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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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조합공금의 개인용도 사용, 조합기강 문란(하극상)등의 비위행위에 따른 해고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10802010-12-28폭언/폭행
- 노동위회사 사무실에서 동료직원을 폭행하고,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분회장은 매월 8일간 근로할 의무가 있음에도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등의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중노위2010부해8342010-12-06폭언/폭행
- 노동위전보발령이 부당하다며 지사 정문 앞에서 장기간 텐트 노숙을 하며, 지사장의 퇴근 차량을 가로막고 흉기로 위협하여 협박 및 상해를 가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9412010-11-23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인 폭행 등이 동료근로자의 언행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하였으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해임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과하다중노위2010부해8322010-11-19폭언/폭행
- 노동위폭력행위에 따른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양정에 있어서 징계사유와 처분 사이에 균형이 존재하지 않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중노위2010부해8192010-11-11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절차 진행 중 일으킨 교통사고로 그 징계결정 시까지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한 승무정지는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5922010-10-27폭언/폭행
- 노동위사내 폭력, 회사 등 비방, 법규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피해 발생 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는 사유와 양정 등이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6312010-10-11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와 근로자의 상호 폭행이 있었으나 사용자가 먼저 폭행을 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그 양정에 있어 부당하다중노위2010부해6012010-09-30폭언/폭행
- 노동위사내 정비직원 폭행 및 관리자에 대한 폭언 등 회사위계질서문란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여 징계해고가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중노위2010부해5672010-09-16폭언/폭행
- 노동위사내에서 상급자에 해당되는 직원을 폭행하여 경고를 받은 후 짧은 기간 내 또 다른 직원을 폭행하고 협박성 발언을 한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4402010-08-25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중노위2010부해3792010-07-14폭언/폭행
- 노동위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의 인화 등 기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전보나 전직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중노위2010부해2762010-06-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사유인 폭행행위가 상습적이 아니고 최근 3년간 우수한 근무평가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중노위2010부해782010-04-15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