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1-12 | 2015구합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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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와 참가인 간의 희망퇴직 합의 진행 중에도 무단결근이 정당화되지 않음.
2. 비자금 조성 및 임의 사용
- 법리: 회사의 상벌규정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회사에 대한 횡령, 배임 또는 사기 등 범죄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위해제는 징계처분과 성질이 다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D(참가인의 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0. 9.경 D 자금 40만 원을 안마시술소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횡령에 해당함.
- 근로자가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D 자금 410만 원을 사용한 것은 D 운영비 등 업무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됨.
- 참가인이 2012. 12.경 '비자금 조성, 임의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것은 잠정적 조치로서 징계처분과 다르므로, 2015. 1. 28. 같은 사유로 해고한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음.
3. 출장비 편취 및 허위 근태 보고
- 법원의 판단: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근로자의 사기 피의사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가 회사에 대한 사기 등 범죄행위를 하였다거나 직무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4. 대표이사에 대한 강요·공갈미수·협박 등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은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것으로, 강요, 공갈, 협박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5. 임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남용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참가인의 전 부사장을 2차례 고소한 사실만
2015구합8022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참가인(피고 보조참가인)은 1936년 6월 설립된 금, 은, 동 귀금속 가공 생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원고는 1991년 1월 1일 참가인에 입사하여 자금팀 부장, 경영진단팀 팀장 등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5년 1월 28일 원고를 장기간 무단결근, 비자금 조성 및 임의 사용, 출장비 편취, 대표이사에 대한 강요·공갈미수·협박, 임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남용 등을 사유로 해고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해고예고 통보 누락)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등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1. 장기 무단결근 및 출근 지시 불이행 법리 부. 법원의 판단 원고는 2013. 10. 14. 복직 신청 후 2013. 12. 31. 다시 병가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 음. 원고는 참가인의 병가휴직 승인 없이 224일간 무단결근하였고, 참가인이 8차례 이상 출근을 지시했음에도 불응 판정 요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참가인(피고 보조참가인)은 1936년 6월 설립된 금, 은, 동 귀금속 가공 생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근로자는 1991년 1월 1일 참가인에 입사하여 자금팀 부장, 경영진단팀 팀장 등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5년 1월 28일 근로자를 장기간 무단결근, 비자금 조성 및 임의 사용, 출장비 편취, 대표이사에 대한 강요·공갈미수·협박, 임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남용 등을 사유로 해고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해고예고 통보 누락) 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등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장기 무단결근 및 출근 지시 불이행 부. 근로자는 2013. 10. 14. 복직 신청 후 2013. 12. 31. 다시 병가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 음. 근로자는 참가인의 병가휴직 승인 없이 224일간 무단결근하였고, 참가인이 8차례 이상 출근을 지시했음에도 불응 함. 참가인은 취업규칙에 따라 휴직 신청자에게 회사 지정 병원에서의 건강진단을 명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참가인이 2014. 1.분 임금과 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착오이며, 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 없 음. 원고와 참가인 간의 희망퇴직 합의 진행 중에도 무단결근이 정당화되지 않 음. 2. 비자금 조성 및 임의 사용 부. 직위해제는 징계처분과 성질이 다 름. 근로자가 D(참가인의 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0. 9.경 D 자금 40만 원을 안마시술소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횡령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80222 판정일 2017.01.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참가인은 취업규칙에 따라 휴직 신청자에게 회사 지정 병원에서의 건강진단을 명할 수 있으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참가인이 2014. 1.분 임금과 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착오이며, 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 없 음. 원고와 참가인 간의 희망퇴직 합의 진행 중에도 무단결근이 정당화되지 않 음. 2. 비자금 조성 및 임의 사용 법리 부. 직위해제는 징계처분과 성질이 다 름. 법원의 판단 원고가 D(참가인의 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0. 9.경 D 자금 40만 원을 안마시술소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횡령에 해당 함. 원고가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D 자금 410만 원을 사용한 것은 D 운영비 등 업무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 됨. 참가인이 2012. 12.경 '비자금 조성, 임의 사용'을 이유로 원고를 직위해제한 것은 잠정적 조치로서 징계처분과 다르므로, 2015. 1. 28. 같은 사유로 해고한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 음. 3. 출장비 편취 및 허위 근태 보고 법원의 판단 함. 4. 대표이사에 대한 강요·공갈미수·협박 등 법원의 판단 움. 5. 임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남용 법원의 판단 움.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원고의 224일간 무단결근 및 지속적인 출근 지시 불이행, D 자금 일부 부당 사용 사실이 인정 됨. 원고가 자신의 무단결근을 참가인의 잘못으로 돌리고, 참가인의 지시에 계속 불응하여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 됨. 원고가 해고 후에도 참가인 임직원에 대해 반복적으로 고소·진정을 제기하는 등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 됨.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참고사실 원고는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 참가인의 자금팀 부장이면서 D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D 대표이사로, 2012. 1. 1.부터는 참가인의 경영진단팀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3. 3. 14.부터 2013. 10. 13.까지 7개월간 병가휴직을 하였 음. 원고는 2013. 10. 14. 복직 신청 후 잔여 연차휴가 및 2014년 연차휴가를 사용 함. 참가인은 2014. 2. 18.부터 2014. 6. 24.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무단결근 상태임을 통지하고 출근을 지시 함. 원고는 해고 후에도 참가인 임직원에 대해 고소·고발 및 진정을 반복적으로 제기 함.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 절차의 형식적 하자(해고예고 통보 누락)보다는 실질적인 징계 사유의 중대성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 및 회사의 정당한 출근 지시 불이행, 그리고 비자금 조성과 같은 비위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직위해제와 징계처분은 그 성격이 다르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과거의 잠정적 조치가 향후 징계의 장애가 되지 않음을 시사 함. 근로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위가 기업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중대하게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함. 근로자가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D 자금 410만 원을 사용한 것은 D 운영비 등 업무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 됨. 참가인이 2012. 12.경 '비자금 조성, 임의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것은 잠정적 조치로서 징계처분과 다르므로, 2015. 1. 28. 같은 사유로 해고한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 음. 3. 출장비 편취 및 허위 근태 보고 함. 4. 대표이사에 대한 강요·공갈미수·협박 등 움. 5. 임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남용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5구합8022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의 정당성 판단: 무단결근, 비자금 조성, 출근 지시 불이행 등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참가인(피고 보조참가인)은 1936년 6월 설립된 금, 은, 동 귀금속 가공 생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원고는 1991년 1월 1일 참가인에 입사하여 자금팀 부장, 경영진단팀 팀장 등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5년 1월 28일 원고를 장기간 무단결근, 비자금 조성 및 임의 사용, 출장비 편취, 대표이사에 대한 강요·공갈미수·협박, 임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남용 등을 사유로 해고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해고예고 통보 누락) 법리 : 해고예고 통보를 누락하였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이 원고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뒤에서 인정되는 징계 사유와 적정한 징계 양정을 고려할 때, 단순히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징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등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1. 장기 무단결근 및 출근 지시 불이행 법리 : 회사의 상벌규정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허가 없이 1개월에 3일 이상 결근하고 그 사유가 심히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회사의 제 규칙 또는 명령을 위반한 사유가 심히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3. 10. 14. 복직 신청 후 2013. 12. 31. 다시 병가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 음. 원고는 참가인의 병가휴직 승인 없이 224일간 무단결근하였고, 참가인이 8차례 이상 출근을 지시했음에도 불응 판정 요지 해고의 정당성 판단: 무단결근, 비자금 조성, 출근 지시 불이행 등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참가인(피고 보조참가인)은 1936년 6월 설립된 금, 은, 동 귀금속 가공 생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근로자는 1991년 1월 1일 참가인에 입사하여 자금팀 부장, 경영진단팀 팀장 등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15년 1월 28일 근로자를 장기간 무단결근, 비자금 조성 및 임의 사용, 출장비 편취, 대표이사에 대한 강요·공갈미수·협박, 임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남용 등을 사유로 해고 함.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해고예고 통보 누락) 법리: 해고예고 통보를 누락하였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뒤에서 인정되는 징계 사유와 적정한 징계 양정을 고려할 때, 단순히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징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등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장기 무단결근 및 출근 지시 불이행 법리: 회사의 상벌규정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허가 없이 1개월에 3일 이상 결근하고 그 사유가 심히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회사의 제 규칙 또는 명령을 위반한 사유가 심히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2013. 10. 14. 복직 신청 후 2013. 12. 31. 다시 병가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 음. 근로자는 참가인의 병가휴직 승인 없이 224일간 무단결근하였고, 참가인이 8차례 이상 출근을 지시했음에도 불응 함. 참가인은 취업규칙에 따라 휴직 신청자에게 회사 지정 병원에서의 건강진단을 명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참가인이 2014. 1.분 임금과 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착오이며, 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 없 음. 원고와 참가인 간의 희망퇴직 합의 진행 중에도 무단결근이 정당화되지 않 음. 2. 비자금 조성 및 임의 사용 법리: 회사의 상벌규정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회사에 대한 횡령, 배임 또는 사기 등 범죄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 부. 직위해제는 징계처분과 성질이 다 름.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D(참가인의 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0. 9.경 D 자금 40만 원을 안마시술소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횡령에 해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5구합80222 판정일 2017.01.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참가인은 취업규칙에 따라 휴직 신청자에게 회사 지정 병원에서의 건강진단을 명할 수 있으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참가인이 2014. 1.분 임금과 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착오이며, 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 없 음. 원고와 참가인 간의 희망퇴직 합의 진행 중에도 무단결근이 정당화되지 않 음. 2. 비자금 조성 및 임의 사용 법리 : 회사의 상벌규정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회사에 대한 횡령, 배임 또는 사기 등 범죄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 부. 직위해제는 징계처분과 성질이 다 름. 법원의 판단 : 원고가 D(참가인의 자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0. 9.경 D 자금 40만 원을 안마시술소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횡령에 해당 함. 원고가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D 자금 410만 원을 사용한 것은 D 운영비 등 업무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 됨. 참가인이 2012. 12.경 '비자금 조성, 임의 사용'을 이유로 원고를 직위해제한 것은 잠정적 조치로서 징계처분과 다르므로, 2015. 1. 28. 같은 사유로 해고한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 음. 3. 출장비 편취 및 허위 근태 보고 법원의 판단 :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원고의 사기 피의사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회사에 대한 사기 등 범죄행위를 하였다거나 직무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4. 대표이사에 대한 강요·공갈미수·협박 등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대표이사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은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것으로, 강요, 공갈, 협박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5. 임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남용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참가인의 전 부사장을 2차례 고소한 사실만으로 고소·고발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법리 :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의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의 224일간 무단결근 및 지속적인 출근 지시 불이행, D 자금 일부 부당 사용 사실이 인정 됨. 원고가 자신의 무단결근을 참가인의 잘못으로 돌리고, 참가인의 지시에 계속 불응하여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 됨. 원고가 해고 후에도 참가인 임직원에 대해 반복적으로 고소·진정을 제기하는 등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 됨.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참고사실 원고는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 참가인의 자금팀 부장이면서 D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D 대표이사로, 2012. 1. 1.부터는 참가인의 경영진단팀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13. 3. 14.부터 2013. 10. 13.까지 7개월간 병가휴직을 하였 음. 원고는 2013. 10. 14. 복직 신청 후 잔여 연차휴가 및 2014년 연차휴가를 사용 함. 참가인은 2014. 2. 18.부터 2014. 6. 24.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무단결근 상태임을 통지하고 출근을 지시 함. 원고는 해고 후에도 참가인 임직원에 대해 고소·고발 및 진정을 반복적으로 제기 함. 검토 본 판결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 절차의 형식적 하자(해고예고 통보 누락)보다는 실질적인 징계 사유의 중대성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 및 회사의 정당한 출근 지시 불이행, 그리고 비자금 조성과 같은 비위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또한, 직위해제와 징계처분은 그 성격이 다르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과거의 잠정적 조치가 향후 징계의 장애가 되지 않음을 시사 함. 근로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행위가 기업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중대하게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함. 근로자가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D 자금 410만 원을 사용한 것은 D 운영비 등 업무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 됨. 참가인이 2012. 12.경 '비자금 조성, 임의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것은 잠정적 조치로서 징계처분과 다르므로, 2015. 1. 28. 같은 사유로 해고한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 음. 3. 출장비 편취 및 허위 근태 보고 법원의 판단: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 근로자의 사기 피의사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참가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자가 회사에 대한 사기 등 범죄행위를 하였다거나 직무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4. 대표이사에 대한 강요·공갈미수·협박 등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은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것으로, 강요, 공갈, 협박으로 인정하기 어려 움. 5. 임직원에 대한 고소·고발 남용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참가인의 전 부사장을 2차례 고소한 사실만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