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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근로자가 지각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10개월 동안 지각과 관련하여 총 8회의 사유서를 제출하고 5차례의 주의촉구를 받은 점, ② 회사 규정상 3일 전에 소속 부서장을 통하여 휴가를 신청하고…기각서울2016부해17402016-10-2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근로자가 대표이사의 근무행태 등 지적에 반발하여 임의로 귀가한 후 근로제공을 위해 노력한 흔적 없이 상당기간 출근거부 상태를 지속함으로써 출근을 거부한 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기각강원2016부해1602016-10-1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업장 로비에 사용자에게 모욕적 표현이 담긴 리본을 부착하고 숙식하면서 농성한 노동조합의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방법상 한계를 일탈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24시간 전에 통보해 달라는 사용자의 요구에…일부인정충남2016부해3442016-10-19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사유로 삼은 내용은 6가지(① 무단결근, ② 기부채납 도로부지 소유권 취득 업무 소홀로 회사 재산상 손해 발생, ③ 도로부지 매수과정에서 매입비용을 공유자 별로 달리하여 소송 제기 당함, ④ 부…인정 (구제)경기2016부해8932016-10-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겸업금지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근무태만 및 휴일근로수당 허위청구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의 ‘겸업금지 의무 위…인정 (구제)경기2016부해11852016-10-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정직처분을 받고 복직한 이후 업무 미이행, 근무지 무단 이탈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간의 징계전력 및 복직 후 근무태도 등을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기각부산2016부해3832016-10-17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사용자가 기존부터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일정한 조건하에 갱신될 수 있음을 직접 언급하였고, 그 조건을 검증하는 재임용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인정 (구제)충남2016부해3422016-10-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회계자료 보고 등의 지시명령은 ‘상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인수인계명령을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기각경기2016부해11612016-10-14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식사비용을 회사경비로 처리한 사실에 대해 부인하지 않은 점,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업무와 관련된 식사비용을 사용하였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사경비를 유용한 사실은 징계사유로…초심유지중앙2016부해8252016-10-13횡령/배임
- 노동위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취업규칙에도 근로계약기간은 1년이며 단체협약에도 시용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일정한 요건 …초심유지중앙2016부해8042016-10-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사이버모니터링 업무를 미완료한 것은 사용자의 복무규칙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됨.다만, 징계양정에 있어 ① 사이버모니터링 업무의 수행이 1달 정도 기간에 걸쳐 …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6702016-10-11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근로자가 고용변동신고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당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장변경을 신청하고자 하였던 점, ② 고용센터 담당자로부터 전직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고용변동사유 정정을 요…각하전남2016부해2422016-10-11무단결근/태만
-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