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17-01-11 | 2016가단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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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안 산 지 원 판 결 사건 2016가단7333 부당이득금 반환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2. 21. 판결선고 2017. 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638,6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82. 6. 20.부터 원고 회사에서 일하였는데, 2014. 7. 15.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4. 8.20. ~ 2015. 2. 20. 피고에게 합계 39,638,645원(2014. 7.15. 이 후분 급여 2,387,045원 + 2014. 8.분 급여 4,434,600원 + 2014. 8.분 상여금 5,322,000원 + 2014. 9.분 급여 4,434,600원 + 2014. 10.분 급여 4,434,600원 + 2014. 11.분 급여 4,434,600원 + 2014. 11.분 상여금 2,661,000원 + 2014. 12.분 급여 4,434,600원 + 2015. 1.분 급여 4,434,600원 + 2015. 1.분 상여금 2,661,000원)을 주었다(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6. 15. 원고의 대표자 C를 1982. 6.20. ~ 2015. 2. 28.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40,938,605원 미지급'이라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에 진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8. 19. 피고에게 8,389,378원을 주었다. C는 수사과정에서 '피고는 2014. 7. 15. 퇴직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경제 사정을 배려하여 위 나.항과 같이 매월 급여 및 상여금을 주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5. 8. 19. 마지막 정산 퇴직금도 주었으므로, 미지급한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마.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은 2015. 9. 25.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C를 기소 혐의로 송치하였다. 피고는 2015. 10. 20.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 15가단29442호로 임금 및 퇴직금 32,594,227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바. 피고와 C는 2015. 11. 25. IC가 피고에게 피해변상금으로 32,000,000원을 2015. 12. 11. 지급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진정을 취소하고 C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으며, 더 이상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다. 사. 원고는 2015. 12. 11. 피고에게 32,000,000원을 주었고, 피고는 이 사건 진정을 취소하였다. 피고는 2015. 12. 15. 위 마.항 소도 취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와 2014. 7. 15.자로 퇴직하기로 합의하면서, 퇴직금은 급여, 상여금, 4 대보험으로 매월 분할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7. 15.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급여 및 상여금과 같은 액수의 이 사건 돈을 주는 것으로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진정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돈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 8,389,378원을 주었다. 이후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이 사건 돈 반환채권과 피고의 퇴직금 채권은 상계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피고와 제1. 바.항 합의를 하고 피고에게 32,000,000원을 주었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5. 8. 19. 및 2015. 12. 11, 퇴직금을 모두 주었으므로, 이 사건 돈은 중복하여 지급한 퇴직금이 된다. 설령 이 사건 돈이 2014. 7. 15.부터의 급여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는 급여청구권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돈을 받은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에게 연차휴가 수당을 돈으로 주지 않기 위하여 피고에게 2014. 7. 15.부터 연차 유급휴가를 쓰라고 하였다.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2014. 7. 15. ~ 2015. 2. 28. 연차 유급휴가를 썼고, 원고는 피고가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여 급여 등으로 이 사건 돈을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 원고는 2015. 1. 27. 피고에게 '과연령(D생)을 이유로 피고를 2015. 2. 28.부로 해 고한다'고 통보하였다. 피고가 발급받은 고용보험 수급자격증에도 피고의 이직(폐업)일 이 2015. 2. 28.로 적혀 있다. · 원고는 2014. 7. ~ 2015. 2. 피고의 4대보험료를 납부하였다. · 원고가 제출한 '개인별 연월차 기록표(갑 제12호증)'에 따르면, 피고의 2014. 7.까지의 미사용 연월차 휴가는 128일이다. 피고가 2015.에도 80% 이상 출근하면, 25일의 연월차 휴가를 더 받을 수 있다. 이를 더하면 153일이 된다. 2014. 7. 15. ~ 2015. 2.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뺀 근로일, 즉 연차휴가를 쓸 수 있는 날은 합계 155일(2014. 7.분 13일 + 2014. 8.분 20일 + 2014. 9.분 20일 + 20 14. 10.분 22일 + 2014. 11.분 20일 + 2014. 12.분 22일 + 2015. 1. 분 21일 + 2015. 2.분 17일)이다. · 원고의 대표이사는 C, E 2인이었다. 그런데 2014. 초경부터 두 사람이 다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C가 2014. 6. 법인계좌를 정지시켜 직원들의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않았다. C는 직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급여를 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였는데, 당시 생산이사였던 피고가 직원들의 입장만을 주장하면서 C와 사이가 나빠졌다. · 원고의 전무이사인 F은 2014. 6. 직원을 통하여 피고에게 남은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인쇄된 종이를 보여주면서 '대표이사의 심기가 좋지 않으니 당분간 쉬라'고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 피고는 수사과정에서 2015. 7. 8.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에 갈음하여 2014. 7. 15. ~2015. 2. 28. 사용자의 요청 아래 사용하였으므로 받지 못 한 연차수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는 진술서를 냈다. · 원고의 직원들은 연차휴가를 쓰려고 할 때에는 원고에게 '휴가신고서'를 낸다. 그런데 피고가 '2014. 7. 15. ~ 2015. 2. 28. 연차휴가를 쓰겠다'는 휴가신고서를 내지는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가 2014. 7. 15.부터 일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로부터 급여 및 상여금을 받았고, 원고에게 '2014. 7. 15. ~ 2015. 2. 28. 휴가신고서'를 내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연차 유급휴가 사용통보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제출하지는 못하였다. 2)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피고가 2014. 7. 15. ~ 2015. 2. 28. 연차 유급휴가를 쓰는 것에 합의하였고, 이 사건 돈은 그 기간 동안 급여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옳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2. 28.자로 해고한다'고 통보하였고, 피고의 4대보험료도 2 015. 2.분까지 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퇴직일은2015. 2. 28.이라고 봄이 옳다. · 원고는 2015. 1.분 급여일 이후 무려 6개월 남짓 지난 2015. 8. 29.에야 퇴직금 정산금 명목의 돈을 주었는데,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은 퇴직금 분할 지급 합의가 있었다면 위 돈을 2015. 2.분 및 2015. 3.분 급여일에 분할하여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피고와 퇴직금 분할 지급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합의서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피고의 2015.까지의 미사용 연차일수와 2014. 7. 15. ~ 2015. 2.28. 실제 근로일수는 거의 비슷하다. · 원고는 2014. 7. 15. 얼마 전인 2014. 6. 피고에게 '남은 연차 유급휴가를 쓰라'고 권유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이후에도 같은 권유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 한편 원고는, 설령 피고가 연차 유급휴가를 쓴 것이라고 하더라도,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없어지므로, 피고의 연차 유급휴가는 2013. 이전에 모두 없어진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급여 등은 부당이득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쓰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가 없어지지 않는 점(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원고와 피고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돈이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로 볼 여지가 크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정인영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