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7-01-12 | 2016누12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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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인사명령은 부당하지 않으며,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한 근로자에 대한 당연면직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판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음.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단체협약상 노동조합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사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함.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근로자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IRP 검사(MMPI2 검사도 이에 포함된다) 부적합자, PASS 미발급자 및 취소자에 해당할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음.
-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31조 제1호에는 '회사는 조합원의 인사에 대하여는 조합과 사전에 협의 후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범위를 재확인하고,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근무자격 상실 시 사용자의 배려 차원의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 특히, 단체협약상 협의 조항의 위반이 인사처분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여, 단체협약의 해석에 있어 그 취지를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 근로자가 스스로의 행위로 인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상실한
- 원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검사 및 면담 요구를 거부하여 스스로 근무자격 상실의 원인을 제공하였음.
- 참가인 회사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었음에도 원고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인사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임.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권리남용이 아닌 한 유효함.
- 전보처분 시 근로자 본인과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 단체협약상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조항은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 저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인사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동의나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참가인 회사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명령은 부당하지 않으며,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한 원고에 대한 당연면직은 정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 판결: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음.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단체협약상 노동조합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사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함.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서에는 '원고가 IRP 검사(MMPI2 검사도 이에 포함된다) 부적합자, PASS 미발급자 및 취소자에 해당할 경우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음.
-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제31조 제1호에는 '회사는 조합원의 인사에 대하여는 조합과 사전에 협의 후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범위를 재확인하고,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근무자격 상실 시 사용자의 배려 차원의 인사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 특히, 단체협약상 협의 조항의 위반이 인사처분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여, 단체협약의 해석에 있어 그 취지를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 근로자가 스스로의 행위로 인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무를 부여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 범위 내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있음.
- 근로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인사명령에 대해 불응하기 전에 법적 검토를 통해 그 정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불응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충분히 인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