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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태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① 감봉처분과 정직처분 모두 사용자의 취업규칙의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고, 2016. 7. 29.자 감봉처분의 사유와 같은 해 10. 31.자 정직처분의 사유가 동일한 점, ② 2016. 7…인정 (구제)경기2016부해15582017-01-1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6년 여 재직기간 동안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횟수가 6회에 불과한 점,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직원들에게 업무를 전가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 점, 특정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 결과값을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사…초심유지중앙2016부해10782017-01-11폭언/폭행
- 노동위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기간 계산시「민법」제157조에 따라 초일불산입이 원칙이고, 징계해고일의 효력 발생 시점(오전 0시 또는 오전 9시)이 불명확하며,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산정한 근로자의 재직기간이 해고일…초심유지중앙2016부해11612017-01-11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의 무단결근과 학자금 횡령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그러나 결근계를 제출한 직원에게 업무복귀 지시를 행한 전례가 없는 점, 결근계 제출과 관련하여 무단결근으로 문제 삼아 징계한 전력이 없었던 점, 소속 직원들이…초심유지중앙2016부해11462017-01-10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2016. 7. 19. 타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달 21일부터 같은 해 9. 9.까지의 기간 동안 장기간 출근하지 않은 사실 등을 …기각서울2016부해23252017-01-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자가 근무하던 현장만 없어졌을 뿐 복귀할 사업체가 존재하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다.근로자가 조장으로서 조원이 원청 임원들에게 소속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이메일 발송을 막지 못하여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끼친 것은…초심유지중앙2016부해11232017-01-05비위행위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6. 11. 2. 및 같은 달 15일 대기발령을 행한 이후 같은 해 12. 5. 정직처분을 행하였는바, 정직처분으로 인해 대기발령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일부인정경기2016부해14982017-01-0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무급병가는 무단결근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력서에 노조활동 경력을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전 회사의 경력이 채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또…인정 (구제)부산2016부해5532016-12-2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들 중 1) 근로계약 미체결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요구하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2) 재단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근로자…인정 (구제)경기2016부해13472016-12-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의용소방대의 봉사활동실적 심의자료 누락 및 이로 인해 발생된 민원 수습과정에서의 업무태만으로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 상사의 업무지시·명령 불이행, 대기발령 이후에 무단결근·외출과 37회의 근무지 이탈…초심유지중앙2016부해9982016-12-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가 제시한 징계(해고)사유 중 전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행정사무실 이전을 위한 인터넷 연결 등 정당한 업무지시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반발하며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조퇴계 및 연차사용계를 제출한 후…인정 (구제)경남2016부해4092016-12-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전직의 정당성① 근로계약서의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이 “PDI에 수반되는 업무로서 업무상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반드시 정비업무로 특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20…기각충남2016부해3782016-12-22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2016. 9. 13.부터 고용변동 신고일인 같은 해 10. 11까지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점, ②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이유라고 주장하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위반과 관련하여, 근로자는…기각경기2016부해14612016-12-21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