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8-09-11
사건번호: 중노위2008부해524
1. 이 사건 사용자가 제시한 ‘신입사원 교육자료’에는 취업규칙 교육이 커리큘럼에 있고 위 제시된 교육자료에 취업규칙이 있다는 점,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이 입사한 근로자들이 작성한 확인서에 수습기간 관련 내용을 교육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취업규칙 제7조에 경력직·비경력직 구분없이 신규사원 모두에 대하여 수습기간을 두고 있는 점 등으로 판단하건대 이 사건 근로자는 수습기간으로 업무 부적격자를 선별한다는 취업규칙 제7조의 취지상 시용(試用) 근로자로 보인다.
2. 신규직원이 평가된 ‘신입사원 관리일지’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주의 조치를 주었음에도 교대조 편성 후에도 (일요일 근무를) 이행하지 않음, 적극성이 없으며 하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보이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고, ‘인사고과표’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최저점인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철강제조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직무별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항목에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대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일요일 근무가능성을 면접시 주지시켰으며 이 사건 근로자와 함께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이 작성한 확인서에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위 확인서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많다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본인의 과거 노조활동 때문에 해고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 관련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이 짧아 과거 20년 내지 10년 전의 노조 경력까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팀워크 부족 및 근무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내지 해고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서면으로 해고 통지되었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정당하다.
시용 근로자에게 팀워크 부족 및 적극적 개선의지 부족,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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