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 2024-07-04 | 2024나1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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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받지 않은 점, 회사 운영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B의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존재도 증명되지 않 음. 따라서 피대위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하도급업체의 채권자대위권 행사 청구 기각 결과 요약 하도급업체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회사 대표이사의 송금 및 용역계약 관련 지급금에 대해 부당이득반환과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했으나, 모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핵심 쟁점 1️⃣ 회사 대표이사의 2억 2,000만 원 송금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법원의 판단: 송금액이 대여금이 아니라는 증거가 부족함 형사사건에서 횡령으로 처벌받지 않음 회계상 가지급금으로 처리 가능한 통상적 거래임 피대위채권(회사가 가진 채권) 존재 불증명 → 청구 기각 2️⃣ 용역계약 해지 후 지급금 (부당이득반환) 법원의 판단: 계약 합의해지는 소급효가 없음 지급 당시 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했으므로 법률상 원인 있음 용역비 일부 제공으로 정당한 권원 보유 청구 기각 실무 시사점 채권자대위권 행사 시: 피대위채권의 존재를 명확히 증명해야 함 계약 합의해지: 소급효 없으므로 해지 전 급부에 대해 부당이득 주장 어려움 송금의 성질: 증거 부족 시 통상적 거래로 추정될 수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고등법원 (창원) 사건번호 2024나10450 판정일 2024.07.0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해고부존재/사직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민법 제741조 피고 D에 대한 공동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대위 청구 법원의 판단 : C이 B의 자금을 은닉하기 위해 피고 D에게 돈을 송금했다는 증거가 없 음. 피고 D가 C의 불법행위에 공모·가담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C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2억 2,000만 원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 음. 따라서 피대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피고 E에 대한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 - 제1주장 (합의해지) 법리 : 계약의 해지는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게 하는 단독행위로서 소급효가 없 음. 합의해지 또한 소급효가 없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합의해지되었더라도 소급효가 없으므로, 그 이전에 B이 피고 E에 송금한 2억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률상 원인(이 사건 용역계약)이 존재 함. 피고 E는 합의해지 전에 용역을 일부 제공하였으므로, 그 대가인 용역비를 보유할 정당한 권원을 가 짐. 따라서 피고 E는 위 2억 2,000만 원을 B에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 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 E에 대한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 - 제2주장 (계약 무효) 법원의 판단 : 이행 불가능 주장 : 이 사건 용역계약은 장차 조합이 설립될 때를 대비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이며, 용역 수행의 상대방이 추진위원회로 한정되지 않으므로, 조합 설립 이전에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 음. 도시정비법 위반 주장 : 이 사건 용역계약 제2조 제4호의 '조합원 대상 각종 시공사 선정 동의서 및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가 '시공사의 선정 및 변경'이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와 동일하다고 보이지 않 음. 피고 E는 B과 용역계약을 체결했을 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과 계약한 것이 아니므로 구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 음. 피고 E가 등록되지 않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라는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원고는 이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형사처벌 대상 행위 주장 : 구 도시정비법 제136조 제2, 3호는 시공사 선정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규정으로, 피고 E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B이 시공사로 선정된 사실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위 행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이 형사처벌 대상 행위라고 볼 수 없 음. 설령 형사처벌 대상 행위로 무효라 하더라도, 지급된 2억 2,000만 원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민법 제746조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 음. 탈법행위,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 주장 : 이를 인정할 증거나 자료가 없 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5호, 제102조 제1항 제4호, 제136조 제2, 3호 구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1호) 제26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민법 제103조, 제108조, 제746조 피고 E에 대한 예비적 청구(사해행위취소) 법리 : 채무자의 책임재산 감소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의 비중, 무자력 정도, 법률행위의 정당성, 행위의 의무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B이 사업 환경 악화로 J구역 재건축사업 참여가 어려워지자, 아무런 실익 없이 거액의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합의해지하는 것이 B과 채권자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고려에서 합의해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피고 E가 일부 용역을 제공한 가치를 인정하고 2억 2,000만 원 반환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해지한 것은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려 움. 피고 E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업무용역을 수행할 자격이 없어 업무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피고 E가 구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의 효력과 무관하며, B이 지급한 돈은 용역 대가이므로 받아들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채권자대위권 행사 시 피대위채권의 존재에 대한 엄격한 증명책임을 강조 함. 특히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함을 명확히 함. 계약의 합의해지에 소급효가 없으므로, 합의해지 이전에 지급된 금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률상 원인이 존재한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도시정비법 관련 용역계약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지위와 계약 내용이 법령상 규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지위 여부와 그에 따른 법령 적용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 음. 사해행위취소 판단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행위가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지 여부를 단순히 재산 감소 여부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경제적 목적의 정당성, 실현 수단의 상당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