함. 함.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함. 5. 기관장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관운영성과가 극히 불량한 때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국가공무원법 함. 계약직공무원규정 음. 다만, 제3호·제5호(제4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한한다).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참고사실 국방부장관은 2001. 1. 15. 원고에게 북한 관련 상식 게재 방안 검토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D' 고정란이 신설 됨. 이 사건 기사는 K의 기사를 전재하였으나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부제에 인용부호를 표시하지 않아 C가 스스로 평가하는 듯한 인상을 줌. 국방부 감사관실 및 기무사령부 조사 결과, 편집 관련자 중 특별한 신원상 하자나 특이 동향은 없었으며, 이 사건 기사는 불순한 의도 없이 단순한 편집 과정상의 실수로 밝혀 짐. 이 사건 기사로 인해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언론에서 정부를 비난하는 기사가 게재되는 등 사회적으로 상당한 물의가 야기 됨. B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C 편집 및 제목 선정'은 과장(편집과장)의 전결사항이며, 일차적이고 구체적인 책임은 편집과장 또는 신문부장에게 귀속 됨. 이 사건 기사 게재 직전인 2001. 1. 29. B의 2000년도 사업성과는 최우수 등급인 '탁월'로 평가되었고, 원고에게 최고등급 성과급이 지급 됨. 검토 본 판결은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에 있어 단순한 귀책사유 유무를 넘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 파괴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음 을 보여 줌. 비록 원고의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편집상의 실수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기관지의 특수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신뢰관계 파괴를 인정 한 점이 주목 됨. 이는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최고책임자가 지는 포괄적인 책임의 범위 를 넓게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향후 유사 사례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직접적인 업무 지시나 관여 여부와 관계없이 기관의 대외적 이미지와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 을 인지해야 할 것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함. 함.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함. 5. 기관장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관운영성과가 극히 불량한 때 기타 채용계약상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01누19973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국방부 책임운영기관장의 채용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한 해지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채용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0. 1. 3. 국방부장관과 국방부 소속 책임운영기관 B의 원장으로 2000. 1. 1.부터 2002. 12. 31.까지 채용되는 계약을 체결 함. B이 발행하는 C는 2001. 3. 22.자 'D' 난에 북한의 가극 'G'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F 창작 지도한 혁명연극", "주체사상 구현 완벽한 명작"이라는 부제를 붙 임. 국방부장관은 2001. 4. 23. 이 사건 기사 게재를 이유로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원고와의 채용계약을 해지 함. 원고는 이 사건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적격 여부 쟁점 :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국가기관의 장이 아닌 국가를 피고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 부. 법리 :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공법상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소송물로 하는 당사자소송이므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이 피고적격이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행정기관은 피고적격이 없 음. 판단 : 피고(국가)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자를 상대로 한 적법한 소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채용계약 해지의 유효성 쟁점 : 이 사건 기사 게재가 원고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채용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 부. 법리 :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어서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약정해지사유나 법정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하여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 음. 판단 : 판정 요지 국방부 책임운영기관장의 채용계약 해지 무효 확인 소송: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한 해지의 정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채용계약 해지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0. 1. 3. 국방부장관과 국방부 소속 책임운영기관 B의 원장으로 2000. 1. 1.부터 2002. 12. 31.까지 채용되는 계약을 체결 함. B이 발행하는 C는 2001. 3. 22.자 'D' 난에 북한의 가극 'G'에 대한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F 창작 지도한 혁명연극", "주체사상 구현 완벽한 명작"이라는 부제를 붙 임. 국방부장관은 2001. 4. 23. 해당 기사 게재를 이유로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원고와의 채용계약을 해지 함. 근로자는 해당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적격 여부 쟁점: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국가기관의 장이 아닌 국가를 피고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 부. 법리: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공법상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소송물로 하는 당사자소송이므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만이 피고적격이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행정기관은 피고적격이 없 음. 판단: 피고(국가)를 상대로 한 해당 소는 피고적격자를 상대로 한 적법한 소이므로,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채용계약 해지의 유효성 쟁점: 해당 기사 게재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채용계약을 해지할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 부. 법리: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어서 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약정해지사유나 법정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하여 그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킬 수 있 음. 판단: 해당 기사 게재는 편집 과정상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며, 일차적이고 구체적인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기사 게재 직전 B의 사업성과 평가 결과는 최우수 등급이었 음. 따라서 해당 기사 게재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인하여 "B의 운영성과가 극히 불량하였다"거나, "근로자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 움. 그러나 C는 군기관지로서 장병들의 국가관 및 대적관 확립을 주임무로 하는 특수한 신문이며, 근로자는 C의 발행 책임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자 임. 북한의 혁명가극에 대한 기사에 "F 창작 지도한 혁명연극", "주체사상 구현 완벽한 명작"이라는 부제를 붙임으로써 독자들, 특히 군 장병들에게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심대하였고, 장병들의 안보의식을 혼란시켜 군 전체의 사기나 전력에 악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적지 않 음. 결론적으로, 피고 산하 국방부장관이 근로자를 B장으로 채용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는 이미 파괴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회사의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정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01누19973 판정일 2002.06.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기사 게재는 편집 과정상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며, 일차적이고 구체적인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기사 게재 직전 B의 사업성과 평가 결과는 최우수 등급이었 음. 따라서 이 사건 기사 게재가 "원고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인하여 "B의 운영성과가 극히 불량하였다"거나, "원고가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 움. 그러나 C는 군기관지로서 장병들의 국가관 및 대적관 확립을 주임무로 하는 특수한 신문이며, 원고는 C의 발행 책임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자 임. 북한의 혁명가극에 대한 기사에 "F 창작 지도한 혁명연극", "주체사상 구현 완벽한 명작"이라는 부제를 붙임으로써 독자들, 특히 군 장병들에게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로 받아들여질 우려가 심대하였고, 장병들의 안보의식을 혼란시켜 군 전체의 사기나 전력에 악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적지 않 음. 결론적으로 , 피고 산하 국방부장관이 원고를 B장으로 채용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는 이미 파괴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 함. 제7조 (기관장의 채용): 기관장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 함.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채용계약의 해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5. 기관장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관운영성과가 극히 불량한 때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국가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구분):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며, 계약직공무원은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 함.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 (채용계약의 해지): 채용기관의 장은 계약직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 음. 다만, 제3호·제5호(제4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한한다).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참고사실 국방부장관은 2001. 1. 15. 원고에게 북한 관련 상식 게재 방안 검토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D' 고정란이 신설 됨. 이 사건 기사는 K의 기사를 전재하였으나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부제에 인용부호를 표시하지 않아 C가 스스로 평가하는 듯한 인상을 줌. 국방부 감사관실 및 기무사령부 조사 결과, 편집 관련자 중 특별한 신원상 하자나 특이 동향은 없었으며, 이 사건 기사는 불순한 의도 없이 단순한 편집 과정상의 실수로 밝혀 짐. 이 사건 기사로 인해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언론에서 정부를 비난하는 기사가 게재되는 등 사회적으로 상당한 물의가 야기 됨. B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C 편집 및 제목 선정'은 과장(편집과장)의 전결사항이며, 일차적이고 구체적인 책임은 편집과장 또는 신문부장에게 귀속 됨. 이 사건 기사 게재 직전인 2001. 1. 29. B의 2000년도 사업성과는 최우수 등급인 '탁월'로 평가되었고, 원고에게 최고등급 성과급이 지급 됨. 검토 본 판결은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에 있어 단순한 귀책사유 유무를 넘어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 파괴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았음 을 보여 줌. 비록 원고의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명확하지 않고 편집상의 실수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기관지의 특수성과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신뢰관계 파괴를 인정 한 점이 주목 됨. 이는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최고책임자가 지는 포괄적인 책임의 범위 를 넓게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향후 유사 사례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직접적인 업무 지시나 관여 여부와 관계없이 기관의 대외적 이미지와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 을 인지해야 할 것임.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책임운영기관"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 함. 제7조 (기관장의 채용): 기관장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 함.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채용계약의 해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5. 기관장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관운영성과가 극히 불량한 때 기타 채용계약상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