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10-20 | 2016구합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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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해당 사안 인사발령의 적법성 판단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짐.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며,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산하 시설 운영에 따른 인력 재배치 필요 시 산하 시설 간 인사이동을 할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인사이동을 실시해 옴.
- D에서 이용자의 폭력적 행동 제지, 송영서비스 원활화, 성희롱 문제 발생 등으로 남자 직원이 필요하여 인력 재배치 필요성이 있었음.
- 해당 사안 인사발령으로 근로자의 임금, 업무 내용 변동이 없고 출·퇴근 거리가 더 가까워져, 근로자가 견디기 어려운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부서): 생활팀'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을의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참가인이 산하 시설 간 인사이동을 해왔던 점을 고려할 때 C만을 유일한 근로 장소로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의 의견을 듣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이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2016구합5011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요양보호사 전보 발령 거부 및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전보 발령 거부 및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1994. 4. 21. 설립되어 8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 중이며, 원고는 2013. 10. 14. C 요양보호사로 입사 함. 참가인은 2015. 2. 25. 원고에게 C에서 D로의 인사발령(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 함. 참가인은 2015. 3. 25. 원고를 해고(이 사건 해고)하였으며, 해고 사유는 이 사건 인사발령 거부 및 3일 이상의 무단결근 임.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사용자 판단 법리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 함. 사업 경영 담당자는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지휘감독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C을 비롯한 산하 시설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이자 물품 관리 주체 임. 참가인은 C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을 실제로 행사하였으며, 산하 시설 원장 임명 및 특정 직종 근로자 채용을 허가 함. 참가인은 근로자의 봉급 결정, 호봉 확정 기준, 휴일 및 경조사 휴가 등 C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여 함. C 운영규정 외 중요 사항은 참가인 이사회 의결에 따르며, 근로자는 참가인 이사장의 승인 없이는 겸직 불가 함. C 원장은 매주 참가인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참가인 이사회 의결로 C 운영규정을 변경할 수 있 음. C이 별도의 운영규정과 독립적인 회계를 운영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이며, 참가인이 C 예산 및 결산을 확정하고 감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C은 참가인의 산하 시설에 불과하며 별도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 음. 판정 요지 요양보호사 전보 발령 거부 및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전보 발령 거부 및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는 정당하며,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1994. 4. 21. 설립되어 8개 노인요양시설을 운영 중이며, 근로자는 2013. 10. 14. C 요양보호사로 입사 함. 참가인은 2015. 2. 25. 근로자에게 C에서 D로의 인사발령(해당 사안 인사발령)을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 함. 참가인은 2015. 3. 25. 근로자를 해고(해당 해고)하였으며, 해고 사유는 해당 사안 인사발령 거부 및 3일 이상의 무단결근 임. 근로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및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됨(해당 재심판정).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사용자 판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 함. 사업 경영 담당자는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지휘감독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C을 비롯한 산하 시설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이자 물품 관리 주체 임. 참가인은 C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을 실제로 행사하였으며, 산하 시설 원장 임명 및 특정 직종 근로자 채용을 허가 함. 참가인은 근로자의 봉급 결정, 호봉 확정 기준, 휴일 및 경조사 휴가 등 C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관여 함. C 운영규정 외 중요 사항은 참가인 이사회 의결에 따르며, 근로자는 참가인 이사장의 승인 없이는 겸직 불가 함. C 원장은 매주 참가인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참가인 이사회 의결로 C 운영규정을 변경할 수 있 음. C이 별도의 운영규정과 독립적인 회계를 운영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이며, 참가인이 C 예산 및 결산을 확정하고 감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C은 참가인의 산하 시설에 불과하며 별도의 사용자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자의 사용자는 '참가인'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해당 사안 인사발령의 적법성 판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며,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 함. 법원의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50112 판정일 2016.10.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원고의 사용자는 '참가인'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이 사건 인사발령의 적법성 판단 법리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 짐.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하며,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 함.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산하 시설 운영에 따른 인력 재배치 필요 시 산하 시설 간 인사이동을 할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인사이동을 실시해 옴. D에서 이용자의 폭력적 행동 제지, 송영서비스 원활화, 성희롱 문제 발생 등으로 남자 직원이 필요하여 인력 재배치 필요성이 있었 음.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원고의 임금, 업무 내용 변동이 없고 출·퇴근 거리가 더 가까워져, 원고가 견디기 어려운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부서): 생활팀'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을의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참가인이 산하 시설 간 인사이동을 해왔던 점을 고려할 때 C만을 유일한 근로 장소로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의 의견을 듣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이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52928 판결 이 사건 해고의 적법성 판단 (절차 및 사유) 법리 : 징계 절차는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라야 하며, 징계 사유는 정당한 인사발령 거부 및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함. 법원의 판단 : 해고 절차의 적법성 : 참가인의 정관에 징계 규정이 없으나, C과 D는 참가인의 산하 시설이고 참가인이 근로조건을 통일되게 운영하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 및 절차에 C 운영규정과 취업규칙을 준용할 수 있 음. C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은 인사위원회 설치 및 상벌 심의를 규정하고 있 음. 참가인은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징계위원회 구성, 원고에게 소명 기회 제공 후 해고 의결, 해고 통지 등 C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 절차를 준수 함. 따라서 이 사건 해고 절차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해고 사유의 인정 여부 :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적법·유효하므로 원고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인사발령에 불응하여 근무를 거부하는 것은 징계 사유가 됨. 참가인이 9차례에 걸쳐 인사발령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C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의 '상사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 함. 원고가 2015. 3. 1.부터 2015. 3. 25.까지 D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C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의 '무단결근이 연 3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 함. 따라서 이 사건 해고 사유는 인정 됨. 소결론 : 이 사건 인사발령이 적법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 함. 이에 따라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 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범위와 근로자의 전보 명령 불응 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산하 시설 간 인사이동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인사권이 폭넓게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근로계약서상 근무지 명시가 반드시 유일한 근무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 함. 징계 절차에 있어서는 비록 상위 법인에 징계 규정이 없더라도 산하 시설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실질적인 징계 절차 준수 여부가 중요함을 시사 함. 근로자의 인사발령 거부 및 무단결근이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재확인하며, 근로자는 정당한 인사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음을 강조함. 참가인은 산하 시설 운영에 따른 인력 재배치 필요 시 산하 시설 간 인사이동을 할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인사이동을 실시해 옴. D에서 이용자의 폭력적 행동 제지, 송영서비스 원활화, 성희롱 문제 발생 등으로 남자 직원이 필요하여 인력 재배치 필요성이 있었 음. 해당 사안 인사발령으로 근로자의 임금, 업무 내용 변동이 없고 출·퇴근 거리가 더 가까워져, 근로자가 견디기 어려운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부서): 생활팀'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을의 의견을 들어 근무 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참가인이 산하 시설 간 인사이동을 해왔던 점을 고려할 때 C만을 유일한 근로 장소로 특정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의 의견을 듣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이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