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2-03-05
사건번호: 중노위2001부해806
1) 신청인의 직종은 셔틀버스 운전기사임
2) 근로조건(월정급여, 급여의 지급시기, 근로시간, 휴일대체)이 규정되었고, 기타 근로조건은 회사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의한다고 규정
3) 취업일자는 회사의 인사발령(신규채용)에 의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취업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고 규정
나. 근로계약 당시 재심신청인은 재심피신청인 회사로부터 시용에 대해 듣지 못하였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실
다. 취업규칙 제6조에 수습기간에 관하여 규정되었으나, 재심신청인에게 이를 설명하거나 알 수 있도록 한 바가 없는 사실
라. 재심신청인이 2001.8.1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교통비 문제로 진정을 제기한 사실
마. 재심피신청인이 2001.8.13 재심신청인을 셔틀버스 운전부적격을 사유로 취업규칙 제6조 및 49조, 제52조를 적용하여 동년 8.11자로 사직처리 발령을 통보한 사실
바. 재심피신청인이 2001.9.27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재심신청인의 신원조사 회보 결과 신원특이자로서 인천국제 공항 정규출입증 발급이 불허되었음을 통보받은 사실
사.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외곽노선을 운행하는 셔틀버스의 기사는 출입증이 필요없고 출입증없이 장기간 외곽노선을 운행하는 기사가 현재도 재심피신청인 회사에서 근무중인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2. 피신청인의 주장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의 시용기간중의 근무부적격 사유를 이유로 채용거부한 것은 정당하며,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출입증 발급이 거부되어 원직에 근무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재심신청인은 본인이 시용기간에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재심피신청인이 해고의 사유로 주장하는 근거는 경미한 과실이거나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고 인천공항공사 외곽을 운행하는 재심신청인에게는 출입증이 없어도 근무할 수 있으므로 재심피신청인의 원직에서의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검토한다.
가. 채용거부의 성질
비록 취업규칙 제6조에 시용에 관하여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재심신청인의 근로계약서에 시용에 관한 규정이 없고, 재심신청인이 알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않았으므로 계약 당시부터 정규 근로자 신분을 획득했다고 할 것이고, 가사 시용 근로자라 할지라도 재심피신청인 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재심피신청인 회사의 채용거부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나. 해고 사유의 타당성 검토
1) 대한항공의 항의와 재심신청인의 지연운행과의 상관성 여부
셔틀버스 지연운행에 따른 대한항공의 항의가 재심신청인의 지연 출발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확증이 없고, 설령 인과관계가 있다하더라도 단 1회의 항의를 받은 것으로 해고처분의 사유로 삼는 것은 정도가 지나치다할 것이다.
2) 차량파손 은폐와 보고지연 여부
재심피신청인 회사의 근무가 3교대로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재심신청인의 근무시점에 차량파손이 있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양 당사자가 인정하듯이 금전 지출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차량파손인 점을 감안할 때 회사이미지를 실추시켰다고 할 수 없으며, 설령 재심신청인이 차량파손의 책임이 있다하더라도 파손의 정도가 경미하여 이를 즉시 인지하지 못하여 보고가 지체되었을 것이므로 차량파손을 은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등을 감안할 때, 이를 해고의 사유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3) 유언비어 유포 여부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교통비에 대한 문의를 한 것은 재심신청인의 임금청구권에 기인한 알권리의 행사라 할 수 있을 것이고, 재심신청인이 동료직원과 교통비에 대하여 대화한 단순한 사실을 가지고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출입증 발급 거부가 원직에 근무할 수 없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
앞의 인정사실 제 1.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의 채용거부의 당부와 관계없이 재심신청인은 신원특이자로서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출입증 발급 거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원직에 근무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나, 출입증은 공항 내곽을 출입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것이고, 재심신청인의 경우 공항 외곽 근무자이기 때문에 출입증 발급 거부가 원직에서 근무할 수 없는 사유가 될 수 없다. 재심피신청인은 회사내곽과 외곽을 구분하여 근무시키기 어렵다고 하지만, 앞의 인정사실 제 1. 2. "사"에서 알 수 있듯이 재심피신청인 회사에는 출입증 없이 장기간 인천공항 외곽에서 근무한 자가 많기 때문에 재심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라. 인사권 남용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가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 바, 본 판단 "나"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재심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사회통념상 재심신청인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라 할 수 없고, 이러한 경미한 사유와 불확실한 사실을 이유로 재심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재심신청인의 과실에 비하여 수인의 한계를 넘는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또한 초심 지노위는 재심신청인이 신원특이자로서 근무지 출입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근로관계의 실질적 기초인 사실상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근로자로의 지위 회복이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 판정을 내렸으나, 본 판단 "다"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재심신청인이 근무하였던 외곽근무에는 출입증이 필요없고 현재도 출입증없이 근무하는 자가 있다는 점을 간과한 판단이라 하겠다.
마. 결 론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달리한 초심결정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어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에 대한 채용거부 처분은 부당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 위원장 공익위원 김창지, 배병우, 박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