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02-07-26 | 2000다27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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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보수가 업무 실적이나 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본 일당에 시간외 수당이 가산되는 방식으로 산정되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가짐.
-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공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속성 및 퇴직금 지급 의무
- 법리: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사용자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 근로년수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해야만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월 평균 근무일수가 25일 정도이고, 프로그램 종료 후 다음 프로그램 참여까지의 공백 기간이 15일을 넘지 않았으며, 이를 대기 또는 휴식 기간으로 인식함.
- 따라서 원고들이 개별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기간뿐만 아니라 피고 공사에서 근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종적으로 근무를 마친 전 기간에 대하여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됨.
-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근로계속성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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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다27671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한국방송공사 외부제작요원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한국방송공사 드라마제작국 외부제작요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들의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 됨.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도 계속성이 인정되면 상용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을 일당에 포함하거나 사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 임. 사실관계 원고들은 한국방송공사 드라마제작국에서 진행요원(F.D.) 또는 기록요원(S.C.)인 '외부제작요원'으로 근무 함. 드라마기획반 차장이 외부제작요원의 담당자로서 신규인원 확보, 현장실습 배정, 제작일지 최종검토, 결원 시 프로그램별 조정 등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수행 함. 원고들은 연출자 및 조연출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 함. 근무시간은 프로그램 제작일정에 따라 정해지고, 야외촬영 시 출장 숙식도 함.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연출자와 담당자의 확인을 받았고, 불성실한 경우 프로그램 배제 또는 근신 처분을 받 음. 프로그램 종료 후 곧바로 또는 2~3일 공백 후 새로운 프로그램에 배치되어 월 평균 25일 정도 근무 함. 보수는 한국방송공사 방송제작비지급규정에 따라 기본 일당과 시간외 수당을 합산하여 월 1회 지급되었고, 소득세가 아닌 자유직업소득세가 원천징수 됨. 원고들은 노동조합이나 직장의료보험조합에 가입되지 않았으나, 피고 공사의 단체협약은 3개월 미만 일용, 계약, 촉탁직 등을 제외한 근로자에게 적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 로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등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 소유 관계,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법원의 판단 : 외부제작요원들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프로그램 담당 연출자에 의해 결정되고 지휘·감독을 받 판정 요지 한국방송공사 외부제작요원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한국방송공사 드라마제작국 외부제작요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이들의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 됨.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도 계속성이 인정되면 상용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퇴직금을 일당에 포함하거나 사전 포기하는 약정은 무효 임. 사실관계 원고들은 한국방송공사 드라마제작국에서 진행요원(F.D.) 또는 기록요원(S.C.)인 '외부제작요원'으로 근무 함. 드라마기획반 차장이 외부제작요원의 담당자로서 신규인원 확보, 현장실습 배정, 제작일지 최종검토, 결원 시 프로그램별 조정 등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수행 함. 원고들은 연출자 및 조연출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 함. 근무시간은 프로그램 제작일정에 따라 정해지고, 야외촬영 시 출장 숙식도 함.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연출자와 담당자의 확인을 받았고, 불성실한 경우 프로그램 배제 또는 근신 처분을 받 음. 프로그램 종료 후 곧바로 또는 2~3일 공백 후 새로운 프로그램에 배치되어 월 평균 25일 정도 근무 함. 보수는 한국방송공사 방송제작비지급규정에 따라 기본 일당과 시간외 수당을 합산하여 월 1회 지급되었고, 소득세가 아닌 자유직업소득세가 원천징수 됨. 원고들은 노동조합이나 직장의료보험조합에 가입되지 않았으나, 피고 공사의 단체협약은 3개월 미만 일용, 계약, 촉탁직 등을 제외한 근로자에게 적용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등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 소유 관계,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법원의 판단: 외부제작요원들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프로그램 담당 연출자에 의해 결정되고 지휘·감독을 받 음. 노무 제공 장소 및 시간도 프로그램 제작일정에 전적으로 구속 됨. 드라마제작국 내 기획반 차장이 외부제작요원 담당자로서 업무일지 결재, 프로그램 상황에 따른 배치 등 노무를 관리 함. 보수가 업무 실적이나 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본 일당에 시간외 수당이 가산되는 방식으로 산정되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가 짐.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공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2000다27671 판정일 2002.07.26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노무 제공 장소 및 시간도 프로그램 제작일정에 전적으로 구속 됨. 드라마제작국 내 기획반 차장이 외부제작요원 담당자로서 업무일지 결재, 프로그램 상황에 따른 배치 등 노무를 관리 함. 보수가 업무 실적이나 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본 일당에 시간외 수당이 가산되는 방식으로 산정되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 을 가 짐.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공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속성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법리 :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 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사용자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 근로년수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해야만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님.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월 평균 근무일수가 25일 정도이고, 프로그램 종료 후 다음 프로그램 참여까지의 공백 기간이 15일을 넘지 않았으며, 이를 대기 또는 휴식 기간으로 인식 함. 따라서 원고들이 개별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기간뿐만 아니라 피고 공사에서 근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종적으로 근무를 마친 전 기간에 대하여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 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근로계속성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86. 8. 19. 선고 83다카657 판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 법리 : 구체적인 퇴직금 지급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 종료를 요건으로 발생하므로,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 음.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임. 법원의 판단 : 원고들과 피고 공사 사이에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했다는 피고 공사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원심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며,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종합적인 기준을 재확인하고, 특히 방송업계의 특수한 고용 형태인 외부제작요원에게도 근로자성을 인정 하여 퇴직금 청구권을 인정한 중요한 사례 임.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도 실질적인 근로의 계속성 이 인정되면 상용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안정한 고용 형태에 놓인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에 기여 함. 퇴직금의 사전 포기 약정이나 일당 내 포함 지급의 무효 를 재확인하여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을 강조하고, 퇴직금 제도의 취지를 보호 함. 이는 방송업계뿐만 아니라 유사한 형태로 고용되는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선례로서 의미가 큼.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20348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17575 판결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속성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법리: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사용자는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직원에 준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기간을 계속 근로년수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해야만 근로자의 상근성, 계속성,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월 평균 근무일수가 25일 정도이고, 프로그램 종료 후 다음 프로그램 참여까지의 공백 기간이 15일을 넘지 않았으며, 이를 대기 또는 휴식 기간으로 인식 함. 따라서 원고들이 개별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한 기간뿐만 아니라 피고 공사에서 근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종적으로 근무를 마친 전 기간에 대하여 근로의 계속성이 인정 됨.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근로계속성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