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12-23 | 2015누4289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하였을 무렵 이미 원고들이 징계절차가 이루어질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단체협약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징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내용, 징계 대상자의 지위 및 역할, 징계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 징계 절차의 적법성, 징계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 행사의 적정성을 판단함.
- 판단:
- 참가인이 제1 노동조합의 무력화 또는 대안세력으로서의 기업별 노조 설립을 목표로 G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G의 자문을 받아 제2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며 제1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 취급을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통해 원고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나아가게 한 중요한 원인을 제공함.
- 참가인과 참가인 대표이사가 제1 노동조합에 지급되어야 할 조합비를 제2 노동조합에 인도하고, 제2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제1 노동조합에는 불리한 내용을 제시하는 등 차별적 취급을 함으로써 제1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가 실질적으로는 원고들의 제1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참가인이
2015누42895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로, 원고들은 제1 노동조합 조합원 임. 참가인은 2012. 11. 22. 원고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 B을 해고하고 원고 C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 함. 재심징계위원회는 2012. 12. 26. 원고 B에 대한 해고를 정직 3개월로 감경하고, 원고 A, C의 재심신청은 기각 함.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8. 1.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제1 징계사유 (정문 출입관리시스템 공사 방해): 법리: 취업규칙 제75조 제3항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판단: 원고들이 참가인의 정문 출입관리시스템 설치공사를 방해하여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원고 A의 제6 징계사유 및 원고 C의 제3 징계사유 (CCTV 외장하드디스크 무단 취거): 법리: 취업규칙 제75조 제13항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상 비밀을 탐지한 경우) 판단: 원고들이 CCTV 촬영 내용이 저장된 외장하드디스크를 무단으로 가져가 참가인의 보안관리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원고 A의 제3, 4, 5 징계사유 (경영소식지 배포 저지 및 업무방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 함. 사실관계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로, 원고들은 제1 노동조합 조합원 임. 참가인은 2012. 11. 22. 원고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A, B을 해고하고 원고 C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의결 함. 재심징계위원회는 2012. 12. 26. 원고 B에 대한 해고를 정직 3개월로 감경하고, 원고 A, C의 재심신청은 기각 함.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8. 1.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제1 징계사유 (정문 출입관리시스템 공사 방해): 법리: 취업규칙 제75조 제3항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판단: 원고들이 참가인의 정문 출입관리시스템 설치공사를 방해하여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원고 A의 제6 징계사유 및 원고 C의 제3 징계사유 (CCTV 외장하드디스크 무단 취거): 법리: 취업규칙 제75조 제13항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상 비밀을 탐지한 경우) 판단: 원고들이 CCTV 촬영 내용이 저장된 외장하드디스크를 무단으로 가져가 참가인의 보안관리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원고 A의 제3, 4, 5 징계사유 (경영소식지 배포 저지 및 업무방해): 법리: 취업규칙 제75조 제13항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상 비밀을 탐지한 경우), 제16항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판단: 원고 A이 납품차량 통행 방해, 임원 폭언 및 모욕, 고성에 의한 업무방해 등 수단이 적정하지 않은 행위를 통해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징계기간 도과로 인한 징계절차 위배 여부 법리: 단체협약 제31조 제2항에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 또는 사유 발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최할 수 있으며,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3인 이내의 증인 및 참고인을 요청할 시 참석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 음. 단지 징계사유 발생일 또는 사유 발견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징계결의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없 음. 판단: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하였을 무렵 이미 원고들이 징계절차가 이루어질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단체협약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징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사유의 내용, 징계 대상자의 지위 및 역할, 징계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 징계 절차의 적법성, 징계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 행사의 적정성을 판단 함.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누42895 판정일 2016.12.2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취업규칙 제75조 제13항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상 비밀을 탐지한 경우), 제16항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판단: 원고 A이 납품차량 통행 방해, 임원 폭언 및 모욕, 고성에 의한 업무방해 등 수단이 적정하지 않은 행위를 통해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징계기간 도과로 인한 징계절차 위배 여부 법리: 단체협약 제31조 제2항에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 또는 사유 발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최할 수 있으며, 해당 조합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3인 이내의 증인 및 참고인을 요청할 시 참석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 음. 단지 징계사유 발생일 또는 사유 발견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징계결의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없 음. 판단: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를 하였을 무렵 이미 원고들이 징계절차가 이루어질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으므로, 단체협약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징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사유의 내용, 징계 대상자의 지위 및 역할, 징계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 징계 절차의 적법성, 징계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 행사의 적정성을 판단 함. 판단: 참가인이 제1 노동조합의 무력화 또는 대안세력으로서의 기업별 노조 설립을 목표로 G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G의 자문을 받아 제2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며 제1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 취급을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통해 원고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나아가게 한 중요한 원인을 제공 함. 참가인과 참가인 대표이사가 제1 노동조합에 지급되어야 할 조합비를 제2 노동조합에 인도하고, 제2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제1 노동조합에는 불리한 내용을 제시하는 등 차별적 취급을 함으로써 제1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점 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가 실질적으로는 원고들의 제1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 음. 참가인이 제1 노동조합과 협의 없이 정문 출입관리시스템 설치공사를 강행한 점, 원고들의 CCTV 외장하드디스크 취거 행위로 인한 보안관리 업무 방해 정도가 미미한 점, 참가인의 부당한 현수막 철거 및 반환 거부, 원고 A의 1인 시위가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는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 함. 참고사실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정황: 참가인은 G과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자문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제1 노동조합 간부 징계를 통한 집행부 분리, 대안세력(제2 노동조합) 조직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전략회의를 진행 함. 참가인과 대표이사는 제1 노동조합에 지급되어야 할 조합비를 제2 노동조합에 인도하고, 제2 노동조합에 비해 제1 노동조합에 불리한 단체교섭 내용을 제시하는 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 을 받음 (현재 상고심 계속 중). 참가인의 조치와 대응 과정에서 제1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급감하고 제2 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급증 함. 원고들의 형사사건 경과: 원고들은 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제2심에서 업무방해 및 폭행 등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참가인이 노동조합 차별취급 등으로 원고들의 조합 활동을 방해하여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 을 받음 (2016. 4. 28. 확정). H 지회장 해고 무효 확정: 제1 노동조합 지회장 H에 대한 징계해고는 참가인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 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근로자의 징계사유 발생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을 경우, 해당 징계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음 을 명확히 함. 특히, 사용자가 노무법인과의 자문계약을 통해 노동조합 무력화를 시도하고,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 취급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형사판결로 인정된 점이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 음. 이는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범위를 판단할 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중요한 고려 요소 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폭넓게 인정 한 사례로 볼 수 있 음.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징계 시 단순히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뿐만 아니라, 징계사유 발생의 배경에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 참가인이 제1 노동조합의 무력화 또는 대안세력으로서의 기업별 노조 설립을 목표로 G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G의 자문을 받아 제2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며 제1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 취급을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통해 원고들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나아가게 한 중요한 원인을 제공 함. 참가인과 참가인 대표이사가 제1 노동조합에 지급되어야 할 조합비를 제2 노동조합에 인도하고, 제2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제1 노동조합에는 불리한 내용을 제시하는 등 차별적 취급을 함으로써 제1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가 실질적으로는 원고들의 제1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 음. 참가인이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