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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이 제출한 채용내정을 받았다는 이메일의 회사명은 '리청국제광업유한공사’인 반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서상 회사명은…기각서울2024부해15442024-07-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2. 11.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이전에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실이 있는 점, ② 근로자가…기각경기2024부해17782024-07-0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들이 월별로 사용자와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에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이나, 실무적 편의를 위해 근로조건의 변함이 없으면 매월 재계약 작성을…기각서울2024부해15062024-07-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는 2024. 5. 9. 이 이사와 면담한 후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퇴직예정일’을 '2024. 5. 13.’로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는 이사를 통해 근로자에게 린넨 납품과 …기각전남2024부해3882024-07-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위탁계약을 작성하였으나, 근로자들은 급여가 연봉으로 정해져 매월 일정한 임금을 받고 근로장소와 근로시간 등을 사전에 사용자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간교육, 훈련일지 …기각경기2024부해15592024-07-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직사유를 '업무 부적응’으로 기재,서명하면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점, ③ 당사자 간 2024. 5.말경 품질검사 공정 재입사에 합의한 점…기각부산2024부해3132024-07-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점장이 면담 과정에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점장이 근로관계 종료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출근을 명령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직접 해고 여부를 확인해보지 않은 채 곧바로 출근하지 않은 …기각서울2024부해15112024-07-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직서에 지장을 찍은 행위가 사용자의 강요ㆍ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별도의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고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기각전남2024부해3892024-07-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근로자는 이 사건 사…기각강원2024부해1082024-07-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행위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히 확인되지 않아 재단의 취업 규정 제11조 제10호 위반인지가 명확하지 않고, 이와 관련…일부인정경기2024부해17182024-07-04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회사의 실제 대표가 근로자에게 '여기까지만 같이 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해당 발언이 해고 의사표시라는 점에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5172024-07-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소정근로시간 외 노조활동에 관한 근로시간면제 승인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시간면제제도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내에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사용하면서 임금의 손실 없이 노조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초심유지중앙2024부노622024-07-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권고사직에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사용자는 2024. 5. 2.까지의 임금만 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였고, 또한 사용자는 2…각하서울2024부해14662024-07-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사자 적격사용자2가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사용자1에게 지휘ㆍ명령권 내지 인사ㆍ노무 등과 관련한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나. 일용 근로자 여부형식상 일용 근로…일부인정경남2024부해2592024-07-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이 사건 사용자는 2024. 4. 30. 수습부적격 통보를 하며 나가라고 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제출하였으나, 이는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기각경기2024부해17712024-07-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가 행한 교육명령이 정직의 징계라고 주장하나, 인사 및 보수규정에 '교육명령’이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같은 규정에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기각경기2024부해17322024-07-0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① 사용자는 2024. 5. 22. 근로자에게 '2024. 2. 22. 해고를 철회하고 2024. 5. 27.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증명, 문자, 이메일 등을 발송한 점, ② 사용자는 2024. 5. 29…기각서울2024부해14932024-07-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들과 같은 일용직 근로자라고 진술한 안 팀장이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안 팀장을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안 팀장이…기각인천2024부해3562024-07-0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