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2024-10-02 | 2023가단24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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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피고 D의 면담 발언들은 원고의 피해사실과 감정상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설명하며 정식 신고 절차를 안내하려는 것으로 보일 뿐, 사건을 무마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용서 및 합의를 종용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려움. 또한, 피고 D가 피고 B 및 피고 C에게 원고의 신고 사실을 알렸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피고 협력단의 분리조치 미실시 및 사용자 책임 여부
- 법리: 사용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을 경우 책임이 없음(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
- 법원의 판단:
- 분리조치 미실시 주장: 피고 협력단은 원고의 신고 접수 후 피고 B 및 피고 C의 교육참석을 금지하고 원고에게 온라인 교육을 허용했으며, 접근 및 연락 금지, 주거지 마련 등 적절하고 필요한 수준의 분리조치를 실시하였으므로, 분리조치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사용자 책임 주장: 피고 협력단은 성비위 예방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하고, 계약 시 서약서를 징구하며,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피고 C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 피고 C의 성희롱 행위는 우발적으로 발생하여 예측하기 어려웠고, 피고 협력단은 신고 접수 즉시 분리조치 및 조사 후 자격박탈처분을 내렸으므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음.
2023가단243662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봉사단원 간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2차 가해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 C은 원고에게 성희롱으로 인한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 피고 D, 피고 연구원, 피고 협력단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 피고 B, 피고 C은 G 봉사단원으로 베트남에 파견 됨. 원고는 2023. 4. 9. 피고 D에게 피고 B으로부터 손목을 잡히고, 피고 C으로부터 동의 없이 손을 잡히는 등 불쾌한 일이 있었음을 알 림. 원고는 2023. 4. 11. 피고 협력단에 피고 B 및 피고 C에 대한 성비위고충신고서를 제출 함. 피고 협력단은 조사를 거쳐 피고 B에게 주의처분을, 피고 C에게 자격박탈처분을 내 림. 원고는 2023. 6. 30. 피고 협력단과의 파견계약을 해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성희롱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피고 C의 성희롱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판정 요지 봉사단원 간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2차 가해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 C은 원고에게 성희롱으로 인한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 피고 D, 피고 연구원, 피고 협력단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 피고 B, 피고 C은 G 봉사단원으로 베트남에 파견 됨. 원고는 2023. 4. 9. 피고 D에게 피고 B으로부터 손목을 잡히고, 피고 C으로부터 동의 없이 손을 잡히는 등 불쾌한 일이 있었음을 알 림. 원고는 2023. 4. 11. 피고 협력단에 피고 B 및 피고 C에 대한 성비위고충신고서를 제출 함. 피고 협력단은 조사를 거쳐 피고 B에게 주의처분을, 피고 C에게 자격박탈처분을 내 림. 원고는 2023. 6. 30. 피고 협력단과의 파견계약을 해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성희롱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피고 C의 성희롱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함. 됨. 이는 원고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피고 D 및 피고 연구원의 2차 가해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함. 움. 또한, 피고 D가 피고 B 및 피고 C에게 원고의 신고 사실을 알렸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 협력단의 분리조치 미실시 및 사용자 책임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23가단243662 판정일 2024.10.02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이는 원고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피고 D 및 피고 연구원의 2차 가해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움. 또한, 피고 D가 피고 B 및 피고 C에게 원고의 신고 사실을 알렸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 협력단의 분리조치 미실시 및 사용자 책임 여부 법리 법원의 판단 분리조치 미실시 주장 움. 사용자 책임 주장 음. 피고 C의 성희롱 행위는 우발적으로 발생하여 예측하기 어려웠고, 피고 협력단은 신고 접수 즉시 분리조치 및 조사 후 자격박탈처분을 내렸으므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 손해배상 범위 (위자료)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음. 다만, 피고 C의 성희롱 행위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은 명백하므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1,0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 함. 참고사실 원고는 원래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으며, 베트남 파견 후 다시 증상이 생겨 현지 적응교육 중 잦은 신체적·정신적 이상 징후를 보였고, 이로 인해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성희롱 판단에 있어 객관적인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유발 여부 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피고 B의 행위는 시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은 반면, 피고 C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점, 협력단으로부터 자격박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성희롱으로 인정 됨. 사용자 책임 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됨. 피고 협력단은 예방 지침 마련, 교육 실시, 신속한 분리 조치 및 징계 등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어 사용자 책임이 부정 됨. 2차 가해 판단에 있어서는 담당자의 발언이 피해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의도였는지, 아니면 사건을 무마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였는지 전체적인 맥락과 의도 를 종합적으로 고려 함. 피해자의 기존 질병 이력은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특히 치료비 등)**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움. 음. 피고 C의 성희롱 행위는 우발적으로 발생하여 예측하기 어려웠고, 피고 협력단은 신고 접수 즉시 분리조치 및 조사 후 자격박탈처분을 내렸으므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2023가단243662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봉사단원 간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2차 가해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 C은 원고에게 성희롱으로 인한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 피고 D, 피고 연구원, 피고 협력단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 피고 B, 피고 C은 G 봉사단원으로 베트남에 파견 됨. 원고는 2023. 4. 9. 피고 D에게 피고 B으로부터 손목을 잡히고, 피고 C으로부터 동의 없이 손을 잡히는 등 불쾌한 일이 있었음을 알 림. 원고는 2023. 4. 11. 피고 협력단에 피고 B 및 피고 C에 대한 성비위고충신고서를 제출 함. 피고 협력단은 조사를 거쳐 피고 B에게 주의처분을, 피고 C에게 자격박탈처분을 내 림. 원고는 2023. 6. 30. 피고 협력단과의 파견계약을 해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성희롱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법리 :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B이 원고의 손목을 잡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 협력단도 이를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피고 C의 성희롱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법리 :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함부로 손을 잡는 행위는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C이 회식 도중 "젊은 사람을 대접해야지"라고 말하며 원고의 왼손을 가져다 자신의 양손으로 포개어 잡았다가 원고가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이자 뺀 사실이 인정 판정 요지 봉사단원 간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2차 가해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 C은 원고에게 성희롱으로 인한 위자료 1,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 피고 D, 피고 연구원, 피고 협력단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 피고 B, 피고 C은 G 봉사단원으로 베트남에 파견 됨. 원고는 2023. 4. 9. 피고 D에게 피고 B으로부터 손목을 잡히고, 피고 C으로부터 동의 없이 손을 잡히는 등 불쾌한 일이 있었음을 알 림. 원고는 2023. 4. 11. 피고 협력단에 피고 B 및 피고 C에 대한 성비위고충신고서를 제출 함. 피고 협력단은 조사를 거쳐 피고 B에게 주의처분을, 피고 C에게 자격박탈처분을 내 림. 원고는 2023. 6. 30. 피고 협력단과의 파견계약을 해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성희롱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법리: 성희롱은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피고 B이 원고의 손목을 잡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 협력단도 이를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피고 C의 성희롱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법리: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함부로 손을 잡는 행위는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피고 C이 회식 도중 "젊은 사람을 대접해야지"라고 말하며 원고의 왼손을 가져다 자신의 양손으로 포개어 잡았다가 원고가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이자 뺀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원고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피고 D 및 피고 연구원의 2차 가해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법리: 2차 가해는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안이하게 대처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용서 및 합의를 종용하거나, 신고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리는 등의 행위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피고 D의 면담 발언들은 원고의 피해사실과 감정상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설명하며 정식 신고 절차를 안내하려는 것으로 보일 뿐, 사건을 무마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용서 및 합의를 종용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려 움. 또한, 피고 D가 피고 B 및 피고 C에게 원고의 신고 사실을 알렸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 협력단의 분리조치 미실시 및 사용자 책임 여부 법리: 사용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을 경우 책임이 없음(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 법원의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23가단243662 판정일 2024.10.02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이는 원고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피고 D 및 피고 연구원의 2차 가해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법리 : 2차 가해는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안이하게 대처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용서 및 합의를 종용하거나, 신고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리는 등의 행위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D의 면담 발언들은 원고의 피해사실과 감정상태,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설명하며 정식 신고 절차를 안내하려는 것으로 보일 뿐, 사건을 무마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거나 용서 및 합의를 종용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려 움. 또한, 피고 D가 피고 B 및 피고 C에게 원고의 신고 사실을 알렸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피고 협력단의 분리조치 미실시 및 사용자 책임 여부 법리 : 사용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을 경우 책임이 없음(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 법원의 판단 : 분리조치 미실시 주장 : 피고 협력단은 원고의 신고 접수 후 피고 B 및 피고 C의 교육참석을 금지하고 원고에게 온라인 교육을 허용했으며, 접근 및 연락 금지, 주거지 마련 등 적절하고 필요한 수준의 분리조치를 실시하였으므로, 분리조치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사용자 책임 주장 : 피고 협력단은 성비위 예방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하고, 계약 시 서약서를 징구하며,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피고 C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 음. 피고 C의 성희롱 행위는 우발적으로 발생하여 예측하기 어려웠고, 피고 협력단은 신고 접수 즉시 분리조치 및 조사 후 자격박탈처분을 내렸으므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 손해배상 범위 (위자료) 법리 : 성희롱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앓고 있는 적응장애 등 질병이 피고 C의 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치료비 및 상담비 상당 손해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 음. 다만, 피고 C의 성희롱 행위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은 명백하므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1,000,000원을 지급함이 타당 함. 참고사실 원고는 원래 우울증을 가지고 있었으며, 베트남 파견 후 다시 증상이 생겨 현지 적응교육 중 잦은 신체적·정신적 이상 징후를 보였고, 이로 인해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성희롱 판단에 있어 객관적인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유발 여부 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피고 B의 행위는 시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은 반면, 피고 C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점, 협력단으로부터 자격박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성희롱으로 인정 됨. 사용자 책임 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 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됨. 피고 협력단은 예방 지침 마련, 교육 실시, 신속한 분리 조치 및 징계 등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어 사용자 책임이 부정 됨. 2차 가해 판단에 있어서는 담당자의 발언이 피해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는 의도였는지, 아니면 사건을 무마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였는지 전체적인 맥락과 의도 를 종합적으로 고려 함. 피해자의 기존 질병 이력은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특히 치료비 등)**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함. 분리조치 미실시 주장: 피고 협력단은 원고의 신고 접수 후 피고 B 및 피고 C의 교육참석을 금지하고 원고에게 온라인 교육을 허용했으며, 접근 및 연락 금지, 주거지 마련 등 적절하고 필요한 수준의 분리조치를 실시하였으므로, 분리조치 의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사용자 책임 주장: 피고 협력단은 성비위 예방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하고, 계약 시 서약서를 징구하며,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피고 C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 음. 피고 C의 성희롱 행위는 우발적으로 발생하여 예측하기 어려웠고, 피고 협력단은 신고 접수 즉시 분리조치 및 조사 후 자격박탈처분을 내렸으므로,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