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08-10-15 | 2007가합6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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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쟁점: 원고가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것이 해고에 동의하거나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리: 해고일로부터 불과 3개월 19일 후 해고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수령만으로 해고에 동의하거나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판단: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 쟁점: 무효인 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범위.
- 법리:
- 해고가 무효이므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유효함.
-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과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퇴직위로금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함.
- 판단:
- 미지급 임금 총액: 27,253,860원 (월 4,542,310원 × 6개월)
- 미지급 퇴직금: 1,681,268원 (2007. 12. 31.까지 근무 시 퇴직금 8,887,128원 - 기지급 퇴직금 7,205,860원)
- 총 미지급액: 28,935,128원 (27,253,860원 + 1,681,268원)
- 퇴직위로금 공제 후 최종 지급액: 15,308,198원 (28,935,128원 - 13,626,930원)
참고사실
-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경영진과 동일한 종교(통일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정년퇴직 후에도 촉탁사원으로 채용하여 형식상으로나마 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을 부여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퇴직위로금이 피고 회사에 대한 공헌도의 보상조로 지급된 것이고 이 사건 해고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
2007가합6358 | 울산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특정 공사 완료를 이유로 한 기간제 근로자 해고의 무효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특정 공사 감독을 위해 1년의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고용기간 만료 전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 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5,308,19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0. 4. 1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5. 12. 31. 정년퇴직 함. 피고 회사는 2006. 1. 2. 원고를 1년 기간의 촉탁사원으로 채용 함. 2007. 1. 1. 원고와 피고는 고용기간을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로 하고, 담당업무는 생산지원팀 관리업무로 하며,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사규 위반 시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피고 회사는 2007. 5. 31. 원고에게, 원고가 관리하던 제3공장 선가대공사 및 부대시설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2007. 6. 30.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 함. 피고 회사는 2007. 7.경 원고에게 퇴직금 7,205,860원과 퇴직위로금 13,626,93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적법성 쟁점 : 특정 공사 완료를 이유로 한 기간제 근로자 해고가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근로계약에서 정한 해고사유 중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사유나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 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판단 : 피고의 이 사건 해고는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판정 요지 특정 공사 완료를 이유로 한 기간제 근로자 해고의 무효성 및 미지급 임금 청구 결과 요약 특정 공사 감독을 위해 1년의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고용기간 만료 전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 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5,308,19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0. 4. 1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05. 12. 31. 정년퇴직 함. 피고 회사는 2006. 1. 2. 원고를 1년 기간의 촉탁사원으로 채용 함. 2007. 1. 1. 원고와 피고는 고용기간을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로 하고, 담당업무는 생산지원팀 관리업무로 하며,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사규 위반 시 해고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피고 회사는 2007. 5. 31. 원고에게, 원고가 관리하던 제3공장 선가대공사 및 부대시설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2007. 6. 30.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 함. 피고 회사는 2007. 7.경 원고에게 퇴직금 7,205,860원과 퇴직위로금 13,626,93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적법성 쟁점: 특정 공사 완료를 이유로 한 기간제 근로자 해고가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근로계약에서 정한 해고사유 중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사유나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 음.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판단: 피고의 이 사건 해고는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 다. 해고 동의 또는 추인 여부 쟁점: 원고가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것이 해고에 동의하거나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해고일로부터 불과 3개월 19일 후 해고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수령만으로 해고에 동의하거나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판단: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쟁점: 무효인 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범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07가합6358 판정일 2008.10.15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근로기준법 제24조 :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 다. 해고 동의 또는 추인 여부 쟁점 : 원고가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것이 해고에 동의하거나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법리 : 해고일로부터 불과 3개월 19일 후 해고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수령만으로 해고에 동의하거나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판단 :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쟁점 : 무효인 해고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범 위. 법리 : 해고가 무효이므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유효 함.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과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퇴직위로금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함. 판단 : 미지급 임금 총액: 27,253,860원 (월 4,542,310원 × 6개월) 미지급 퇴직금: 1,681,268원 (2007. 12. 31.까지 근무 시 퇴직금 8,887,128원 - 기지급 퇴직금 7,205,860원) 총 미지급액: 28,935,128원 (27,253,860원 + 1,681,268원) 퇴직위로금 공제 후 최종 지급액: 15,308,198원 (28,935,128원 - 13,626,930원) 참고사실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경영진과 동일한 종교(통일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정년퇴직 후에도 촉탁사원으로 채용하여 형식상으로나마 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을 부여하였다고 주장 함. 원고는 퇴직위로금이 피고 회사에 대한 공헌도의 보상조로 지급된 것이고 이 사건 해고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 음.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요구됨을 명확히 함. 특정 업무의 완료를 이유로 한 해고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근로계약상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 함.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수령이 해고에 대한 동의나 추인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높 임. 무효인 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액 청구 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이 불가능했던 기간의 임금 지급 의무를 인정함. 위. 법리: 해고가 무효이므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유효 함.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과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퇴직위로금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함. 판단: 미지급 임금 총액: 27,253,860원 (월 4,542,310원 × 6개월) 미지급 퇴직금: 1,681,268원 (2007. 12. 31.까지 근무 시 퇴직금 8,887,128원 - 기지급 퇴직금 7,205,860원) 총 미지급액: 28,935,128원 (27,253,860원 + 1,681,268원) 퇴직위로금 공제 후 최종 지급액: 15,308,198원 (28,935,128원 - 13,626,930원) 참고사실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경영진과 동일한 종교(통일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정년퇴직 후에도 촉탁사원으로 채용하여 형식상으로나마 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을 부여하였다고 주장 함. 원고는 퇴직위로금이 피고 회사에 대한 공헌도의 보상조로 지급된 것이고 이 사건 해고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