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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도하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성추행 피해자를 지원하고 조직 내 발생한 부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갈등…인정 (구제)경기2024부해30052024-10-14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근로자가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업무인수인계에 도움을 주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시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책자 직무교육에서 발언은 직장 내 괴롭힘…기각서울2024부해26902024-10-0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인정되고, 취업규칙에 징계시효 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매우 중한 점, 근로자가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402024-10-02성희롱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1의 경우 최근 3년간 역량평가 등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고감사실 실장으로 반부패 시책의 관리 및 수행업무를 총괄하면서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점 등을 통…기각서울2024부해26682024-09-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와 피해신고인은 직장 내 위계관계 및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고 2023. 10. 4. 피해신고인 환영식 1차 회식장소에서 행한 외모를 평가한 행위, 이어진 2차 회식장소에서 행한 피해신…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382024-09-30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