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02-12-10 | 2000다2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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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II안 선택 원고들의 부제소 합의는 채용내정 취소(해고)에 대한 이의 제기 및 관련 법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 채용내정 취소 전 임금 청구권: 원고들이 채용을 기다리기 위해 1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점, 채용되지 않을 경우 생계에 타격을 입는 점, I안 선택 원고들과의 형평성, 임금 청구권 발생을 예상하지 못했던 점, 근로기준법 정신상 사전 임금 청구권 포기가 허용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함.
- 결론: 채용내정 취소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금 청구권은 사전에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3. 원고 ▒▒▒의 부제소 합의 효력
- 쟁점: 원고 ▒▒▒이 채용발령연기동의서의 부동문자 부분을 지우고 제출한 것이 부제소 합의를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 ▒▒▒이 부동문자 부분을 지우고 제출한 것은 피고 회사의 부제소 합의 청약에 대한 변경을 가한 승낙으로, 이는 청약을 거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 ▒▒▒의 이 사건 소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4. 원고 ▒▒▒에 대한 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청구권
- 쟁점: 피고 회사의 원고 ▒▒▒에 대한 채용내정 취소가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원고 ▒▒▒의 임금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 관계 성립: 피고 회사가 원고 ▒▒▒에게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고, 근로자는 입사예정일인 1998년 4월 6일부터 피고 회사의 종업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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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25910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채용내정 취소와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I안 선택 원고들과 II안 선택 원고들 중 부제소 합의를 한 원고들의 부제소 합의 효력을 인정 함. II안 선택 원고들 중 부제소 합의를 하지 않은 원고의 임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신입사원 모집에 합격하여 채용내정 통지를 받 음. 1997년 IMF 사태로 인한 경제 악화로 피고 회사는 신입사원 교육 일정을 연기하고, 1998년 6월 채용내정자 소집 점검에서 채용 불가능을 통보 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두 가지 대안을 제시 함. I안 의. II안 의. I안 선택 원고들 함. II안 선택 원고들 됨. 원고 ▒▒▒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I안 선택 원고들의 부제소 합의 효력 쟁점 부. 판정 요지 채용내정 취소와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상고와 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I안 선택 원고들과 II안 선택 원고들 중 부제소 합의를 한 원고들의 부제소 합의 효력을 인정 함. II안 선택 원고들 중 부제소 합의를 하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 청구를 인용하고, 회사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신입사원 모집에 합격하여 채용내정 통지를 받 음. 1997년 IMF 사태로 인한 경제 악화로 피고 회사는 신입사원 교육 일정을 연기하고, 1998년 6월 채용내정자 소집 점검에서 채용 불가능을 통보 함. 회사는 원고들에게 두 가지 대안을 제시 함. 의. 의. 함. 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I안 선택 원고들의 부제소 합의 효력 부. 함. 2. II안 선택 원고들의 부제소 합의 효력 및 임금 청구권 부. II안 선택 원고들의 부제소 합의는 채용내정 취소(해고)에 대한 이의 제기 및 관련 법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00다25910 판정일 2002.12.10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함. 2. II안 선택 원고들의 부제소 합의 효력 및 임금 청구권 쟁점 부. 법원의 판단 II안 선택 원고들의 부제소 합의는 채용내정 취소(해고)에 대한 이의 제기 및 관련 법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채용내정 취소 전 임금 청구권 함. 결론 함. 3. 원고 ▒▒▒의 부제소 합의 효력 쟁점 부. 법원의 판단 원고 ▒▒▒이 부동문자 부분을 지우고 제출한 것은 피고 회사의 부제소 합의 청약에 대한 변경을 가한 승낙으로, 이는 청약을 거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 ▒▒▒의 이 사건 소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4. 원고 ▒▒▒에 대한 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청구권 쟁점 부.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관계 성립 함. 정리해고 해당 함. 정리해고의 정당성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함. 해고 회피 노력 함.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함.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 함. 임금 지급 의무 함. 임금 액수 함. 검토 본 판결은 IMF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채용내정 취소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다 룸. 채용내정의 법적 성격 함. 이는 채용내정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 짐. 부제소 합의의 엄격한 해석 함. 특히 임금 청구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는 명시적인 포기 의사가 없는 한 부제소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점은 주목할 만 함.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함. 원고 ▒▒▒의 사례 줌. 본 판결은 기업의 채용내정 취소 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경영상 필요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됨. 함. 3. 원고 ▒▒▒의 부제소 합의 효력 부. 원고 ▒▒▒이 부동문자 부분을 지우고 제출한 것은 피고 회사의 부제소 합의 청약에 대한 변경을 가한 승낙으로, 이는 청약을 거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 ▒▒▒의 이 사건 소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4. 원고 ▒▒▒에 대한 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청구권 부.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00다25910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채용내정 취소와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I안 선택 원고들과 II안 선택 원고들 중 부제소 합의를 한 원고들의 부제소 합의 효력을 인정 함. II안 선택 원고들 중 부제소 합의를 하지 않은 원고의 임금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신입사원 모집에 합격하여 채용내정 통지를 받 음. 1997년 IMF 사태로 인한 경제 악화로 피고 회사는 신입사원 교육 일정을 연기하고, 1998년 6월 채용내정자 소집 점검에서 채용 불가능을 통보 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두 가지 대안을 제시 함. I안 : 입사 지원 취소 및 위로금 200만원 지급, 일체의 민·형사·행정상 법적 절차 제기 않기로 합 의. II안 : 1999년 6월 30일까지 채용 발령 대기, 기한 내 채용되지 않을 경우 채용내정 취소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행정상 법적 청구 않기로 합 의. I안 선택 원고들 : I안을 선택하여 위로금 200만원을 수령하고 입사지원취소확인서를 제출 함. II안 선택 원고들 : II안을 선택하여 채용발령연기동의서를 제출하고 1999년 6월 30일까지 대기했으나 채용되지 않아 채용내정이 취소 됨. 원고 ▒▒▒ : II안 채용발령연기동의서에서 "일체의 민·형사·행정상의 법적 청구를 귀사에 대하여 하지 않을 것을 이에 서약합니다"라는 문구를 지우고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I안 선택 원고들의 부제소 합의 효력 쟁점 : I안 선택 원고들이 강박, 사기, 착오, 비진의 의사표시, 불공정한 법률행위, 신의칙 위반 및 권리남용을 이유로 부제소 합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 부. 판정 요지 채용내정 취소와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들의 상고와 회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I안 선택 원고들과 II안 선택 원고들 중 부제소 합의를 한 원고들의 부제소 합의 효력을 인정 함. II안 선택 원고들 중 부제소 합의를 하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 청구를 인용하고, 회사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신입사원 모집에 합격하여 채용내정 통지를 받 음. 1997년 IMF 사태로 인한 경제 악화로 피고 회사는 신입사원 교육 일정을 연기하고, 1998년 6월 채용내정자 소집 점검에서 채용 불가능을 통보 함. 회사는 원고들에게 두 가지 대안을 제시 함. I안: 입사 지원 취소 및 위로금 200만원 지급, 일체의 민·형사·행정상 법적 절차 제기 않기로 합 의. II안: 1999년 6월 30일까지 채용 발령 대기, 기한 내 채용되지 않을 경우 채용내정 취소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행정상 법적 청구 않기로 합 의. I안 선택 원고들: I안을 선택하여 위로금 200만원을 수령하고 입사지원취소확인서를 제출 함. II안 선택 원고들: II안을 선택하여 채용발령연기동의서를 제출하고 1999년 6월 30일까지 대기했으나 채용되지 않아 채용내정이 취소 됨. 원고 ▒▒▒: II안 채용발령연기동의서에서 "일체의 민·형사·행정상의 법적 청구를 귀사에 대하여 하지 않을 것을 이에 서약합니다"라는 문구를 지우고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I안 선택 원고들의 부제소 합의 효력 쟁점: I안 선택 원고들이 강박, 사기, 착오, 비진의 의사표시, 불공정한 법률행위, 신의칙 위반 및 권리남용을 이유로 부제소 합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 경험칙 위배,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 함. 2. II안 선택 원고들의 부제소 합의 효력 및 임금 청구권 쟁점: II안 선택 원고들이 채용내정 취소 전에 발생하는 임금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II안 선택 원고들의 부제소 합의는 채용내정 취소(해고)에 대한 이의 제기 및 관련 법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채용내정 취소 전 임금 청구권: 원고들이 채용을 기다리기 위해 1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점, 채용되지 않을 경우 생계에 타격을 입는 점, I안 선택 원고들과의 형평성, 임금 청구권 발생을 예상하지 못했던 점, 근로기준법 정신상 사전 임금 청구권 포기가 허용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00다25910 판정일 2002.12.10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의 판단 :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 경험칙 위배,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 함. 2. II안 선택 원고들의 부제소 합의 효력 및 임금 청구권 쟁점 : II안 선택 원고들이 채용내정 취소 전에 발생하는 임금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II안 선택 원고들의 부제소 합의는 채용내정 취소(해고)에 대한 이의 제기 및 관련 법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채용내정 취소 전 임금 청구권 : 원고들이 채용을 기다리기 위해 1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점, 채용되지 않을 경우 생계에 타격을 입는 점, I안 선택 원고들과의 형평성, 임금 청구권 발생을 예상하지 못했던 점, 근로기준법 정신상 사전 임금 청구권 포기가 허용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함. 결론 : 채용내정 취소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금 청구권은 사전에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3. 원고 ▒▒▒의 부제소 합의 효력 쟁점 : 원고 ▒▒▒이 채용발령연기동의서의 부동문자 부분을 지우고 제출한 것이 부제소 합의를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원고 ▒▒▒이 부동문자 부분을 지우고 제출한 것은 피고 회사의 부제소 합의 청약에 대한 변경을 가한 승낙으로, 이는 청약을 거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 ▒▒▒의 이 사건 소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4. 원고 ▒▒▒에 대한 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청구권 쟁점 : 피고 회사의 원고 ▒▒▒에 대한 채용내정 취소가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원고 ▒▒▒의 임금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 관계 성립 : 피고 회사가 원고 ▒▒▒에게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고, 원고는 입사예정일인 1998년 4월 6일부터 피고 회사의 종업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 함. 정리해고 해당 :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정리해고의 정당성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IMF 사태로 인한 경제 악화 및 피고 회사의 급박한 경영 위기 상황을 인정 함. 해고 회피 노력 : 상당한 노력을 했다고 판단 함.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판단 함.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 :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를 거쳐서 행한 정리해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 함. 임금 지급 의무 : 피고 회사는 원고 ▒▒▒에게 입사예정일인 1998년 4월 6일부터 정리해고일인 1999년 6월 30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임금 액수 : 피고 회사가 별도로 채용한 신입사원에게 지급된 월급여 및 상여금 총액을 기초로 월 1,290,930원으로 인정 함. 검토 본 판결은 IMF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채용내정 취소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다 룸. 채용내정의 법적 성격 : 채용내정 통지 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채용내정 취소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함을 확인 함. 이는 채용내정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 짐. 부제소 합의의 엄격한 해석 :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부제소 합의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함. 특히 임금 청구권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는 명시적인 포기 의사가 없는 한 부제소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점은 주목할 만 함.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 정리해고의 4가지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근로자측과의 성실한 협의)을 충족하는 경우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유지 함. 원고 ▒▒▒의 사례 : 부제소 합의서의 특정 문구를 삭제한 행위를 부제소 합의 거절로 인정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표시를 존중하고 형식적인 서류 작성보다는 실질적인 의사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여 줌. 본 판결은 기업의 채용내정 취소 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경영상 필요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됨. 결론: 채용내정 취소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임금 청구권은 사전에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3. 원고 ▒▒▒의 부제소 합의 효력 쟁점: 원고 ▒▒▒이 채용발령연기동의서의 부동문자 부분을 지우고 제출한 것이 부제소 합의를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원고 ▒▒▒이 부동문자 부분을 지우고 제출한 것은 피고 회사의 부제소 합의 청약에 대한 변경을 가한 승낙으로, 이는 청약을 거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 ▒▒▒의 이 사건 소가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4. 원고 ▒▒▒에 대한 정리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청구권 쟁점: 피고 회사의 원고 ▒▒▒에 대한 채용내정 취소가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그리고 원고 ▒▒▒의 임금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관계 성립: 피고 회사가 원고 ▒▒▒에게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고, 근로자는 입사예정일인 1998년 4월 6일부터 피고 회사의 종업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