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10-17 | 2022구합88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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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조사협의체가 원고에게 혐의사실 인정 여부를 통보하고 이의제기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
- K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증거 신빙성 판단은 실체적 위법의 문제이지 절차적 위법이 아님.
- 징계혐의 사실의 특정과 관련하여, 제1징계사유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음주 조장 발언 자체가 징계사유이므로 개별 발언의 구체적 특정은 불필요함. 제6, 7징계사유는 재심의 단계에서 구체화되었고 원고가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방어권 침해가 아님.
- 피해자2가 조사를 원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피해자2가 소극적이었으나 이후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한 점에 비추어 '명백하게' 조사를 거부했다고 볼 수 없음.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쟁점: 원고는 방역수칙 위반은 인정하나, 직장 내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 관련 피해자 진술은 허위 또는 과장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함.
- 법리:
- 성추행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으나,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함.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 (음주 강요): 관련 발언
2022구합8874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고위 공무원의 방역수칙 위반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강등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방역수칙 위반 및 직장 내 성희롱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강등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B자치단체 부이사관(3급) 승진 대상자로, 2021년 7월부터 D단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21년 7월 7일, 7월 28일, 8월 2일 총 3회에 걸쳐 코로나19 방역수칙(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위반하여 회식을 진행 함. 특히 2021년 7월 28일 회식(이 사건 회식)에는 원고 외 7명의 이 사건 추진단 소속 공무원이 참석 함. 피고는 원고의 방역수칙 위반 제보를 접수하고, 2021년 8월 9일 원고를 부이사관 승진 발령에서 제외하고 대기발령, 2021년 11월 29일 직위해제 처분 함. B자치단체 제1인사위원회는 2021년 12월 20일 원고의 방역수칙 위반 및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년 12월 29일 해임처분 함. 원고는 B자치단체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2년 8월 18일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해임은 과중하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함(이 사건 강등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쟁점 함. 법리 'B자치단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11조는 권익조사관에게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협의체 구성·운영계획'은 여성권익담당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한하여 조사협의체 구성을 규정 함. 자치법규가 아닌 내부 운영계획의 절차적 미흡만으로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로 볼 수 없 음. 징계혐의 사실이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징계절차의 소명 과정이나 정당성을 다투는 국면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조사 과정에서까지 높은 수준의 특정을 요구할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권익담당관과 조사담당관이 협의를 통해 조사협의체를 구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피해자들이 조사담당관 조사에 거부감을 보여 권익담당관이 단독 조사한 것은 절차적 위법이 아 님. 판정 요지 고위 공무원의 방역수칙 위반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강등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방역수칙 위반 및 직장 내 성희롱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강등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B자치단체 부이사관(3급) 승진 대상자로, 2021년 7월부터 D단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21년 7월 7일, 7월 28일, 8월 2일 총 3회에 걸쳐 코로나19 방역수칙(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위반하여 회식을 진행 함. 특히 2021년 7월 28일 회식(이 사건 회식)에는 원고 외 7명의 이 사건 추진단 소속 공무원이 참석 함. 피고는 원고의 방역수칙 위반 제보를 접수하고, 2021년 8월 9일 원고를 부이사관 승진 발령에서 제외하고 대기발령, 2021년 11월 29일 직위해제 처분 함. B자치단체 제1인사위원회는 2021년 12월 20일 원고의 방역수칙 위반 및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년 12월 29일 해임처분 함. 원고는 B자치단체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2년 8월 18일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해임은 과중하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함(이 사건 강등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함. 'B자치단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11조는 권익조사관에게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협의체 구성·운영계획'은 여성권익담당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한하여 조사협의체 구성을 규정 함. 자치법규가 아닌 내부 운영계획의 절차적 미흡만으로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로 볼 수 없 음. 징계혐의 사실이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징계절차의 소명 과정이나 정당성을 다투는 국면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조사 과정에서까지 높은 수준의 특정을 요구할 것은 아 님. 권익담당관과 조사담당관이 협의를 통해 조사협의체를 구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피해자들이 조사담당관 조사에 거부감을 보여 권익담당관이 단독 조사한 것은 절차적 위법이 아 님. 이 사건 운영계획은 내부 방침에 불과하고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이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협의 절차 준수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적 하자는 아 님. 조사협의체가 원고에게 혐의사실 인정 여부를 통보하고 이의제기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K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증거 신빙성 판단은 실체적 위법의 문제이지 절차적 위법이 아 님. 징계혐의 사실의 특정과 관련하여, 제1징계사유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음주 조장 발언 자체가 징계사유이므로 개별 발언의 구체적 특정은 불필요 판정 상세 고위 공무원의 방역수칙 위반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강등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방역수칙 위반 및 직장 내 성희롱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강등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B자치단체 부이사관(3급) 승진 대상자로, 2021년 7월부터 D단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21년 7월 7일, 7월 28일, 8월 2일 총 3회에 걸쳐 코로나19 방역수칙(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위반하여 회식을 진행 함. 특히 2021년 7월 28일 회식(이 사건 회식)에는 원고 외 7명의 이 사건 추진단 소속 공무원이 참석 함. 피고는 원고의 방역수칙 위반 제보를 접수하고, 2021년 8월 9일 원고를 부이사관 승진 발령에서 제외하고 대기발령, 2021년 11월 29일 직위해제 처분 함. B자치단체 제1인사위원회는 2021년 12월 20일 원고의 방역수칙 위반 및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년 12월 29일 해임처분 함. 원고는 B자치단체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2년 8월 18일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해임은 과중하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함(이 사건 강등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쟁점 함. 법리 'B자치단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11조는 권익조사관에게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협의체 구성·운영계획'은 여성권익담당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한하여 조사협의체 구성을 규정 함. 자치법규가 아닌 내부 운영계획의 절차적 미흡만으로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로 볼 수 없 음. 징계혐의 사실이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징계절차의 소명 과정이나 정당성을 다투는 국면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조사 과정에서까지 높은 수준의 특정을 요구할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권익담당관과 조사담당관이 협의를 통해 조사협의체를 구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피해자들이 조사담당관 조사에 거부감을 보여 권익담당관이 단독 조사한 것은 절차적 위법이 아 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88743 판정일 2024.10.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운영계획은 내부 방침에 불과하고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이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협의 절차 준수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적 하자는 아 님. 조사협의체가 원고에게 혐의사실 인정 여부를 통보하고 이의제기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K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증거 신빙성 판단은 실체적 위법의 문제이지 절차적 위법이 아 님. 징계혐의 사실의 특정과 관련하여, 제1징계사유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음주 조장 발언 자체가 징계사유이므로 개별 발언의 구체적 특정은 불필요 함. 제6, 7징계사유는 재심의 단계에서 구체화되었고 원고가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방어권 침해가 아 님. 피해자2가 조사를 원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피해자2가 소극적이었으나 이후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한 점에 비추어 '명백하게' 조사를 거부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쟁점 함. 법리 성추행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으나,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 (음주 강요) 음. 제2징계사유 (회식 참석 강요) 됨. 제3징계사유 (피해자1 뺨 밀침) 됨. 피해자1이 즉시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비위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제4징계사유 (피해자2 러브샷 강요) 음. 목격자2의 진술 번복은 원고의 요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뢰하기 어려 움. 피해자2가 먼저 러브샷을 제안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남성 상급자가 여하급자에게 러브샷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인정 됨. 제5징계사유 (피해자2 입맞춤) 음. 피해자2가 1차 조사 시 뽀뽀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것은 조직 내 갈등 우려 때문으로 보이며, 다른 동석자들이 목격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2 진술의 신뢰성이 저해되지 않 음. 제6징계사유 (I 외모 비하 발언) 음. 제7징계사유 (피해자1 손 주무름 및 부적절 발언) 됨. 징계양정의 적법성 쟁점 함.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두922 판결 등)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함.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법원의 판단 원고는 고위 공무원이자 방역수칙 단속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회식 참석을 강요하여 시민의 신뢰를 실추시켰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 임. 회식 과정에서 이성 하급 직원들에게 뺨을 밀치거나 입맞춤을 하고 손을 주무르는 등 성희롱 행위를 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무고범으로 몰아 비난의 여지가 큼. 원고의 비위행위는 고의에 기한 것으로 그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징계기준' 및 제6조 제1항에 따라 강등 처분은 적법 함. 징계전력이 없고 승진에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이 고려되어 최초 해임 처분이 강등으로 감경되었으므로, 추가적인 유리한 양정 사유를 재차 고려할 수 없 음. 인정된 징계사유들만으로도 이 사건 강등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두922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21. 8. 27. 행정안전부령 제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징계기준'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 참고사실 원고는 1997년 B자치단체 지방사무관으로 임용되어 서기관으로 승진, 2020년 12월 부이사관(3급) 승진대상자로 선정된 고위 공무원 임. 원고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7일까지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조사담당관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을 우려한 피해자들이 조사담당관의 조사에 거부감을 보인 정황이 있 음. 피해자2는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강한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밝히기도 함. 동료1의 진술 내용에 원고에 우호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 음. 원고에게 우호적인 K 역시 원고를 '노는 것 좋아하고, 술을 너무 좋아한다'고 표현 함. 징계전력이 없는 점, 승진에 불이익이 발생한 점 등이 고려되어 최초 해임 처분이 강등 처분으로 감경된 바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고위 공무원의 방역수칙 위반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해 내부 규정의 목적과 실제 조사 과정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특히 피해자 보호를 위한 내부 운영계획의 절차적 미흡이 징계처분 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 점은 함. 제6, 7징계사유는 재심의 단계에서 구체화되었고 원고가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방어권 침해가 아 님. 피해자2가 조사를 원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피해자2가 소극적이었으나 이후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한 점에 비추어 '명백하게' 조사를 거부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함. 성추행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으나,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이 사건 운영계획은 내부 방침에 불과하고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이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협의 절차 준수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적 하자는 아 님. 조사협의체가 원고에게 혐의사실 인정 여부를 통보하고 이의제기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K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증거 신빙성 판단은 실체적 위법의 문제이지 절차적 위법이 아 님. 징계혐의 사실의 특정과 관련하여, 제1징계사유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음주 조장 발언 자체가 징계사유이므로 개별 발언의 구체적 특정은 불필요 함. 제6, 7징계사유는 재심의 단계에서 구체화되었고 원고가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방어권 침해가 아 님. 피해자2가 조사를 원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피해자2가 소극적이었으나 이후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한 점에 비추어 '명백하게' 조사를 거부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쟁점 함. 법리 성추행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으나,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 (음주 강요) 음. 제2징계사유 (회식 참석 강요) 됨. 제3징계사유 (피해자1 뺨 밀침) 됨. 피해자1이 즉시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비위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제4징계사유 (피해자2 러브샷 강요) 음. 목격자2의 진술 번복은 원고의 요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뢰하기 어려 움. 피해자2가 먼저 러브샷을 제안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남성 상급자가 여하급자에게 러브샷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인정 됨. 제5징계사유 (피해자2 입맞춤) 음. 피해자2가 1차 조사 시 뽀뽀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것은 조직 내 갈등 우려 때문으로 보이며, 다른 동석자들이 목격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2 진술의 신뢰성이 저해되지 않 음. 제6징계사유 (I 외모 비하 발언) 음. 제7징계사유 (피해자1 손 주무름 및 부적절 발언) 됨. 징계양정의 적법성 쟁점 함. 법리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두922 판결 등)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함.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법원의 판단 원고는 고위 공무원이자 방역수칙 단속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회식 참석을 강요하여 시민의 신뢰를 실추시켰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 임. 회식 과정에서 이성 하급 직원들에게 뺨을 밀치거나 입맞춤을 하고 손을 주무르는 등 성희롱 행위를 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무고범으로 몰아 비난의 여지가 큼. 원고의 비위행위는 고의에 기한 것으로 그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징계기준' 및 제6조 제1항에 따라 강등 처분은 적법 함. 징계전력이 없고 승진에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이 고려되어 최초 해임 처분이 강등으로 감경되었으므로, 추가적인 유리한 양정 사유를 재차 고려할 수 없 음. 인정된 징계사유들만으로도 이 사건 강등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두922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21. 8. 27. 행정안전부령 제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징계기준'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 참고사실 원고는 1997년 B자치단체 지방사무관으로 임용되어 서기관으로 승진, 2020년 12월 부이사관(3급) 승진대상자로 선정된 고위 공무원 임. 원고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7일까지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조사담당관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을 우려한 피해자들이 조사담당관의 조사에 거부감을 보인 정황이 있 음. 피해자2는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강한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밝히기도 함. 동료1의 진술 내용에 원고에 우호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 음. 원고에게 우호적인 K 역시 원고를 '노는 것 좋아하고, 술을 너무 좋아한다'고 표현 함. 징계전력이 없는 점, 승진에 불이익이 발생한 점 등이 고려되어 최초 해임 처분이 강등 처분으로 감경된 바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고위 공무원의 방역수칙 위반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해 내부 규정의 목적과 실제 조사 과정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특히 피해자 보호를 위한 내부 운영계획의 절차적 미흡이 징계처분 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 점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2022구합88743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고위 공무원의 방역수칙 위반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강등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방역수칙 위반 및 직장 내 성희롱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강등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B자치단체 부이사관(3급) 승진 대상자로, 2021년 7월부터 D단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21년 7월 7일, 7월 28일, 8월 2일 총 3회에 걸쳐 코로나19 방역수칙(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위반하여 회식을 진행 함. 특히 2021년 7월 28일 회식(이 사건 회식)에는 원고 외 7명의 이 사건 추진단 소속 공무원이 참석 함. 피고는 원고의 방역수칙 위반 제보를 접수하고, 2021년 8월 9일 원고를 부이사관 승진 발령에서 제외하고 대기발령, 2021년 11월 29일 직위해제 처분 함. B자치단체 제1인사위원회는 2021년 12월 20일 원고의 방역수칙 위반 및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년 12월 29일 해임처분 함. 원고는 B자치단체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2년 8월 18일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해임은 과중하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함(이 사건 강등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쟁점 : 원고는 조사협의체 미구성, 방어권 침해, 징계혐의 사실 특정 미흡 등을 이유로 절차적 위법을 주장 함. 법리 : 'B자치단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11조는 권익조사관에게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협의체 구성·운영계획'은 여성권익담당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한하여 조사협의체 구성을 규정 함. 자치법규가 아닌 내부 운영계획의 절차적 미흡만으로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로 볼 수 없 음. 징계혐의 사실이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징계절차의 소명 과정이나 정당성을 다투는 국면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조사 과정에서까지 높은 수준의 특정을 요구할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 권익담당관과 조사담당관이 협의를 통해 조사협의체를 구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피해자들이 조사담당관 조사에 거부감을 보여 권익담당관이 단독 조사한 것은 절차적 위법이 아 님. 판정 요지 고위 공무원의 방역수칙 위반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강등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방역수칙 위반 및 직장 내 성희롱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강등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B자치단체 부이사관(3급) 승진 대상자로, 2021년 7월부터 D단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21년 7월 7일, 7월 28일, 8월 2일 총 3회에 걸쳐 코로나19 방역수칙(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위반하여 회식을 진행 함. 특히 2021년 7월 28일 회식(이 사건 회식)에는 원고 외 7명의 이 사건 추진단 소속 공무원이 참석 함. 피고는 원고의 방역수칙 위반 제보를 접수하고, 2021년 8월 9일 원고를 부이사관 승진 발령에서 제외하고 대기발령, 2021년 11월 29일 직위해제 처분 함. B자치단체 제1인사위원회는 2021년 12월 20일 원고의 방역수칙 위반 및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년 12월 29일 해임처분 함. 원고는 B자치단체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2년 8월 18일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해임은 과중하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함(이 사건 강등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쟁점: 원고는 조사협의체 미구성, 방어권 침해, 징계혐의 사실 특정 미흡 등을 이유로 절차적 위법을 주장 함. 법리: 'B자치단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11조는 권익조사관에게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협의체 구성·운영계획'은 여성권익담당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한하여 조사협의체 구성을 규정 함. 자치법규가 아닌 내부 운영계획의 절차적 미흡만으로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로 볼 수 없 음. 징계혐의 사실이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징계절차의 소명 과정이나 정당성을 다투는 국면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조사 과정에서까지 높은 수준의 특정을 요구할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권익담당관과 조사담당관이 협의를 통해 조사협의체를 구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피해자들이 조사담당관 조사에 거부감을 보여 권익담당관이 단독 조사한 것은 절차적 위법이 아 님. 이 사건 운영계획은 내부 방침에 불과하고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이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협의 절차 준수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적 하자는 아 님. 조사협의체가 원고에게 혐의사실 인정 여부를 통보하고 이의제기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K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증거 신빙성 판단은 실체적 위법의 문제이지 절차적 위법이 아 님. 징계혐의 사실의 특정과 관련하여, 제1징계사유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음주 조장 발언 자체가 징계사유이므로 개별 발언의 구체적 특정은 불필요 판정 상세 고위 공무원의 방역수칙 위반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강등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방역수칙 위반 및 직장 내 성희롱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 사건 강등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B자치단체 부이사관(3급) 승진 대상자로, 2021년 7월부터 D단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2021년 7월 7일, 7월 28일, 8월 2일 총 3회에 걸쳐 코로나19 방역수칙(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위반하여 회식을 진행 함. 특히 2021년 7월 28일 회식(이 사건 회식)에는 원고 외 7명의 이 사건 추진단 소속 공무원이 참석 함. 피고는 원고의 방역수칙 위반 제보를 접수하고, 2021년 8월 9일 원고를 부이사관 승진 발령에서 제외하고 대기발령, 2021년 11월 29일 직위해제 처분 함. B자치단체 제1인사위원회는 2021년 12월 20일 원고의 방역수칙 위반 및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이유로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1년 12월 29일 해임처분 함. 원고는 B자치단체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고, 위 위원회는 2022년 8월 18일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해임은 과중하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함(이 사건 강등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적법성 쟁점 : 원고는 조사협의체 미구성, 방어권 침해, 징계혐의 사실 특정 미흡 등을 이유로 절차적 위법을 주장 함. 법리 : 'B자치단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제11조는 권익조사관에게 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협의체 구성·운영계획'은 여성권익담당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한하여 조사협의체 구성을 규정 함. 자치법규가 아닌 내부 운영계획의 절차적 미흡만으로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로 볼 수 없 음. 징계혐의 사실이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징계절차의 소명 과정이나 정당성을 다투는 국면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으므로, 조사 과정에서까지 높은 수준의 특정을 요구할 것은 아 님. 법원의 판단 : 권익담당관과 조사담당관이 협의를 통해 조사협의체를 구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피해자들이 조사담당관 조사에 거부감을 보여 권익담당관이 단독 조사한 것은 절차적 위법이 아 님.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88743 판정일 2024.10.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이 사건 운영계획은 내부 방침에 불과하고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이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협의 절차 준수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적 하자는 아 님. 조사협의체가 원고에게 혐의사실 인정 여부를 통보하고 이의제기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K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증거 신빙성 판단은 실체적 위법의 문제이지 절차적 위법이 아 님. 징계혐의 사실의 특정과 관련하여, 제1징계사유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음주 조장 발언 자체가 징계사유이므로 개별 발언의 구체적 특정은 불필요 함. 제6, 7징계사유는 재심의 단계에서 구체화되었고 원고가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방어권 침해가 아 님. 피해자2가 조사를 원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피해자2가 소극적이었으나 이후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한 점에 비추어 '명백하게' 조사를 거부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쟁점 : 원고는 방역수칙 위반은 인정하나, 직장 내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 관련 피해자 진술은 허위 또는 과장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 함. 법리 : 성추행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으나,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 (음주 강요) : 관련 발언의 구체적 경위를 확인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특정인을 지목하여 술을 강요하거나 인사평가와 결부시킨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품위유지의무 위반 수준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인정되지 않 음. 제2징계사유 (회식 참석 강요) :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회식 참석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들이 심적 부담을 느껴 참석하게 된 점, 고위직 간부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인정 됨. 제3징계사유 (피해자1 뺨 밀침) : 원고 스스로 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술잔이 비었다는 이유로 이성 부하 직원의 뺨을 밀치는 행위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인정 됨. 피해자1이 즉시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비위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제4징계사유 (피해자2 러브샷 강요) : 피해자2가 원고의 강요로 러브샷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해자1 및 목격자2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하며 신빙성이 높 음. 목격자2의 진술 번복은 원고의 요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뢰하기 어려 움. 피해자2가 먼저 러브샷을 제안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남성 상급자가 여하급자에게 러브샷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인정 됨. 제5징계사유 (피해자2 입맞춤) : 피해자2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높 음. 피해자2가 1차 조사 시 뽀뽀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것은 조직 내 갈등 우려 때문으로 보이며, 다른 동석자들이 목격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2 진술의 신뢰성이 저해되지 않 음. 제6징계사유 (I 외모 비하 발언) : 관련 발언의 정확한 내용과 경위를 확인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휴식을 권유하기 위한 발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대상자 I가 외모 비하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여 인정되지 않 음. 제7징계사유 (피해자1 손 주무름 및 부적절 발언) : 피해자1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신빙성이 높고, 동료1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여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법성 쟁점 : 원고는 방역수칙 위반 징계사유만으로는 강등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 함.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두922 판결 등)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함.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고위 공무원이자 방역수칙 단속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회식 참석을 강요하여 시민의 신뢰를 실추시켰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 임. 회식 과정에서 이성 하급 직원들에게 뺨을 밀치거나 입맞춤을 하고 손을 주무르는 등 성희롱 행위를 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무고범으로 몰아 비난의 여지가 큼. 원고의 비위행위는 고의에 기한 것으로 그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징계기준' 및 제6조 제1항에 따라 강등 처분은 적법 함. 징계전력이 없고 승진에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이 고려되어 최초 해임 처분이 강등으로 감경되었으므로, 추가적인 유리한 양정 사유를 재차 고려할 수 없 음. 인정된 징계사유들만으로도 이 사건 강등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두922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21. 8. 27. 행정안전부령 제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징계기준'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 참고사실 원고는 1997년 B자치단체 지방사무관으로 임용되어 서기관으로 승진, 2020년 12월 부이사관(3급) 승진대상자로 선정된 고위 공무원 임. 원고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7일까지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조사담당관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을 우려한 피해자들이 조사담당관의 조사에 거부감을 보인 정황이 있 음. 피해자2는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강한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밝히기도 함. 동료1의 진술 내용에 원고에 우호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 음. 원고에게 우호적인 K 역시 원고를 '노는 것 좋아하고, 술을 너무 좋아한다'고 표현 함. 징계전력이 없는 점, 승진에 불이익이 발생한 점 등이 고려되어 최초 해임 처분이 강등 처분으로 감경된 바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고위 공무원의 방역수칙 위반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해 내부 규정의 목적과 실제 조사 과정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특히 피해자 보호를 위한 내부 운영계획의 절차적 미흡이 징계처분 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 점은 함. 제6, 7징계사유는 재심의 단계에서 구체화되었고 원고가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방어권 침해가 아 님. 피해자2가 조사를 원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피해자2가 소극적이었으나 이후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한 점에 비추어 '명백하게' 조사를 거부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쟁점: 원고는 방역수칙 위반은 인정하나, 직장 내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 관련 피해자 진술은 허위 또는 과장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 함. 법리: 성추행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으나,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 (음주 강요): 관련 발언 이 사건 운영계획은 내부 방침에 불과하고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이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협의 절차 준수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적 하자는 아 님. 조사협의체가 원고에게 혐의사실 인정 여부를 통보하고 이의제기 기회를 제공하였으므로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K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증거 신빙성 판단은 실체적 위법의 문제이지 절차적 위법이 아 님. 징계혐의 사실의 특정과 관련하여, 제1징계사유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음주 조장 발언 자체가 징계사유이므로 개별 발언의 구체적 특정은 불필요 함. 제6, 7징계사유는 재심의 단계에서 구체화되었고 원고가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방어권 침해가 아 님. 피해자2가 조사를 원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피해자2가 소극적이었으나 이후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한 점에 비추어 '명백하게' 조사를 거부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쟁점 : 원고는 방역수칙 위반은 인정하나, 직장 내 성희롱 및 부적절한 언행 관련 피해자 진술은 허위 또는 과장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 함. 법리 : 성추행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으나, 사실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 (음주 강요) : 관련 발언의 구체적 경위를 확인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특정인을 지목하여 술을 강요하거나 인사평가와 결부시킨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품위유지의무 위반 수준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인정되지 않 음. 제2징계사유 (회식 참석 강요) :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회식 참석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들이 심적 부담을 느껴 참석하게 된 점, 고위직 간부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하여 인정 됨. 제3징계사유 (피해자1 뺨 밀침) : 원고 스스로 행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술잔이 비었다는 이유로 이성 부하 직원의 뺨을 밀치는 행위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인정 됨. 피해자1이 즉시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비위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 음. 제4징계사유 (피해자2 러브샷 강요) : 피해자2가 원고의 강요로 러브샷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해자1 및 목격자2의 진술이 이를 뒷받침하며 신빙성이 높 음. 목격자2의 진술 번복은 원고의 요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뢰하기 어려 움. 피해자2가 먼저 러브샷을 제안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남성 상급자가 여하급자에게 러브샷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인정 됨. 제5징계사유 (피해자2 입맞춤) : 피해자2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높 음. 피해자2가 1차 조사 시 뽀뽀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것은 조직 내 갈등 우려 때문으로 보이며, 다른 동석자들이 목격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2 진술의 신뢰성이 저해되지 않 음. 제6징계사유 (I 외모 비하 발언) : 관련 발언의 정확한 내용과 경위를 확인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휴식을 권유하기 위한 발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대상자 I가 외모 비하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여 인정되지 않 음. 제7징계사유 (피해자1 손 주무름 및 부적절 발언) : 피해자1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신빙성이 높고, 동료1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여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법성 쟁점 : 원고는 방역수칙 위반 징계사유만으로는 강등 처분이 과중하다고 주장 함. 법리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두922 판결 등)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함.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고위 공무원이자 방역수칙 단속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회식 참석을 강요하여 시민의 신뢰를 실추시켰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 임. 회식 과정에서 이성 하급 직원들에게 뺨을 밀치거나 입맞춤을 하고 손을 주무르는 등 성희롱 행위를 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무고범으로 몰아 비난의 여지가 큼. 원고의 비위행위는 고의에 기한 것으로 그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 1] '징계기준' 및 제6조 제1항에 따라 강등 처분은 적법 함. 징계전력이 없고 승진에 불이익을 받은 점 등이 고려되어 최초 해임 처분이 강등으로 감경되었으므로, 추가적인 유리한 양정 사유를 재차 고려할 수 없 음. 인정된 징계사유들만으로도 이 사건 강등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4두922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21. 8. 27. 행정안전부령 제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 '징계기준' 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6조 제1항 참고사실 원고는 1997년 B자치단체 지방사무관으로 임용되어 서기관으로 승진, 2020년 12월 부이사관(3급) 승진대상자로 선정된 고위 공무원 임. 원고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7일까지 감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조사담당관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을 우려한 피해자들이 조사담당관의 조사에 거부감을 보인 정황이 있 음. 피해자2는 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강한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밝히기도 함. 동료1의 진술 내용에 원고에 우호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 음. 원고에게 우호적인 K 역시 원고를 '노는 것 좋아하고, 술을 너무 좋아한다'고 표현 함. 징계전력이 없는 점, 승진에 불이익이 발생한 점 등이 고려되어 최초 해임 처분이 강등 처분으로 감경된 바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고위 공무원의 방역수칙 위반 및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절차적 위법 주장에 대해 내부 규정의 목적과 실제 조사 과정의 합리성을 고려하여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특히 피해자 보호를 위한 내부 운영계획의 절차적 미흡이 징계처분 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 점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