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10-02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2886
AI 분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1) 근로자의 피해자1에 대한 신체접촉 행위는
① 피해자의 주장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② 근로자도 스스로 신체접촉의 가능성을 인정한 점,
③ 사건 직후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과한 점,
④ 피해자1이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1) 근로자의 피해자1에 대한 신체접촉 행위는
① 피해자의 주장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② 근로자도 스스로 신체접촉의 가능성을 인정한 점,
③ 사건 직후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과한 점,
④ 피해자1이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체접촉 행위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2) 근로자는 피해자2에 대해 격려의 의미로 “사랑한다”라고 하였을 뿐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피해자가 불쾌감,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② 당시 당사자들의 지위, 관계,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언동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동료들이 성희롱 발언이 될 수 있다고 만류하였고, 피해자2에게 일찍 귀가하도록 한 점 등을 볼 때 부적절한 발언은 성희롱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의 2차례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 점, 회사 내 직원 대다수가 여성이고, 특히 근로자는 학습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1) 근로자의 피해자1에 대한 신체접촉 행위는
① 피해자의 주장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② 근로자도 스스로 신체접촉의 가능성을 인정한 점,
③ 사건 직후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과한 점,
④ 피해자1이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체접촉 행위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2) 근로자는 피해자2에 대해 격려의 의미로 “사랑한다”라고 하였을 뿐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피해자가 불쾌감,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② 당시 당사자들의 지위, 관계,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언동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동료들이 성희롱 발언이 될 수 있다고 만류하였고, 피해자2에게 일찍 귀가하도록 한 점 등을 볼 때 부적절한 발언은 성희롱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의 2차례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 점, 회사 내 직원 대다수가 여성이고, 특히 근로자는 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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