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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수습기간 중 상사의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처리 미숙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6122008-10-20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수습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6072008-10-16비위행위
- 노동위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 및 시기를 서면통지 하지 않은 것은 해고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08부해5182008-09-24수습해고
- 노동위시용 근로자에게 팀워크 부족 및 적극적 개선의지 부족,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5242008-09-1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에 이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수습기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중노위2008부해4492008-08-21수습해고
- 노동위임금상당액 지급만의 요구는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며,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4002008-08-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4212008-08-12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수습근로자임을 고려하여 수습기간 중 민원 야기, 근무기강 문란, 상사의 지휘통제 불복종 등을 해고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2862008-06-23비위행위
- 노동위수습기간 중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수행 능력부족과 원만한 조직생활의 어려움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2662008-06-19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시용기간을 정하고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자가 부적격자로 판단한 근무성적 평가서를 근거로 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중노위2008부해2262008-06-12수습해고
- 노동위시용기간 중에 근무지 이탈,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8부해2242008-06-03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