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08-09-10 | 2008구합1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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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근로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 해당하며, 회사의 해당 처분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을 제한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추가 징수할 수 있음.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4 제1항: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잔여 장려금 또는 지급받고자 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함.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4 제2항: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2008구합1931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의류 및 액세서리 제조업체로, 2007. 2. 1. A을 신규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을 신청, 총 9,154,820원을 지급받 음. 피고는 원고가 A을 2006. 11.경 실제 고용하였고, A의 구직등록일(2006. 9. 20.)로부터 실업기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장려금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07. 2. 1.로 허위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급하였다고 판단 함. 이에 피고는 2008. 2. 12. 원고에게 2007. 11.분 장려금 지급 거부, 1년간 장려금 지급 제한, 기지급 장려금 9,154,820원 반환명령, 부정수급액(A 해당분) 5,400,000원 추가징수 처분을 내 림. 원고는 피고 직원의 설명에 따라 수습기간 후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것이며, 부정수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 툼. A은 2006. 9. 20. 구직등록 후 2006. 11. 초순경 원고와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 약정 및 근무 시작, 급여 수령 함. 원고는 2007. 3. 13. 장려금 신청 시 A과의 2007. 2. 1.자 근로계약서(월급 100만원), 원고 대표이사의 '종래 재직자 대상 구직등록 및 장려금 신청 아님' 확인서, A의 '구직등록 후 실업기간 중 취업 사실 없음' 확인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여부 장려금 지급 요건 됨. '고용'의 의미 음. 법원의 판단 A은 2006. 9. 20. 구직등록 후 2006. 11. 초순경부터 원고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 음. 이는 A이 구직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06. 11. 초순경 원고에게 고용되었음을 의미하며, 판정 요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의류 및 액세서리 제조업체로, 2007. 2. 1. A을 신규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을 신청, 총 9,154,820원을 지급받 음. 회사는 근로자가 A을 2006. 11.경 실제 고용하였고, A의 구직등록일(2006. 9. 20.)로부터 실업기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장려금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07. 2. 1.로 허위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급하였다고 판단 함. 이에 회사는 2008. 2. 12. 근로자에게 2007. 11.분 장려금 지급 거부, 1년간 장려금 지급 제한, 기지급 장려금 9,154,820원 반환명령, 부정수급액(A 해당분) 5,400,000원 추가징수 처분을 내 림. 근로자는 피고 직원의 설명에 따라 수습기간 후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것이며, 부정수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다 툼. A은 2006. 9. 20. 구직등록 후 2006. 11. 초순경 근로자와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 약정 및 근무 시작, 급여 수령 함. 근로자는 2007. 3. 13. 장려금 신청 시 A과의 2007. 2. 1.자 근로계약서(월급 100만원), 원고 대표이사의 '종래 재직자 대상 구직등록 및 장려금 신청 아님' 확인서, A의 '구직등록 후 실업기간 중 취업 사실 없음' 확인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여부 됨. 음. A은 2006. 9. 20. 구직등록 후 2006. 11. 초순경부터 근로자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 음. 이는 A이 구직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06. 11. 초순경 근로자에게 고용되었음을 의미하며, 장려금 수급요건인 '실업기간 3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 음. 근로자는 A이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알면서도 장려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A의 고용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2007. 2. 1.로 처리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 됨. 따라서 근로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 해당하며, 회사의 해당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08구합19314 판정일 2008.09.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장려금 수급요건인 '실업기간 3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는 A이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알면서도 장려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A의 고용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2007. 2. 1.로 처리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 됨. 따라서 원고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 해당 하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5 음.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4 제1항 함.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4 제2항 함. 구 고용보험법 제18조,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및 [별표1] 제5호 음. 참고사실 원고는 피고 직원이 고용안정사업설명회에서 실업기간 3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도 실업기간 3개월 경과 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면 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검토 본 판결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고용' 시점과 '실업기간' 요건의 엄격한 해석 을 보여 줌.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고용으로 인정되어 장려금 수급 요건 판단의 기준 시점이 됨을 명확히 함. 또한, 행정기관 직원의 비공식적인 설명이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음 을 재확인하며, 사업주는 법령에 명시된 요건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을 시사 함. 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지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면책되기 어려움 을 보여주는 사례임. 음. 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08구합19314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의류 및 액세서리 제조업체로, 2007. 2. 1. A을 신규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을 신청, 총 9,154,820원을 지급받 음. 피고는 원고가 A을 2006. 11.경 실제 고용하였고, A의 구직등록일(2006. 9. 20.)로부터 실업기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장려금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07. 2. 1.로 허위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급하였다고 판단 함. 이에 피고는 2008. 2. 12. 원고에게 2007. 11.분 장려금 지급 거부, 1년간 장려금 지급 제한, 기지급 장려금 9,154,820원 반환명령, 부정수급액(A 해당분) 5,400,000원 추가징수 처분을 내 림. 원고는 피고 직원의 설명에 따라 수습기간 후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것이며, 부정수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 툼. A은 2006. 9. 20. 구직등록 후 2006. 11. 초순경 원고와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 약정 및 근무 시작, 급여 수령 함. 원고는 2007. 3. 13. 장려금 신청 시 A과의 2007. 2. 1.자 근로계약서(월급 100만원), 원고 대표이사의 '종래 재직자 대상 구직등록 및 장려금 신청 아님' 확인서, A의 '구직등록 후 실업기간 중 취업 사실 없음' 확인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여부 장려금 지급 요건 :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의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29세 이하인 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에 지급 됨. '고용'의 의미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약정을 의미하며, 채용 당시 일정한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약정이 있었다고 하여 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A은 2006. 9. 20. 구직등록 후 2006. 11. 초순경부터 원고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 음. 이는 A이 구직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06. 11. 초순경 원고에게 고용되었음을 의미하며, 판정 요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의류 및 액세서리 제조업체로, 2007. 2. 1. A을 신규 고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을 신청, 총 9,154,820원을 지급받 음. 회사는 근로자가 A을 2006. 11.경 실제 고용하였고, A의 구직등록일(2006. 9. 20.)로부터 실업기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장려금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을 2007. 2. 1.로 허위 신고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급하였다고 판단 함. 이에 회사는 2008. 2. 12. 근로자에게 2007. 11.분 장려금 지급 거부, 1년간 장려금 지급 제한, 기지급 장려금 9,154,820원 반환명령, 부정수급액(A 해당분) 5,400,000원 추가징수 처분을 내 림. 근로자는 피고 직원의 설명에 따라 수습기간 후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것이며, 부정수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다 툼. A은 2006. 9. 20. 구직등록 후 2006. 11. 초순경 근로자와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 약정 및 근무 시작, 급여 수령 함. 근로자는 2007. 3. 13. 장려금 신청 시 A과의 2007. 2. 1.자 근로계약서(월급 100만원), 원고 대표이사의 '종래 재직자 대상 구직등록 및 장려금 신청 아님' 확인서, A의 '구직등록 후 실업기간 중 취업 사실 없음' 확인서를 제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정수급 여부 장려금 지급 요건: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의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29세 이하인 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에 지급 됨. '고용'의 의미: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약정을 의미하며, 채용 당시 일정한 수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약정이 있었다고 하여 고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A은 2006. 9. 20. 구직등록 후 2006. 11. 초순경부터 근로자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 음. 이는 A이 구직신청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06. 11. 초순경 근로자에게 고용되었음을 의미하며, 장려금 수급요건인 '실업기간 3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 음. 근로자는 A이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알면서도 장려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A의 고용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2007. 2. 1.로 처리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 됨. 따라서 근로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 해당하며, 회사의 해당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5: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을 제한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추가 징수할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08구합19314 판정일 2008.09.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장려금 수급요건인 '실업기간 3개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는 A이 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알면서도 장려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A의 고용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2007. 2. 1.로 처리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 됨. 따라서 원고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에 해당 하며,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5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을 제한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추가 징수할 수 있 음.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4 제1항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잔여 장려금 또는 지급받고자 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함.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4 제2항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기간 동안에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함. 구 고용보험법 제18조,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및 [별표1] 제5호 : 장려금은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의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29세 이하인 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하고, 당해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에 지급될 수 있 음. 참고사실 원고는 피고 직원이 고용안정사업설명회에서 실업기간 3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도 실업기간 3개월 경과 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면 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검토 본 판결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고용' 시점과 '실업기간' 요건의 엄격한 해석 을 보여 줌.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고용으로 인정되어 장려금 수급 요건 판단의 기준 시점이 됨을 명확히 함. 또한, 행정기관 직원의 비공식적인 설명이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음 을 재확인하며, 사업주는 법령에 명시된 요건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함을 시사 함. 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이루어지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면책되기 어려움 을 보여주는 사례임. 음.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4 제1항: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잔여 장려금 또는 지급받고자 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함.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4 제2항: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받은 날 또는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