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0-01-21 | 2009누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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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155 판결: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음.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징계위원회는 군인징계령 제10조 제1항의 혐의내용 신문시에 징계혐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신문을 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구체적인 신문 없이 진행된 징계절차는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준비 및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법함.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1조, 제22조
- 군인사법 제61조
- 군인징계령 제10조 제1항
징계사유의 위법 여부 (향응수수 부분)
- 가혹행위 부분: 근로자의 부하들에 대한 질책 행위는 군인복무규정 제15조의 사적 제재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
- 향응수수 부분: 징계혐의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향응을
관행이었고, 원고는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적이 없음. - 따라서 원고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향응을 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47조의2, 제56조 - 군인복무규정 제11조 제2항, 제15조, 제23조의2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 군인징계령 제13조 제2항 -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징계양정의 기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으나, 이 사건에서는 향응수수 비행유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해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위법함. - 향응수수로 징계 해임된 경우 군인연금법상 급여가 25% 감액되는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며, 이는 신분 박탈 외의 법률효과임. - 징계해임 처분이 유지되더라도, 향응수수 비행유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재처분을 받을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이 사건 징계혐의사실 중 청렴의무위반(향응수수)의 비행유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나머지 사유만으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29조, 제30조 - 군인사법 제55조, 제57조 -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3호 -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0조 제3호 검토 - 본 판결은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 시 적법절차의 원칙 준수와 징계사유의 구체적 타당성 심사의 중요성을 강조함. - 특히, 징계절차에서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미흡할 경우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여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또한,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특히 추가적인 불이익(연금 감액 등)이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처분 전체를 취소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이는 징계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4헌바12 결정: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적 요청 중의 하나가 당사자에게 적절한 고지를 행하는 것과 당사자에게 의견 및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임.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155 판결: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음.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 징계위원회는 군인징계령 제10조 제1항의 혐의내용 신문시에 징계혐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신문을 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구체적인 신문 없이 진행된 징계절차는 징계혐의자의 방어권 준비 및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법함.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1조, 제22조 - 군인사법 제61조 - 군인징계령 제10조 제1항 징계사유의 위법 여부 (향응수수 부분) - 가혹행위 부분: 근로자의 부하들에 대한 질책 행위는 군인복무규정 제15조의 사적 제재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함. - 향응수수 부분: 징계혐의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향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