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10-08-19 | 2010구합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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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3, 4 징계사유: 근로자가 다른 동료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댓글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비겁한 행동으로 조직 내 오해를 유발할 수 있음.
- 제5, 6 징계사유: 근로자가 전출하는 서장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하고, 신임 서장에게 술에 취해 욕설과 막말을 한 것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경찰조직 내부의 위계질서를 심하게 해치는 행위임.
- 결론: 위와 같은 근로자의 제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므로 해당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주문과 같다. 청구취지
청주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건: 2010구합783 해임처분취소 원고: 장 충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순일 피고: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박 임 변론종결: 2010. 7. 15. 판결선고: 2010. 8. 19. [주문] 1. 피고가 2009.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6. 10.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된 후 경장, 경사를 거쳐 2009. 9.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09. 1. 30.부터 충주경찰서 호암지구대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9. 16. 충주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으로 전보되었다. 나. 충주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2009. 10. 23. 원고가 아래와 같이 처신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의거하여 원고의 파면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같은 날 원고를 파면하는 처분을 하였다. (1) 원고는 2009. 7. 19.부터 2009. 9. 14. 사이 야간 112 순찰근무시 순찰 및 거점근무를 6회 약 42시간 상당 결략하고, 2009. 3. 27.부터 2009. 9. 16. 사이 사이버상에 댓글을 달면서 순찰 및 거점근무를 소홀히 하였다(제1 징계사유). (2) 원고는 2009. 3. 27.부터 2009. 9. 16. 사이 경찰청 내부전산망 게시판에 40회에 걸친 댓글을 작성하면서 사실근거 없이 또는 정제되지 않은 감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경찰 시책을 비방하거나 상사, 동료를 비방하였고, 2007. 11. 1.부터 2009. 9. 15. 사이 사이버경찰청 경찰 발전 제언방에 4회의 조직비하, 상사비방의 본글을 게재하고, 14회의 걸친 댓글을 작성하면서 사실근거 없이 또는 정제되지 않은 감정적 표현을 사용하여 조직을 비하하거나 상사, 동료를 비방하였다(제2 징계사유). (3) 원고는 2009. 3. 17. 사이버경찰청 경찰발전제언방에 '자랑스러운 청렴동아리 회원, 김 님..' 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재하고, 다음날 동료경찰관인 경사 이OO의 아이디로 접속한 후 자신이 게재한 위 글에 "이리 붙었다 저리 붙는 갈지자 행보의 삽살개와 살살이들이.. 앞으로는 준엄하고 매섭게 미친개나 쓰레기들이 설쳐 댄다면.."이라는 댓글을 달아 전국의 청렴동아리 회원인 동료를 비방, 악평하였다(제3 징계사유). (4) 2009. 7. 2. 같은 순찰근무조인 동료경찰관 순경 이OO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자신이 게재한 '경찰청의 성과주의와 관련하여'라는 글에 동조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하여 타인의 명의로 네티즌 활동을 하였다(제4 징계사유). (5) 2009. 7. 10. 21:00경 oo동에 있는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이임발령이 난 충주경찰 서장 총경 이 ◇에게 동료 직원들 앞에서 "우유부단하고 리더십도 없다"는 취지로 비방, 모욕 하였다(제5 징계사유). (6) 2009. 7. 16. 22:00경 새로 부임한 충주경찰서장 이◇◇에게 술에 취하여 전화를 걸어"수사과장 이○○ 그 새끼, 개새끼", "나는 당신 부하가 아냐, 동지이지"라고 말하는 등 욕설과 막말을 하였다(제6 징계사유). 다. 원고는 피고의 위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0. 3. 5. '원고의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나, 대외적으로 물의를 야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글의 표현방식상 문제가 있었음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사 비위에 대한 기존의 징계양정 등을 감안할 때 파면처분이 다소 과중하다'는 이유로 위 파면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하였다(위와 같이 감경된 해임처분을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 징계사유 관련 순찰 및 거점근무를 다소 소홀히 한 것은 맞지만 근무지역을 이탈하지는 않은 채 항상 출동태세로 대기하였고, 통상 그 정도의 근무소홀은 관행적인 업무행태를 넘어선 것이 아니다. 피고는 이에 관하여 감찰조사를 하면서 경찰관서에 설치된 CCTV를 이용하였으나, 이는 CCTV 설치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 근거자료로 삼을 수 없다. 당시 원고 외에 다른 3인의 경찰 공무원도 동일한 비위로 적발되었음에도 이들에게는 가벼운 계고처분을 하면서 원고에 대하여만 중징계를 한 것은 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제2 징계사유 관련 원고가 경찰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린 것은 진지하게 치안시책의 발전방향을 고민하면서 충언과 직언을 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비록 그 과정에서 다소 거친 표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글의 맥락에서 이를 이해해야지 그렇지 않고 일부 문단 또는 단어만 발췌하여 문제를 삼는 것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 (3) 제3, 4 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다른 직원의 아이디로 댓글을 게재한 사실이 없다. (4) 제5 징계사유 관련 당시 경찰서장 이○○가 전보발령 난 것에 대하여 아쉽고 서운한 마음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평소 동료들이 언급한 이○○의 업무방식에 대한 평가를 앞으로 참고하라는 취지로 순수하게 전달한 것이지 상사를 모욕하거나 비방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5) 제6 징계사유 관련 수사과장 이 이 '사건처리간소화 시스템'에 관하여 신임 경찰서장에게 부당한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다급해서 전화를 걸었고, 신임 경찰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다소 격한 용어를 사용하였지만 상사를 비방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6) 기타 정상 원고는 24년간 성실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공로를 인정받아 15회에 걸쳐 표창을 받았고, 현재 지병인 당뇨병과 원형탈모증 및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일부 신중하지 못한 언행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너무 무거워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및 사실관계와 을 제4 내지 5, 10 내지 15, 18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순찰근무를 나가지 않은 채 지구대 안에 머물면서 인터넷과 취침을 하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 2 원고가 충북경찰청 내부전산망 게시판 및 사이버경찰청 경찰발전제언방에게시한 글 중 문제가 되는 것들 : 원고에게 반박하거나 반대하는 글에 대한 댓글로"나서야 할 때와 물러설 때를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무지몽매한 사람이라고도 하지만,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망아지라고도 합니다. 참고 하십시오!"라는 글을 게재함, "조 직의 사기를 깎아먹는 경찰청 차장은 누구인가?"라는 글을 쓴 후 이에 반박하는 글에 대한 댓글로 "앞에서 입 바른 것처럼 하면서, 리더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면 그것을 바 로잡아주기 위하여 직언과 충언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잘못된 것을 잘되었다고 칭찬으로 일색하면서 리더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옛말에 간자이고 역적이라고 하더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살살이', '예 스맨', 계급장을 떼고', '개도 안 물어 가는 깡통 계급장', '미친개', '쓰레기', '씨부렁대 가며' 등의 비속어와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함. 3 이 ◆는 2007년 경 원고에게 인터넷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가르쳐 줬고 당시 원고는 그 아이디로 댓글을 단 적이 있다. 이OO는 그의 이름으로 게재된 문제의 댓글이나 원고가 게재한 본 글의 내용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다. 문제 된 글의 표현 가운데 전에 원고가 다른 글에서 사용한 '살살이, 예스맨'과 같은 특이한 용어가 들어있었고 원고와 달리 이 O는 글에 이런 표현을 사용한 적이 전혀 없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는 원고가 이OO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문제의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4 원고는 이 의 아이디로 사이버경찰청 경찰발전제언방에 자신의 본 글에 대한 댓글을 작성하였다. 5 원고는 2009. 7. 10. 21: 00경 충주시 동에 있는 호프집에서 술에 취하여 동료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당시 이임발령이 난 충주경찰서장 총경 이 에게"서장님! 직원들이 서장님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유부단하고 리더십도 없다고 합니 다."는 취지의 말을 4~5차례 반복하였다. 6 원고는 2009. 7. 16. 부임한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신임 충주경찰서장에게 전화하여 "서장, 요즈음 인사 개혁을 하려는 모양인데 똑바로 해야 한다, 수사과장 이 그 새끼, 개 새끼, 죽일 놈, 그 새끼 먼저 바꿔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상사에 대한 욕설을 하고, "당신 반말 하지 마, 왜 반말이야, 나는 당신 부하가 아니야 동지이 지"라는 등으로 막말을 하였다. (나) 순찰차량을 이용하여 관할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 거점 및 검문검색 등 현장치안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112순찰요원의 기본적인 근무사항임에도, 원고는 이런 정상적인 업무활동을 하지 않고 지구대 내에 머물면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업무와 무관한 딴 짓을 하였다. 이는 근무를 다소 소홀히 한 정도를 훨씬 넘어서 거의 순찰요원 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수준에 달하였으므로 이를 가리켜 관할구역을 벗어나지 아니한 대기근무라거나 또는 관행화된 근무행태라고 교묘히 변명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증거법칙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에는 적용이 없으므로 원고의 비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치안센터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을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당시 함께 적발된 동료 직원들이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은 원고와 달리 그들에게는 징계사유가 그것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이므로 이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가 경찰 내부 전산망에 게시한 글의 의도가 비록 경찰조직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자신의 글을 비판하는 동료 경찰관에 대하여 '간자, 역적, 살살이, 예스맨, 개도 안 물어 가는 깡통 계급장, 미 친개, 쓰레기, 씨부렁대가며' 등의 모욕적인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져버리고 조직의 단합과 인화를 저해하는 행위이며, 더욱이 그런 적대적인 내용과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글의 작성자로 다른 동료의 아이디를 도용한 것은 그 사람이 조직의 다른 동료들로부터 중대한 오해를 살 수 있게 만드는 비겁한 행동이다. 경찰조직은 업무의 특성상 다른 행정기관에 비하여 조직의 위계질서와 단합된 자세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원고가 전출하는 경찰서장에게 동료들 앞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하고 특히 새로 부임한 경찰서장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간에 전화를 걸 어 다른 상사에 대한 심한 욕설과 함께 반말을 한 것은 단순히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할 뿐만 아니라 경찰조직 내부의 위계질서를 심하게 해치는 나쁜 행위이다. (다) 위와 같은 원고의 제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2) 재량권을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지만,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case_cite ref="대법원/98두6951">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case_cite> 참조). (나) 원고의 앞서 본 비위사실은 그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중대한 징계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원고가 24년간 경찰공무원으로 봉직하면서 별다른 징계전력이 없고 오히려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경력이 인정되며, 인터넷에 게재한 글도 동료들에 대한 공격이 지나치기는 하였지만 원래의 의도는 경찰시책에 관하여 강하게 나름의 입 장표명을 하려는 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대외적으로 공표되거나 일반인에게 알려져 외부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지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며,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한 것도 반복적으로 지속된 습관적인 행태가 아니라 다행히 단발성으로 그쳤고, 아울러 인터넷에서 정제되지 않은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과 상사에게 무례한 언동을 한 것을 뉘우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비록 원고가 저지른 비위의 정도가 무거워 상당한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처럼 20년 이상 봉직해 온 원고의 경찰직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징계의 정도가 징계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인용.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청구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