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24-07-04
사건번호: 전남2024부해388
AI 분류
① 근로자는 2024. 5. 9. 이 이사와 면담한 후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퇴직예정일’을 '2024. 5. 13.’로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는 이사를 통해 근로자에게 린넨 납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퇴사할 것을 권유하였고, 근로자는 이사에게 회사에서 퇴사하는 조건으로 '4일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더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사가 이를 수용하자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직접 작성하여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종용에 의해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거나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로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3. 5. 31.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철회한 사실이 없으며, 사용자는 해당 사직서를 수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가 그에 동의하여 2024. 5. 9.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직접 작성ㆍ제출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로 종료된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것으로, 당사자 간 합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4. 5. 9. 이 이사와 면담한 후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퇴직예정일’을 '2024. 5. 13.’로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용자는 이사를 통해 근로자에게 린넨 납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퇴사할 것을 권유하였고, 근로자는 이사에게 회사에서 퇴사하는 조건으로 '4일분에 해당하는 급여를 더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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