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09-11-24 | 2007가소74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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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 담당변호사 김차곤) 변론종결 2009. 10. 27.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047,05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28.부터 2009.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2/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91,434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연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나, 공동불법행위자의 채무 등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서 각 피고의 의무 사이에 중첩관계를 표시함에 있어서는 이행의무의 성질을 명확히 하여 준다는 관점에서 “각자”라는 문구를 부가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피고 금속노조’라고 한다)은 2007. 6. 26. 청주 흥덕경찰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집회를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 ① 집회 명칭 : 단협해지 중단 성실교섭촉구 금속노동자 대회 ② 개최일시 : 2007. 6. 28. 11:00 ~ 19:30 ③ 개최장소 : 충북 청원군 오창면 (이하 생략) ○○ 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오창공장 정문 건너편 ④ 주최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⑤ 질서유지인 : 소외 1 외 49명 ⑥ 참가예정인원 : 500명 ⑦ 시위(행진)방법 : 각종 음향기구와 플래카드를 비롯한 각종 선전도구를 활용 ⑧ 시위(행진)진로 : 행진 없음 나. 피고 금속노조는 2007. 6. 28. 15:30경 위 집회신고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집회의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① 15:30경 : 피고 금속노조 노조원 등 약 400여 명의 집회 참가자가 모인 가운데 이 사건 집회가 개최되어 대회사, 경과보고, 연대사, 문화공연 등의 행사가 진행되었다. ② 16:20경 : 피고 금속노조 간부 약 10여 명이 사용자측에 면담을 요청하기 위해 회사 정문으로 이동하여 그 앞에서 대기중인 경찰 병력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③ 16:30경 : 집회 참가자 중 약 100여 명이 집회장소를 이탈하여 회사 후문으로 이동하였고, 이후 사용자측에 면담을 요구하며 회사 진입을 시도하였다. 이에 청주 흥덕경찰서장의 명을 받은 경비과장이 3회에 걸쳐 의법 조치 및 강제해산에 관한 경고를 하였으나, 위 집회 참가자들은 응하지 않고 회사의 울타리를 잡아당기고 죽봉을 휘두르며 회사 진입을 시도하였다. ④ 이후 이 사건 집회에서 폭력행위 등 과격시위가 발생하자 충북지방경찰청 및 청주 흥덕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런데 위 집회 참가자들 중 일부는 회사 진입을 저지하던 경찰관들에게 죽봉과 깃발봉을 휘두르고 물병과 돌을 던지며 경찰병력을 밀어붙이고 방패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청주 흥덕경찰서 129 방범순찰대 소속 수경 소외 2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우측경골부 타박상 등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이 경찰관 17명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경찰버스에 돌을 던지거나 죽봉을 휘둘러 버스 유리창을 때려 부수는 등 [별지 2] 기재와 같이 경찰버스 5대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 금속노조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이 사건 나머지 피고들’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여 회사 진입을 시도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① 피고 2 : 피고 금속노조 조직부장으로 이 사건 집회의 사회를 보았는데, 구호를 외치고 투쟁발언을 하면서 사용자측에 면담을 요청하며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였고 근처에서 위세를 보였다. ② 피고 3 : 이 사건 회사 노조 지회장 겸 피고 금속노조 서울지부 운영위원으로, 구호를 외치고 투쟁사를 하며 조합원들을 선동하였고 면담대표단의 일원으로 회사 진입을 시도하였으며 근처에서 위세를 보였다. ③ 피고 4 : 피고 금속노조 서울지부 사무국장으로, 선동적인 발언을 하고 근처에서 위세를 보이며 면담대표단의 일원으로 회사 진입을 시도하였고, 폭력시위 전개과정이 종료될 때까지 지켜보면서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는 등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 ④ 피고 5 : 이 사건 집회에서 위세를 보이며 경찰관들을 향해 돌을 던졌다. ⑤ 피고 6 : 회사 정문 앞에서 대기중인 경찰관들에게 죽봉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2, 제5호증의 3, 제8호증의 1 내지 4, 제19호증, 제20호증의 1 내지 4, 제21, 22, 23호증의 각 기재(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금속노조는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로서 집회의 질서를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나머지 피고들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 22명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경찰버스 5대를 손괴하였으며 무전기 2대 및 진압복 등 진압장비를 탈취하거나 손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 금속노조는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에 대하여 집회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으므로 그 피용자인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피고 금속노조는 이 사건 집회의 질서유지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고, 비록 집회과정에서 폭력 및 손괴 행위가 발생하였지만 이를 기획·선동·방조한 바 전혀 없으며, 피고 금속노조가 아무런 물리력이나 사법적 통제권을 가지지 못한다는 한계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폭력 및 손괴 행위를 방지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질서유지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이 집회를 함에 있어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용관계에 있지 않고, ② 나머지 피고들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폭력행위를 하도록 선동하거나 이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고( 제16조 제1항), 집회 참가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하며, 폭행·협박·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18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하는바( 제16조 3항), 이에 의하면 피고 금속노조는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로서 질서를 유지하여 그 집회 참가자들이 이 사건 상해 및 손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 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 간의 공모는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이의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카 1130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집회 장소에서 이탈하여 회사 진입을 시도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 및 손괴행위를 하였으며, 피고 금속노조는 이를 막기 위하여 집회 참가자들에게 집회 장소를 이탈하지 말 것과 상해 및 손괴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적극적으로 고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다 할 것인바, 피고 금속노조는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로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상해 및 손괴행위를 한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자로서 공동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나머지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에게 상해를 가하고(진료비 합계 431,716원), 무전기 2대 및 진압복 등 진압장비를 손괴한 점(견적비용 합계 874,500원)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는 이 사건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8,259,934원{[별지 1] 진료비 합계 7,828,308원과 위 431,716원을 합하면 8,260,024원인데, 이는 원고가 [별지 1] 중 순번 14의 진료비를 잘못 기재한 데 따른 오류로 보인다.}, 차량수리비 2,057,000원, 장비파손 손해 874,500원 합계 11,191,434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원고가 제시한 갑 제2호증의 1,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4, 제6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책임의 제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집회 참가자는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유지를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하고, 폭행·협박·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집회 질서유지는 위와 같이 집회참가자가 질서유지를 위한 지시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집회 참가자가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질서유지를 위한 지시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집회 질서유지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여기에 피고 2, 피고 3, 피고 4가 경찰관들에게 직접 상해를 가하지 않았고, 피고 5, 피고 6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을 제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2. 6.경 피고 금속노조 서울지부 ○○ 회사 지회 노조원들이 임금 협상 과정에서 벌인 폭력행위로 노조원 5명이 해고되었는데 2005. 8. 18. 서울행정법원에서 위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음에도 해고된 노조원들이 복직되지 않는 등 노조원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고 본사 공장에서 노조와 사용자측과의 면담도 성사되지 않자, 피고 금속노조는 대규모 집회를 통하여 위와 같이 해고된 노조원들의 원직 복직 등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에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들의 책임을 전체의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1) 전투경찰대 설치법 제8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4항 에 의하면, 전투경찰대의 대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하였을 때에는 국가가 그 치료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해 행위로 인하여 [별지 1] 부상자 진료 내역 기재와 같이 전투경찰대 대원 17명의 치료비로 합계 3,724,500원을 지출하였는바, 위 법령에 의하여 치료비를 지출한 원고는 직접 피고들을 상대로 위 치료비의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해 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3,724,500원이다. 한편, 원고는 [별지 1] 부상자 진료 내역 기재 중 공단부담금 4,103,808원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의2 제1항 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 사건 상해 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7조의2 에 규정에 따라 경찰청장이 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급여비용 또는 부족한 요양급여비용을 공단이 지정한 계좌에 예탁하거나 공단에 지급한 사실 및 이 사건 진료비와 관련한 예탁금집행현황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공단부담금이 손해액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또한 갑 제5호증의 1 내지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집회에서 발생한 손괴행위로 인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이 경찰버스 5대의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2,057,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치료비 3,724,500원, 수리비 2,057,000원 합계 5,781,500원 중 피고들의 책임 범위에 따른 4,047,050원(5,781,500원 × 70%)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07. 6. 28.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11. 24.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진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