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7-05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1506
AI 분류
① 근로자들이 월별로 사용자와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에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이나, 실무적 편의를 위해 근로조건의 변함이 없으면 매월 재계약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의 근무요일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았고, 공사현장에서 팀장 및 반장이 협의하여 정해주는 날에 출근을 하였던 점,
③ 근로자들 중 일부는 근로계약 기간 중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일이 없을 때는 다른 회사의 공사현장에 일한 사실이 있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고 관리하였고, 매월 근로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실제 근로한 출력 공수와 일당을 기준으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이 월별로 사용자와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에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이나, 실무적 편의를 위해 근로조건의 변함이 없으면 매월 재계약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들의 근무요일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았고, 공사현장에서 팀장 및 반장이 협의하여 정해주는 날에 출근을 하였던 점,
③ 근로자들 중 일부는 근로계약 기간 중 이 사건 공사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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